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앞날 되시기를][꿈은 이루어진다][꿈은 미래의 현실이다]
[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하루 살다 죽을 것처럼 실천하라.]
[ 이상 없는 현실은 무의미하고 현실 없는 이상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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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한일합방이 대한제국 순종황제와 당시 일왕의 '정상적 조약'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대한제국도 자발적으로 한일합방을 찬성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황제는 한일합방 조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일합방 조약 문서는 2단계(2가지)가 있습니다.
1. 한일합방 조약을 승인하는 순종황제의 서명이 담긴 대한제국 내부문서.
2. 한일합방 조약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조서.
이 중 1번 대한제국 내부문서의 순종의 서명은 어느 일본인 통감부 직원의 날조였고
2번 조칙(조서)에는 아예 순종황제의 서명도 없고 국새도 찍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순종황제는 '한일합방 조약 문서 2가지'에 모두 서명하지 않은 것이고
이로써 '한일합방'은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인 것이 됩니다.
물론 순종황제가 서명하고 국새를 찍었더라도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무효가 되는 것인데
아예 순종의 서명도 없고 국새도 찍히지 않았으니
더더욱 무효가 되는 것이고
대한제국이 일본과의 합병을 스스로 원했다는 일제의 거짓말은
더더욱 만천하에 그 거짓이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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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2010-08-11 ]
( 왼쪽이 대한제국 조서 - 국새와 황제의 서명이 없다. (행정어새만 찍혀있다.)
오른쪽은 일본 조서 - 국새와 일왕의 서명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연합뉴스가 10일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로부터 입수한 '일본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睦仁'이라는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李拓'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라는 어새가 날인돼있다.
기사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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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이듯이 한일합방 조서에 순종황제는 서명하지 않았고
국새도 찍지 않았습니다.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라는 어새가 찍혔는데
이는 당시 대한제국 관리(신하) 중 누군가나 일제 통감부의 누군가가
그 도장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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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 무효' 입증하는 문건 처음으로 확인돼
일왕 서명 명시… 순종황제 서명 없는 우리측 조서와 대비
100년전 이뤄진 한일강제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10일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睦仁'(일왕 메이지의 본명∙ 무쓰히토)이라는 이름을 서명한 '일본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자료를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또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최근 입수해 연합뉴스에 제공한 일본측 한일병합과 관련된 일본측 공문조서에도
국새 날인과 함께 일왕의 이름인 '睦仁'이 서명돼 있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李拓'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라는 어새가 날인돼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 조서의 형식요건이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한 순종황제의 조서(칙유)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서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일본측 조서원본을 발견했으며 이를 이달초 CD 형태로 일본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한일합병 당시 3대 조선통감이자 육군대신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1910년 8월22일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전권위임장을 준 뒤
순종 황제로부터 서명과 날인을 받아오도록 했고 당시 순종황제는 두 시간 이상 버티다
결국 '大韓國璽'라고 새겨진 국새를 찍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되려면 병합의 사실을 알리는 양국 황제의 조서(조칙)가 공포돼야 한다는 점에서
데라우치와 이완용은 양국 황제의 조칙을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했으며 8월29일에 이르러 각각 조서를 반포했다.
이 교수는 "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볼 때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강제병합의 무효화 주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은 앞서 지난 5월 각국의 수도에서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성명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다"라고 선언했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일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밝혔다.
(중략)
한편, 양측의 조서 원본은 오는 20∼30일 국회도서관 로비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리는 '조약으로 보는 근대 한일관계사_한국병합' 불법성의 증거들'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기사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8/h20100811103028210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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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2번 문서 (한일합방 조약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조서)에
대한제국 국새와 순종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것은 순종황제가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뜻.
게다가 1번문서 ( 한일합방 조약을 승인하는 순종황제의 서명이 담긴 대한제국 내부문서)의
순종의 서명은 당시 일제 통감부 어느 직원이 가짜로 날조해서 쓴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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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경술국치 100년]
“15년전 순종황제 날인 날조확인 순간 日人들도 탄식”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인터뷰
[서울신문 / 2010-08-28]
일이 벌어진 것은 1995년 어느 여름날.
일본 주오대(中央大) 강당에서 열린 을사늑약 90주년 학술대회장이었다.
연단에 자리한 수십명의 한·일 양국 학자들과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명의 일본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먼저 일본 통감부 직원 마에마 교사쿠가 남긴 글에서 따와 합자한 ‘척(坧)’자가 제시됐다.
조금 뒤 순종 황제가 일본과의 외교문서에 서명한 ‘척(坧)’자를 겹쳐 보였다.
딱 맞아떨어졌다.
대한제국 문서에 있는 순종 황제의 날인 서명이 실은 일본인 통감부 직원의 날조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당은 ‘아~’ 하는 낮고도 무거운 탄식으로 가득 찼다.
학술대회 뒷자리를 떠나는 학자와 청중은 물론 신문·방송 기자들까지 훌륭한 연구성과라며 악수를 청해 왔다.
