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근세조선

[스크랩] 한일합방문서 원문

설레임의 하루 2012. 4. 8. 21:25

한일합방문서 원문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여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조 하고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으로부터 병합함이

최선책이라고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연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페하는 통감 자작 사내정의를

한국 황제 페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 전권이원으로 임명함.


이 전권위원은 일 회동 협의한 후 다음과 같이 제 조약을 협정함



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페하에게 양여함


2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1조에 거재한 양여를 승낙함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한국 황제페하와 대 황제페하와 황태자페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함


4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3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갖게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함


5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공훈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급여 할 것


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풍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 할것


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는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페하와 한국 황제페하의 재가 받은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위를 증서로 양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을 조인 한다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 이완용


                                           명치 43년 8월 22일

                                           데라우치 통감

출처 : sun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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