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독도

중국의 동북아 공정과 간도 귀속 문제

설레임의 하루 2009. 4. 24. 14:35

*출처:야후블로그-역사의 천존고  글쓴이-운영자      http://kr.blog.yahoo.com/shim4ro/110

 

 

 

중국의 동북아 공정과 간도 귀속 문제

동북아 공정이란, 동북아의 모든 역사가 중국것이라는 중국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중국측의 고조선의 한민족 정통성을 부인하고, 기자동래설을 지지하여 고조선역사가 중국변방의 역사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부 사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관심의 결여와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말미암아, 중국측의 역사편입시도는

고조선에서 발해로 확대 되었고, 발해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부정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최근들어는 고려와 조선역사조차도, 중국의 변방 문화로 취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는 것인가?
우선 중국의 대륙주의적인 기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그들 영토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는 그들의 역사로 귀결시키려는 성향이 있다.

예를 들어 청국이나 원제국등은, 분명히 이민족이 세운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인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간 것으로

묘사하고는 한다.
현재 북방민족은 대부분 사라졌고, 몽고 역시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있어, 제대로 반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간도 귀속문제에 있다.

간도는 두만강 북쪽의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지역이고, 조선의 관리가 파견되기도 했다.

또 청국과 조선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서쪽의토문강과 동쪽의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다.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중국의 영토로 귀속됐다.

만주지역을 중국이 차지한 과정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중국은 1910이전에 일본과 맺은 모든 협약은 무효라고 스스로 선언한 바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만주 지역의 조선족을 포함한 주민들 사이에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댈 경우 독립 및 자치권 쟁취 운동을

벌이고 있는 티베트보다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역사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집단의 각성이 촉구된다.

물론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자비를 털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힘든 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요구하기 앞서, 분명한 연구성과와 선도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연구자의 기본적인 의무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정부는, 동북아 공정에 대한 일련의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 고대 역사를 복원한다는 주장아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내 있는 고구려 유적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시켜, 그 유물들이 중국인이 만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일단 과거에 각종 이유를 들어 훼손을 방치하거나, 개발을 이유로 문화재를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분명 나은 것이긴 하다.

일반 원형의 보존이 있어야만 합리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언급하였듯, 세계인들에게 고구려의 유산이 중국인의 변방문화인 것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고구려가 우리민족이 주체가 되어, 건국하고 이끌어 나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 시켜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의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고구려 관련 드라마가 유행하고는 있지만, 이들 드라마는 한결같이 제국주의를 추구하거나,

아무 근거도 없는 환단고기의 환상적인 내용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역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우리가 고구려사에 관심을 갖고 간도를 회복하려는 것은 우리것을 되찾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지, 결코 제국주의로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아예 간도는 이미 되찾을 수 없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체로 잃어버렸으며, 결국은 중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낙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가 영토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은 이상,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북한측이 중국과 영토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백두산을 양분한 것은, 민족정기를 훼손시킨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반 민족족

행위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또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중국정부는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누차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역사 전문가의 적극적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국민이 건전한 역사인식을 함양한다면 간도는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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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일관되게 부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간도땅이 현재에는 중국영토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볼때 과연 간도가 중국 영토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살펴보자.

다만 지리적인 요인은 양국 모두가 접해있기 때문에, 어느 한나라도 우월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리고 헌법상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 영토임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우선 간도를 비롯한 만주와 요동지역은,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민족의 영토였다.

고려시대 때엔 서희가 우리영토임을 주장하였으며, 공민왕은 이성계로 하여금, 국내성을 회복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일시적이긴 하였지만 이성계는 국내성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종때 4군과 6진을 개척하여, 간도지방이 우리영토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간도분쟁은 조선 1712년(숙종 38)년에 있었던, 청국과의 영토분쟁이었다.

당시 청국은 조선을 굴복시키고, 또 중국을 완전 정복한 최대의 전성기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모든 협상과정은 청국 주도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간도의 영토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으리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 할 것이다.

1685년 삼도구(三道溝)에서의 청나라 관원 습격, 1690년과 1704·1710년의 중국인 살해사건 등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 두 나라 사이에 분쟁사건이 자주 일어나 청나라의 항의가 있었으며, 1711년에는 목극등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서 조선의

참핵사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한 일도 있었다. 1712년 청나라는 범법 월경사건들을 문제삼아, 백두산을 자국의 영역 내에

넣으려는 의도로 백두산에 올라 국경을 정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청나라의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은 일부 조선 수행원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 청국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비에는 그 경계를 서쪽은 압록(鴨綠), 동쪽은 토문(土門)으로 한다는 것과 양국 수행원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때 목극등은 조선 관원들에게 부탁하여 토문강 줄기가 중간에 땅 속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곳곳에 돌 또는 흙으로

돈대(墩臺)를 쌓아 아래쪽 강물에까지 연결하여 범법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비로소 조선·청 두 나라의 경계선이 확정되었다.

즉 양국의 국경선이 토문강과 압록강 이남으로 남진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철종과 고종초에 조선이 사회적 혼란에 빠지면서, 함경도 일대의 주민들이 대거 간도지방으로 이주하였다.

그러자 1881년 청국 정부는 고종에게, 조선민족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1883년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파견하여, 정계비의

내용을 제차 확인하였다.

이후 청국측은 두만강과 토문강이 중국 발음상 같기 때문에 두만강이 경계라는 주장을 폈으나, 우리역시 토문강은 송화강 지류의

토문강과 글자까지 일치함으로, 우리측의 주장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해줄 뿐이다.
이후 1900년 대한제국 당시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하고자 하자 1902년이범윤을 북간도 관리사로 파견하여 함경도 행정구역에

편입시켰고 현지에서 조세도 징수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조선은 간도가 우리영토임을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되고 , 이후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동과 조약을합리화 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과거

대만주국이라는 괴뢰정권도 인정해야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역시, 처음에는 간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만주일대의 종합 개발권을 획득하는 조권으로 간도를

중국측에 귀속시켰다.
설력, 일본의 외교권 대리 행사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외교권 일 뿐이지 , 결코 주권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시 주권은 고종황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황제의 최종 제가가 없는 어떠한 외교협상도 실효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후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까지 존속하다가 만주사변 직후에 없어져 버렸다.

하지만 백두산 정계비의 사진과 기록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간도 귀속문제에 대해 우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유로 들어, 간도 귀속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간도역시 엄연한 우리영토인이상 우리가 마땅히 되찾고 누려야 할 주권의 일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