건네받은 명함만 수백장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어느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경술국치 100년(29일)을 맞아 27일 서울 의주로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당시 기억을 이렇게 더듬었다.
이때의 주장은 차츰차츰 불어나 15년 만인 2010년 한·일병합 조약은 원천무효라는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을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
→어떻게 마에마 교사쿠의 필체라고 확신했습니까.
-말하자면 ‘표적 수사’였어요(웃음).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에마가 쓰시마 출신으로 한국어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일본의 한국사 연구 1세대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학부 시절에 마에마가 남긴 서얼 제도나 훈민정음 연구논문을 많이 봤어요.
때문에 순종 황제의 위조된 친필 서명을 봤을 때 마에마 글씨 같다는 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마에마 유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일본인들에게 수소문해 보니 규슈대학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날아가서 척(坧)자를 합자해 만들어본 뒤 비교했지요. 그 뒤 수사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일본 반응에 변화가 있었나요.
-주오대 때 반응이 워낙 열광적이었는데 다음날 언론보도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뭔가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 보니 우익 테러 같은 걸 두려워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초청으로 교토에 가서 설명했더니 모두들 “어떻게 이렇게 억지 조약을 맺을 수 있나.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그런 변화의 기미가 언제 감지됐나요.
-2000년대 들어 8년 동안 을사늑약 원천무효 주장을 펼쳤습니다.
관련해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그 결과를 2008년 ‘한국병합과 현대’라는 책으로 일본에 내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나왔고요.
일본어판이 나오면서부터 일본 학자들 사이에 “이제 우리도 양심적으로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들이 나왔다고들 합니다.
→변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탈아론(脫亞論)에 대한 반성이지요. 일본은 뭔가 특별한 존재니까 아시아를 벗어났고,
미개한 한국과 중국은 우리가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게 탈아론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중국이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일본만 특별히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지요.
결국 예전 탈아론은 침략주의에 불과하지 않았느냐는 반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같은 반성은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얻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논쟁을 하다 보면 지식인들이 더 답답해서 뭔가 큰 정치적 계기가 없으면 일본의 변화가 힘든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지금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더 앞장서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가 고종 황제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종이 결국은 전제군주 아니었냐는 것이지요.
-그건 지금이 민주주의 시대다 보니 군주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가령 민중사학적 시각에서는 고종의 근대화 계획보다는 동학혁명이 더 중요합니다.
동학혁명이 있었는데 고종 황제가 탄압했다, 그러니 전제군주는 나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틀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 사료를 세심히 보지 않았기에 나오는 겁니다.
당시 동학의 주장을 보면 고종을 비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종 역시 일본이 동학혁명을 핑계 삼아 개혁을 하라고 강요하자 농민군과 충분히 협상할 수 있으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반박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료를 들여다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나도 한때 고종이 무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를 보면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제가 자신의 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채색했던 논리가 너무 상식처럼 퍼져 있다는 말이지요.
→탈민족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연구가 결국 ‘강도’ 일본과 ‘피해자’ 조선이라는 이분법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얼마 전 내놓은 선생님 논문도 일본 정한론(征韓論)의 기원을 조슈(長州) 지역 파벌,
그러니까 결국 임진왜란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내용인데요.
-메이지유신을 추진한 조슈 세력은 한마디로 천황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천황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정한론이지요.
사실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들인 엄청난 노력과 어쨌든 그걸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한론과 친근할 수밖에 없는 메이지유신의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해 줘야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굳이 남들을 침략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소일본주의가 나옴에도 이걸 무시해 버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피해자라서 더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고종이 독살됐다고 보는 소신에도 변화가 없으신 거지요.
-물론입니다. 얼마 전 (독살설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1905년의 을사늑약 유효성을 인정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고종이 거부하자 독살한 겁니다.
→간도 협약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일본이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은 1909년 체결됐다.
이 협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제국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을사늑약 때문이다.
따라서 을사늑약이 원천무효라면 간도협약도 원천무효가 된다.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간도까지 되찾자고 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논리적으로는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책임을 묻는 것도 힘겨운 싸움인데 중국과 또 싸울 수 있을까요.
힘을 분산하지 않았으면 해요. 조선과 중국은 간도협약 이전부터 영토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맺은 게 1899년 한·청조약인데 이때 간도 문제를 빼버립니다.
고종은 중국과의 조공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중국과 협상을 통해 대등하게 조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를
독립국에 대한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도 문제를 비워 두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 원칙이 원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도 베트남전에 대해 털어낼 것은 털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쪽 연구자가 아니라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다만, 일제의 한국 병합과 같은 수준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였느냐, 어느 정도 피해를 끼쳤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일본 쪽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내놓는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겠지요.
글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사진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기사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00828006003&keyword=순종황제%20날인%20날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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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의 정신은 [사해동포주의]라 하겠습니다.
다른민족, 다른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공연히 배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밝은 앞날 되시기를][꿈은 이루어진다][꿈은 미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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