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독도

우리독도-1

설레임의 하루 2009. 4. 27. 04:12

*출처:사이버 독도

 

 

 

1.독도소개

 

<1>위치와 면적

우편번호 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지리적 위치
 
위치 대한민국 동족 땅끝, 독도 | 동도: 동경 131˚ 52′ 10.4″, 북위 37˚ 14′ 26.8″ | 서도: 동경 131˚ 51′ 54.6″, 북위 37˚ 14′ 30.6″
 
거리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동해안의 죽변에서는 동쪽으로 216.8km 떨어져 있으며,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네마현의 오키섬으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57.5km 떨어져 있어, 오키섬에서는 독도를 볼 수가 없다.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사진
독도를 기점으로 주요항간의 거리
 
주요항 울릉도 동해 죽변-울릉 죽변 포항 부산
거리(km) 87.4 243.8 130.3 216.8 258.3 348.4
오키섬
157.5
 
크기와 면적
 
섬의 구성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 2개의 큰섬과 주위에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간 최단 거리는 저조시를 기준으로 151m 떨어져 있다.
독도지도
 
면적
총 면적은 187,554㎡에 달하며, 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이며,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 (관리청 : 해양수산부) 이다.
 
동도
 
동도 이미지
 
동도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약 450m에 걸쳐 경사 60°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홀이 특징이다.
 
서도
 
서도 이미지
 
서도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어민숙소가 있다.

<2>자연과 환경

 

기후
 

독도의 기후는 난류의 영항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약 12 C,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이 1 C,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이 23 C로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바람이 많은 독도의 연평균 풍속은 4.3m/s 로 여름에는 남서풍이 우세한 반면 겨울에는 북동풍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이며 강우일수는 150일 정도로 연중 85%가 흐리거나 눈ㆍ비가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형태이며 폭설이 많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 주변해역은 동해 남부의 난수역과 북부 냉수역의 경계가 되는 극전선 남쪽에 위치하여 연중 대부분 난류수의  영향을 받으며, 독도 주변해역의 표층 수온은 연중 9~25 C범위이다.

 
지형과 지질
 
지형
 

독도는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신생대 3기 플라이오세 전기부터 후기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울릉도가 약 250만년 전부터 생성된 것에 비해 약 200만년 앞선다.

 
지질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은 산정상부에서 풍화하여 생성된 잔적토로서 30  이상의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토성은 사양질이며 흑갈색 또는 암갈색을 띠고 있다.

 
자연생태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문화재청은 독도를 1982년 11월에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였으며, 1999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2000년 9월에는 환경부고시로 특정도시로 지정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독도는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있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

또한 섬의 경사가 심하여 비가 내려도 빗물이 섬의 비탈을 따라 흘러 버리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한 편이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독도에서는 현재 50~60여 종 내외의 식물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식물은 억새나 산조풀 등의 벼과 식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본초류는 민들레, 괭이밥, 술패랭이, 질경이, 번행초, 왕해국 등이며, 목본류는 곰솔,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다.

 

독도는 동해를 건너는 조류의 중간 서식지 구실을 하고 있다.

독도에는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이중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는 극전선의 남쪽에 위치하여 연중 대부분 난류수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있어 다양한 어종이 모여드는 황금어장을 성하고 있다.

더욱이 바위마다 미역, 다시마, 파래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어류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가자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전복, 소라, 홍합 등의 조개류와 해삼, 새우, 홍게 등이서식하고 있다.


2.독도의 생활

<1>독도 주민

독도이미지(유인등대, 독도호와 김성도씨, 우리나라 지도 모습의 독도)
 

현재 김성도(독도호 선장)ㆍ김신열씨 부부가 1991년 11월 17일 이후 서도에 거주하며 어로활동에 종사하고있다.(주 소: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20-2번지)주민등록인구는 총4명으로 김성도, 김신열 부부와 허원신(독도등대원),엄태명(독도등대원)씨가 등재 되어 있다.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였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 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하면서 1968년 5월에 시설물 건립에 착수하였다.

그 후 1980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오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1981년 10월 14일 독도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고 한다.

 

당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67번지였다.
그는 수중창고를 마련하고 전복수정법과 특수어망을 개발하고, 서도 중간분지에 물골이라는 샘물을 발견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으며 살다가 1987년 9월 23일 사망하였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1986년 7월 8일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1991년 2월 9일 산63번지로 전입하였다가 1994년 3월 31일에 강원도 동해시로 이주하였다.

 

김성도씨는 1970년대부터 최초의 독도주민 최종덕 소유어선(덕진호, 2.22톤) 선원으로 독도(서도)에 거주하면서 수산물 채취 등 공동어로 활동을 해오다가 1987년 최종덕씨 사망후 본인 소유어선(명성호 2.08톤, 부영호 1.5톤)을 이용하여 서도에 상시 거주하면서 본격적인 어로활동을 하다가 1991년에 현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했다.

