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독도

연합사령부가 발행한 독도관련지도

설레임의 하루 2009. 4. 25. 07:51

*출처:야후블로그-역사의 천존고   http://kr.blog.yahoo.com/shim4ro/2641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 韓國과 日本의 영토 구획 지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
韓國과 日本의 영토를 구획한 지도


독도를“TAKE”로 표시하면서 한국영토로 부속시켰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구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켰다. 

  

 

출처 : 독도연구보전협회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0년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유엔군의 KADIZ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여 방위하고

있다.
 미국 공군이 1948년

6월 30일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한 일이 있고, 그후 한국전쟁 기간에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독도연구보전협회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 안에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독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연합국의 舊日本領土처리에 관한 合意書」부속지도

「연합국의 舊日本領土처리에 관한 합의서」
부속지도


獨島(붉은 원 부분)가

大韓民國領土로 처리되어 구획되었다.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對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은 그 준비로 1950년에『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작성하였다.
출처 : 독도연구보전협회

 

이 합의서 제3항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

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히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자료및 설명출처 http://www.dokd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