최초의 나라 한(환)국/독도

독도영유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

설레임의 하루 2009. 4. 25. 07:53

*출처:야후블로그-역사의 천존고  http://kr.blog.yahoo.com/shim4ro/2823 

 

독도영유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 ... (신용하 박사) 

본문 내용은 위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샌프란스시코 내용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하박사님의 의견도 발췌하여 함께 실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獨島가 일본영토의 일부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로 1951년 9월 聯合國과 日本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韓國領土로 규정된 섬들 중에 獨島의 명칭을 제외시킴으로써 獨島가 日本領土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관료들은 1946년 1월 29일의 聯合國崔高司令部指令(SCAPIN) 제677호에서는 日本의 정치적 행정적 지배구역으로 제외하여 韓國에 귀속시키는

섬들로써 제주도·울릉도와 함께 獨島(Liancourt Rocks,Takeshima)가 명기되어 있었는데,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제주도·거문도·

울릉도만 있고 獨島를 제외시킨 것은 獨島가 일본영토임을 聯合國이 인정한 것이라고 한국 관료들과 유학생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설명하려 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獨島 귀속문제 처리에 대하여

실증적 고찰을 하기로 한다.


 

1945년 9월부터 1946년 1월까지 약 5개월 간 연구 검토 끝에 聯合國最高司令部指令(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icion; SCAPIN) 第677號를 결정 발표하여 일본으로부터 分離해서 原所屬으로 반환해야 할 영토를 규정하였다.

獨島는 이 SCAPIN 제677호에 의해 韓國領土로 判定되어 일본의 정치적 행정적 지배지역으로부터 分離되어 韓國(당시는 駐韓美軍政)으로 반환된 것이었다.


獨島의 한국에의 귀속과 반환에 관련된 SCAPIN 제677호(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 Memorandum for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의 조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聯合國最高司令部指令 제677호

 


1. 일본제국정부는 日本 이외의 어떠한 地域 또는 그 지역의 어떠한 정부

관리와 피용자 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정적 통치를

행사하거나 행사를 기도함을 終結할 것을 지령한다.

[중략]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

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琉球(南西)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竹島),
ⓑ 북위 30도 이남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포함)·伊豆·南方·

小笠原 및 火山(琉黃)群島와 大東諸島· 鳥島·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 쿠릴(千島)列島·齒舞群島(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色丹島 등이다.

 

 

[중략]

5. 이 지령에 포함된 日本의 定義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모든

未來의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

6. 이 지령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서 언급된 諸小島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하 생략]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SCAPIN 제677호 제3항에 의하여 獨島는 일본영토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었고 한국영토로 결정되어 발표되고 일본정부에도 통보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집단분류이다.

위의 SCAPIN 제677호에서는 일본의 영토와 정치적 행정적 주권 행사로부터

 제외해야 할 곳을 ⓐⓑⓒ의 3개 범주로 집단분류하면서 ⓐ집단 안에다

'울릉도·獨島·제주도'의 3개 섬을 순서대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영토에 포함시킬 대상의 섬들을 조사한

후에 일본과 한국의 영토를 구분하여 '울릉도·獨島·제주도'를 명백하게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발표한 것이었다. SCAPIN 제677호의 제4조에는 '한국

'(Korea; 한반도 본토)이 역시 일본의 영토와 주권 행사로부터 제외할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후에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諸小島의 최종적 결정(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修正의 條件'이다. 이는 SCAPIN 제677호

제5조에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모든 未來(미래)의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고 修正條件(수정조건)을 설정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로써 獨島를 울릉도

및 제주도와 함께 일본영토로부터 제외시켰는데, 만일 미래에 이를 수정하여 獨島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연합국 최고사령부(또는 연합국)가 獨島를 일본에 부속시킨다는 내용의 '별도의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이 지령은 미래에까지 유효하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또는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의 SCAPIN 제677호에서

獨島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지령을 내린 후에 일본이 완전 독립할

때까지 이를 수정하는 지령을 내린 바 없으니, 獨島는 이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일본영토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國際法上으로 완벽한 한국영토가

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와 그가 발한 지령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발표된 것이며, 현재도 수정된 것이 아닌 부분은 국제법상 합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三. SCAPIN 제677호의 獨島 韓國歸屬 返還 判定의 地圖에 의한 재확인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제기하면서 SCAPIN 제677호가 편의상의

행정조치이지 영토규정이 아닐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연합국최고사령부 자신이 이것을 '日本의 定義'(the definition of Japan)이라고 하여 명백히 領土규정임을 선언했으니, SCAPIN 제677호가 1946년 1월 29일자로 獨島를 韓國領土로 判定하여 한국에 반환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聯合國最高司令部가 작성하여 SCAPIN 제677호에 첨부한 다음과 같은 地圖이다.