위의 주민들 외에 지금까지 독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던 주민으로,

최종찬씨('91.6.2~'93.6.7), 김병권씨('93.1.6~'94.11.7), 황성운씨('93.1.7~'94.12.16), 전상보씨('94.10.4~'94.12.18), 편부경씨('03.11.19~'09.2.11)가 있었다.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되어 2,185명(2008년말 기준)이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다.

<2>생활시설

 

현재 동도에는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와 등대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서도에는 김성도씨 부부가 생활하는 민가가 있다.  또한 이 두 섬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독도준공기념비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있다.) 해양수산부는 동도에 지난 1997년 11월 7일 총17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80m의 주 부두와 20m의 간이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의 접안시설을 준공하였다. 대한민국 동쪽 땅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
독도유인등대
동도의 주요 시설물인 독도유인등대는 애초의 독도무인등대를 1954년 8월에 유인등대화하였고, 1998년 12월에 광력 25마일 수준으로 상향시켜, 독도 주변해역에서의 조업어선의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기능을 하고 있다.
주민숙소
서도의 주민숙소는 독도지역의 어업활동과 학술조사연구를지원하고 어민을 비롯한 해양 종사자의 긴급대피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건립한 주민숙소는그동안 선박접안시설 미비로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게다가 2003년도 태풍매미의 피해로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005년 10월에 태풍 피해를 입은 서도 주민숙소와 선박접안시설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김성도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시설물현황
 
동도(東島) : 접안시설(642평), 경비대 막사, 정수, 통신, 삭도, 헬기장, 지정통로
 
동도 비고
시설명 물량 및 기능
유인등대 1기(광달거리 25마일) 근무인원 : 3명
숙소면적 55.55m² 등탑높이 15m
기타 105.59m²(사무실 및 동력실)
98.12.10완공
해양수산부
숙소 및 막사 1동(내무반 250m², 체력단련실 85m²) 경찰청
초 소 2개소  
지정통로 796m(폭80∼100cm)  
삭 도 1기 300m(화물운반용)  
정수시설(조수기) 1기(1일/1,500ℓ생산), 원수탱크 : 20톤 96.12.6 완공
저수탱크 저수량 : 20톤  
헬기장 1개소(면적 : 400m²) 최초 81.12.17
증축 97.8.11
식품저장시설 건물 11평(냉동창고 3평,냉장창고 8평) 97.7.9 완공
통신시설 무선시설 1식  
발전실 1개소 82.645m²  
RD용 - 1개소, 통신탑 - 1개소  
접안시설 1식 - 면적 : 2,390m²
(27번지 : 1,945m², 28번지 : 445m²)
97.11.6 완공
 
서도(西島) : 주민숙소, 선착장, 발전기, 저수지탱크, 기상측정기, 지정통로(550m)
 
서도 비고
시설명 물량 및 기능
선착장 1개소 울릉군관리
주민숙소 1동 118.92m²  
지정통로 550m(폭60∼80cm)  
간이기상측정소 3종(풍향, 풍속, 기압계)  
저수탱크 3,000ℓ(물골지하저수탱크) 1966년시설
발전기 1대 25Kw  


<3>항만시설

 

현재 동도에는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와 등대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서도에는 김성도씨 부부가 생활하는 민가가 있다.  또한 이 두 섬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독도준공기념비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있다.) 해양수산부는 동도에 지난 1997년 11월 7일 총17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80m의 주 부두와 20m의 간이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의 접안시설을 준공하였다. 대한민국 동쪽 땅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
독도유인등대
동도의 주요 시설물인 독도유인등대는 애초의 독도무인등대를 1954년 8월에 유인등대화하였고, 1998년 12월에 광력 25마일 수준으로 상향시켜, 독도 주변해역에서의 조업어선의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기능을 하고 있다.
주민숙소
서도의 주민숙소는 독도지역의 어업활동과 학술조사연구를지원하고 어민을 비롯한 해양 종사자의 긴급대피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건립한 주민숙소는그동안 선박접안시설 미비로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게다가 2003년도 태풍매미의 피해로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005년 10월에 태풍 피해를 입은 서도 주민숙소와 선박접안시설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김성도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시설물현황
 
동도(東島) : 접안시설(642평), 경비대 막사, 정수, 통신, 삭도, 헬기장, 지정통로
 
동도 비고
시설명 물량 및 기능
유인등대 1기(광달거리 25마일) 근무인원 : 3명
숙소면적 55.55m² 등탑높이 15m
기타 105.59m²(사무실 및 동력실)
98.12.10완공
해양수산부
숙소 및 막사 1동(내무반 250m², 체력단련실 85m²) 경찰청
초 소 2개소  
지정통로 796m(폭80∼100cm)  
삭 도 1기 300m(화물운반용)  
정수시설(조수기) 1기(1일/1,500ℓ생산), 원수탱크 : 20톤 96.12.6 완공
저수탱크 저수량 : 20톤  
헬기장 1개소(면적 : 400m²) 최초 81.12.17
증축 97.8.11
식품저장시설 건물 11평(냉동창고 3평,냉장창고 8평) 97.7.9 완공
통신시설 무선시설 1식  
발전실 1개소 82.645m²  
RD용 - 1개소, 통신탑 - 1개소  
접안시설 1식 - 면적 : 2,390m²
(27번지 : 1,945m², 28번지 : 445m²)
97.11.6 완공
 
