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근세조선

일제의 우리역사 왜곡

설레임의 하루 2009. 2. 20. 21:00

*출처: 다음카페-읽어버린 역사, 보이는  흔적  글쓴이-(운영자)


 

 

 

 

 

*일제는 조선 삼한의 사료 20만 권을 불태웠다.


 2004년은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 땅에서 전쟁을 벌인 지 1백년이 되는 해이다.

청. 일전쟁(1894~1895년)의 결과 일본이 승리함으로서 청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한국 전체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하고 광산.

삼림. 어업. 항시(港市).온천 등에서 얻은 갖가지 이권과 함께 한국의 금수출.상무역(商貿易)까지 장악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무렵 영국과 일본이 영일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한 후 한국의 영토이었던 만주를 점령하고 러시아에 대해 철수요구를 하는 등

한국의 만주 땅을 둘러싼 국제적인 관계는 더욱 미묘하게 진행되었다.


 1896년 조선 고종 재위 34년에 연호를 光武(광무)로 하고 국호를 大韓帝國(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광무 7년(1903) 4월 러시아군이 마적과 함께 한국의 땅 滿洲(만주) 국경을 넘어서 용암포(龍岩浦)를 강제 점령하자 일본은 즉각

러시아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오히려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아래서 1904년 1월 23일 한국정부는 엄정 중립국임을 해외에 선포하였다.

2월 6일 39도선 문제와 한국의 만주 영토문제로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고 1904년 2월 8일 여순[旅順]에서 첫

포성이 울렸다.


 1904년 2월 10일 새벽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러시아 함대를 침몰시키고 서울로 입성하여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요로 공수동맹(攻守同盟)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가 체결되었다.

의정서는 6개조로서 제2,3조에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만주>영토를 보전한다고 보증되어 있으나 기타 조항은 모두가

주권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다.

러. 일전쟁이 일본 측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대한제국은 5월 18일자의 조칙(詔勅)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포하고, 동시에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할애하였던 이권도 전부 취소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심화시켰다.


 1904년 8월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을

체결함으로서 일제는 한국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 시작되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조정으로 러. 일 양국의 강화회담이 포츠머스에서 열려 전문 15조, 추가 약관(約款) 2개조의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포츠머스회담은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에 따라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결국 한국의 영토를 일본이 점령하는 월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1905년 11월 9일 일본 왕은 특명전권대사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여 하야시공사와 주한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長谷川好道]를 앞세우고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신협약안(新協約案)을 을사조약(乙巳條約), 혹은 을사보호조약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이토와 하야시를 통해 신협약안을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 전달되었다.

이토히로부미는 하세가와 와 함께 고종을 3차례에 알현하였다.

11월 16일 정동(貞洞)의 손탁호텔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이하 8대신을 위협하여 신협약안의 가결을 강요하였다.

17일의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5시간이나 계속 강요하였으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이토와 하야시는 수십 명의 일본 헌병을

거느리고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위협하며 가부의 결정을 강요하였다.

이때 고종은 다만 정부에서 협상 조처하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한규설 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다.


 한규설에 동조한 사람은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閑泳綺)와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이었고,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하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은 모든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다.

이들을 <우리나라 만주 땅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을사오적(乙巳五賦)이라 한다.


 이토는 강제 통과된 신협약안을 궁내대신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한 뒤 동일자로 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조인 체결하고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통감부는 조선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3권을 장악하여 관헌의 감독권, 병력동원권, 또한 조선의 시정 감독, 어떠한 정책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통감부는 명실공히 조선보호의 최고감독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의 국권을 탈취하여 한국의 만주 땅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대한제국의 영토를 멋대로 조선이라

개칭하였다. 

일황 칙령(勅令) 제 319호로 통감부의 이름을 고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하고 통감으로 있던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가 조선총독부에 취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왕의 직속이며, 조선 주둔 일본 육 .해군을 통솔하여 조선의 방위를 맡으며, 모든 정무를 총할하여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서 일본왕에게 상주, 재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中樞院)을 두고 이를 정무총감이 의장이 되어 관장케 하고, 그 밑에 부의장(親任官대우) 1명,

고문(勅任官대우) 15명, 찬의(贊議:칙임대우) 20명, 부찬의(副贊議) 35명, 겸임의 서기관장 1명, 서기관 2명, 통역관 3명, 속전임

(屬專任) 3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 한국인 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다.

 각 도에도 참여관(參與官) 참사(參事)를 두어 지방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이들은 친일인사를 우대하는 명예직에 불과하여

실권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또, 한국인은 특별 임용령에 의해서 총독부소속 관서의 문관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구성비율은 미미하고 일본관리와는 현격하게

차별되어 모든 관서의 실권은 전부 일본인이 독점하였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한국 국민을 일본화하기 위해 소위 문화정치라는 미명하에 기만적인 동화정책을 폈는데, 그 본질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말살하고 세계의 인류를 구제하신 인류의 아버지 三聖(3성: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역사를 왜곡시켜 민족정기를 단절시키는 과업을 제1 국책으로 삼았다.

즉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조선반도에 위치한 부족국가로서 항상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는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명이 정체된 나라로 비하하여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국책이었다.

제일 먼저 식민지 교육정책을 강요하고 우리 어문(語文)의 사용금지, 일본어 사용 강요, 일본식 창씨개명(創氏改名) 등이었다.

아울러 역사 왜곡의 증거가 될 만한 문화 유적물을 파괴하여 그 흔적을 없애고 혹은 신라 김유신 장군의 능을 경북 월성군 경주에

존재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삼국사기에 기록된 지명에 준거하여 역사왜곡을 국책 제1호로 시행하였다.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초대조선총독에 취임하자, 1910년 11월부터 전국의 각 도.군 경찰서를 동원하여 1911년

12월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전국 서적을 색출해서 '단군조선' 관계 고사서 등 51종 20여만 권의 사서를 수거하여 불태우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전초작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곧이어 초대총독은 취조국이 관장하던 업무를 1915년 중추원으로 이관하고, '편찬과'를 설치하여 『조선 반도사』편찬을

담당시켰습니다.


 1925년 6월 일황칙령에 의해 조선사편수회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된 관청으로 격상되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

 1925년 10월 8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사항은 단군조선 삼한에 대한 자료의 수집방안이었다.

초기에는 강제 수색과 압수를 통해 사료를 수집했으나 수장자들이 비장하는 바람에 수집이 어려워지자 대여 형식으로 방법을 위장

완화했다. 그 뒤 한반도는 물론 일본, 중국 및 만주에 있는 단군조선 등 한국사 관련 사료 4천 9백 50종을 압수하여 불태웠다.

 

 광복 후 출간된 제헌국회사와 문정창씨의 저서인 군국일본조선 강점36년사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사학자이며 평론가인 하라타사카에루(原田榮)의 저서 역사와 현대(1981년 4월 25일 발행)에 보면, 1923년 7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회 구로이타(黑板) 고문이 대마도에 사료탐방을 하였을 때 한국과 관계가 있는 문서, 고기록 등이 다수

대주구 번주(藩主영주) 종백작가(宗伯爵家)에 있는 것을 알고, 고문서류 6만 6천 469매, 고기록류 3천 576책, 고지도 34매 등을

은폐 또는 분서(焚書)했다}고 밝혀져 있다.

일제는 1910년 11월부터 1937년까지 무려 27년 간 고조선 삼한의 고사서를 수집하여 유구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흔적을 말살하고

한국역사를 왜곡하여 『조선 반도사』를 편찬하는데 그 증서로 필요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서적만 남기고 모두 다 불태웠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