 

위의 지도는 연한국최고사령부(SCAP)가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 677호를

발표하여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를 내려서 주변 도서의

영토 소속을 판정하면서 울릉도·獨島(竹島, Liancourt Rocks)·제주도를

韓國領土로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한 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日本과 韓國의 경계를 地圖로 작성하여 명료하게 한 것이다.


이 지도의 정식 명칭은 {聯合國最高司令部 行政地域: 日本과 南韓(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이다.

 

연한국최고사령부는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SCAPIN 제677호와 함께 이 지도를 발표했는데,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직접적 행정(실제로는 美軍政) 지역인 日本과 南韓을 구분하면서 울릉도·獨島(竹島 : Take)·제주도는 南韓에 所屬시키고 對馬島는 일본에 소속시켰다. 지도에서는 표시의 線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충분한 해양면적을 직선으로 그어가다가 獨島 수역에

도달하자 半圓을 분명하게 그려가면서까지 獨島(竹島, Take, Liancourt Rocks)가 韓國領土이며,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獨島를 주한 미군정이 행정관리하다가 한국이 독립되면 인수시킬 지역임을 명백히 하였다.


연합국최고사령부(SCAP)의 지령 제677호 지도의 내용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의 항복문서에 고리를 달아 國際法상 효력을 갖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이 지도 {연합국최고사령부 행정지역: 日本과 南韓}은 연합국최고사령부 가 獨島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켜서 미군정에게 관리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국제법상 아직도 효력을 갖고 있는

獨島가 한국영토라는 연합국의 결정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는 지도인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뒤이어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1033호 제3항에서 '일본인의 漁業 및 捕鯨業의 허가구역'(통칭 MacAthur Line)을 설정하고 그 b항에서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금지했다.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꾸르岩(獨島, 竹島 - 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


위의 SCAPIN 제1033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지리적 범위

[영토]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하고,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주한 미군정에 이관시켰음을 학인케 하는 것이다.

四. 聯合國의 샌프란시스코 條約 준비에서의 獨島의 韓國歸屬 合意書


연합국측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 체결 준비를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때 연합국측은 극비리에 {聯合國의 舊日本領土 處理에 관한 合意書}(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합의하여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獨島는 다음과 같이 韓國領土로 처리되었다.


[연합국은 韓國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韓國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섬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獨島(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 … (이하 생략)]

 


이 문서는 모두 5개항으로 되어있는데, 제1항은 中國에 반환시킬 영토, 제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제3항은 韓國에 반환할 영토, 제4항은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섬들, 제5항은 유구열도의 미국에의 신탁통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1차 미국 초안은 제4조에서 韓國領土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은 이에 韓國(한반도)과 제주도·거문도·울릉도·獨島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여, 獨島가 韓國領土

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후 제2차 미국 초안에서도 일본영토는 제1조에 규정하면서 獨島는 제외시키고, 한국영토를 규정한 제4조에 리앙꾸르岩島(Liancourt Rocks, Takeshima)라는 서양호칭으로 獨島를 포함시켜 韓國領土임을 명백히 하였다.


제3차 미국 초안에서도 제1조의 일본영토 규정에서는 獨島를 除外시켜서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제4조의 일본이 포기하여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속에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獨島를 리앙꾸르岩島(Liancourt

Rocks, Takeshima)라는 이름으로 넣어 韓國領土임을 명백히 하였다.


제4차 미국 초안에서도 獨島는 제1조의 일본영토에서는 제외시키고, 제4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속에 獨島를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넣어 韓國領土임을 명료하게 밝히었다.


제5차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영토 규정을 제3조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獨島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고, 한국에 반환되는 영토는 제6조로 옮겼는데, 獨島를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여기에  넣어 獨島가 韓國領土임을 명백히

하였다.


미국측은 시볼드의 로비를 받기 이전, 원칙을 지키던 순수 상태에서는 제1차 초안에서 제5차 초안까지 5차례의 초안에서 獨島를 모두 韓國領土로 판정하여 반환하도록 한 것이었다.