서도(西島) : 주민숙소, 선착장, 발전기, 저수지탱크, 기상측정기, 지정통로(550m)
 
서도 비고
시설명 물량 및 기능
선착장 1개소 울릉군관리
주민숙소 1동 118.92m²  
지정통로 550m(폭60∼80cm)  
간이기상측정소 3종(풍향, 풍속, 기압계)  
저수탱크 3,000ℓ(물골지하저수탱크) 1966년시설
발전기 1대 25Kw  


3.독도의 가치

<1>어장

 

독도근해어장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동해안 어업전진기지로서의 독도
 
독도근해는 청정수역이며, 관광 및 해저 지하자원 개발 등 그 가치가 크다.
 
독도이미지

독도근해의 주요어장 
독도 연안어장, 대화퇴어장 울릉도와 독도의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연안어장과 대화퇴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오징어를 비롯한 해산물 등의 어족

자원이 풍부한 동해안의 어업 전진 기지로서,

이곳에서 조업한 어획량이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의 수급 가격을 좌우하기도 한다.

 

독도어장의 특색
청정수역.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

울릉도,독도 주변에서 해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잡힘.


<2>지하자원

독도자체는 어업 해역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란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만을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를 통해 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신동아 98년 9월호. 1997년 에너지 경제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98년 7월 27일에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지점을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방향으로 울산남동쪽을 거쳐 독도인근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지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30만㎢의 광활한 대륙붕에서 단지 30개의 시추공만을 꽂았을 뿐이며(일본은 38만㎢의 대륙붕에서 175개의 시추공을 꽂았다고 한다), 이중 12개는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추공을 박았다고 한다. 


금번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독도 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가치를...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깊게 상기해야 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독도근해어장이미지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깊게 상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독도자체는 어업 해역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독도 인근 수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는 오늘날, 해양주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독도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울릉도ㆍ독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환동해권의 관광중심지로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독도에는 17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관측된 조류는 22종에 달한다.  그 중 슴새ㆍ바다재비 ㆍ괭이갈매기등 3종의 조류가 군집하여 집단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들 조류는 동북아시아에 국한하여 번식하고 있는데, 그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16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독도일원 178,554㎡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되었다. 관광지화할 경우, 환경보존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경제적 가치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유엔 해양법 채택)
 
1.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해동항(Innocent Passage)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2.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해협에대한 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박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된다.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

 
3.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군도수역도 제한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수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4.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안국 해양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하려는 연안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선진국들간의 타협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5.협약은 대륙붕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하고 있다.
 

과거의 대륙붕은 지질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수심200m까지의 지점 또는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그 수심이 해저자원개발을 가능케 하는 지점까지의 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지하로 정의했다.

6.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
 

협약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됐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유형의 분쟁을 강제관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협약발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출처 : 독도의 진실)

<4>군사전략적 가치

군사적 가치
 

1905년 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1월 28일에 일본내각회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기에, 막강한 러시아 해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통신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전략적 가치
 
  독도이미지

과거 일본은 러시아에 대응하는 경제수역을 선포(1977년)할 때에도 한국,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상 수역에서 제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1996년 2월 이후에 보여 준 일본의 강력한 망언은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위해 '독도문제'에 대한 공세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일본 정부가 갑작스런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은 우일 성향이 강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정권의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찍이 일본 전몰자 유족회 회장까지 지낸 바 있는 하시모토가 일본 총리에 선출되었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가 '독도문제'를 계기로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는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적 대처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지금 당장은 독도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틈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해 놓음으로써 외교적인 기록을 남겨 두자는 속셈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나중에 언젠가 국제 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면 본격적인 외교분쟁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2.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 문제와 연결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중국명 釣魚島 : 현재 일본이 점령 중)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일본식으로는 북방 4개 섬 :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ㆍ대만과 쿠릴열도 남단 도서를 놓고서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상대방에게 시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3.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때,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과 일본은 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긋기'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독도'를 하나의 협상 도구 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4.찿아오시는 길

입도절차

독도입도승인에 관한 법적근거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 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니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
 
입도신고절차
 
일반관람객
신청인(여객선사 예약) > 여객선사(일괄입도선도) > 울릉군(신고필증 교부)
여객선의 정원 범위내 1일 입도가능인원 선착순 접수 (문의 : (주)독도해운(054-791-8111~2) / (주)대하고속해운(054-791-0801~3)
 
유의사항
 
일반관람객의 경우 기상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음. 독도 입도는 1일 1,880명으로 한정되어 있음. 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제한되어 있음.
 
특수목적의 경우 - 행사, 집회, 언론사, 취재/촬영, 학술조사, 숙박, 체류 등
신청인(신청서작성 및 신고) > 여객선사(문화재청협의 및 신고필증교부) > 울릉군(입도선편확보)
 
독도입도 신청서 제출서류
 
입도신청서식 다운로드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Tel:054-790-6645, 6646 Fax:790-6649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