獨島를 韓國領土로 判定하여 포함시킨 것이 원래 순수하게 사실적 접근을

했을 때의 미국의 초안(제1차∼제5차초안)이었다. 

 


七. 미국측 제6차∼제9차 초안의 獨島귀속 수정시도


미국측은 시볼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제3항의 일본영토 규정 조항에 처음으로 獨島를 Takeshima(竹島, Liancourt Rocks)라는 호칭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일본이 포기하는 한국영토의 조항인 제6항에서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남기고 獨島를 제외시켰다. 이것은 한국 부속령으로 기재했던 獨島를 일본 부속령으로 수정하여 옮긴 것이었다.

 


미국측 울릉도와 달리 다케시마는 韓國 名稱이 없으며, 韓國 영토라고

주장된 바도 없다고 하였다. 독도는 미군점령기에 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부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제7차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영토 조항을 아예 빼어버리고 간단하게 중국과 쏘련에 반환되는 섬 이름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제8차 미국 초안에서는 영토 조항을 더욱 간략히 만들어 제4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獨立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한 관계를 갖는다고만 규정하였다.

제8차 초안에 부수한 覺書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獨立 인정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9차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 영토 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제3장의 영토조항

제3항에 일본은 韓國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섬 이름들을 어느 것도 들지 못하였다.

獨島의 귀속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측은 일본측과 시볼트의 로비를 수용하여 제6차 초안에서 獨島를

한국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영토에 포함하는 수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 안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합의를 못했는지,

일본영토에서도 獨島의 명칭을 빼고 아예 일본 영토의 섬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타협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일본의 로비는 6차 초안에서만 완전히 성공했고, 제7차·제8차·제9차

초안에서는 일본영토에서도 獨島명칭을 빼어서 앞으로 있을 연합국 및 한국의 반대를 회피해 보려는 시도를 획책하게 되었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聯合國의 '對日本 講和條約'에서는 獨島는 처음에 韓國領土로 표시되었다가,

일본이 미국을 앞세워 맹렬한 로비를 한 결과 다음에는 일본영토로 수정

표시되었으나, 미국내 반대의견과 뉴질랜드·오스트랄리아·영국 등의

반대 의견으로 일본영토로부터도 삭제하고 아예 獨島 명칭을 조약문에서

빼어버렸다.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에서 韓國영토관계는 제2장 領土의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獨立을 인정하며,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

(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權源·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에 獨島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맺음말***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 몰래 일본에 영토편입을 시도하기 약 1천5백년 전인 서기 512년부터 獨島는 韓國領土가 되어 한국이란 主人이 있었고, 한국 이름이 없기는커녕 于山島·石島·獨島 등의 한국명칭이 있었음은 일본 문헌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1905년 이전에 대한제국정부는 1900년 勅令 제41호를 발표하여 獨島를 강원도 鬱島郡守의 관장 하에 두어 잘 통치하고 있었다.

1905년 일본이 한국 몰래 이 섬을 도둑질해 가려 했음을 안 한국정부·한국국민·신문·지식인들이 단호하게 일본의 침략시도에 항의하였다.

이것이 獨島와 1905년 사건에 대한 진실이다.


그러므로 對日 강화조약 제6차 미국 초안에 첨부된 '주석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으로 가득찬 문서인 것이다. 이 '주석서'는 7차 이후의 미국 초안과 영국 초안에서도 물론 채택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1951년 9월 8일의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 원문 외에 어느 나라가 獨島에 이와 동류의 '주석서'를 감추어두고 있다가 제시해도, 이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이미 사실상 폐기된 문서임을 직시하고, 조약 원문 이외에는 고려할 가치가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獨島를 韓國領土로 규정한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의 미국 초안(제1∼5차)이 僞計와 허위정보에 의하여 수정되어서 독도 명칭을 누락시키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초안에서 獨島를 누락시킨 사실을 한국측에게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일반적 의견만 물어서 최후 순간에야 통보해 주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5차 미국 초안부터 알려 주어 영·미합동 초안은 동경에서 일본인들과 회의까지 열면서 일본측 의견을 반영하려 했으니, 그 불공정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聯合國이  SCAPIN 제677호에 의해 내린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어 그해 12월 12일 國際聯合으로부터 독립국가로 공인된 大韓民國이 獨島를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영토로 공인 받아 통치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獨島를 영유하고 있으므로(이미 연합국에 의해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해 와도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서기 512년부터 獨島를 고유영토로서 영유해 왔기 때문에 獨島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완벽한 韓國領土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