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간도(백두산) 이야기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관점과 국가론

설레임의 하루 2009. 5. 22. 05:27

*출처:다음블로그-할 말하는 대한민국   글쓴이-용화산인      http://blog.daum.net/kone1/8988739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관점과 국가론

1.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원칙

중국은 지금까지 한중국경분쟁, 즉 간도분쟁에 대해서는 1909 년 간도협약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일본은 1965년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했슴), 간도분쟁에 대한 저서나 논문 발표가 저조하였지만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설립되면서

간도분쟁에 관련된 논문의 발표가1990 년대 후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중국변경사지연구]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사실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이미 간도문제를 공식 과제로 선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일찌기 정부 수립 후 주변국가의 변경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해결 원칙 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역대 관할 하에 형성된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을 존중한다.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은 장기적으로 역사 발전과정 중에 점차 형성되어 쌍방 역대 행정 관할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관습상의 영토선은 정식으로 국경 획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에 공동으로 국경획정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쌍방 협상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강압적이고 불법적이며, 비밀협상에 의한 국경선은 승인하지 않는다.

셋째, 일방적인 국경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중앙정부가 위임한 전권대사가 체결한 것 외에 지방당국이 체결한 어떠한 국경획정조약도 승인할 수 없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미해결된 국경문제도 양국의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중국은 1954 년 4월 중국과 인도 간에 티베트 문제에 대한 타결의 전제 원칙으로 내세웠던 평화 5원칙인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침략,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이라는 기초 위에서 주변 각국의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것은 국제연합헌장 규정과 일치하여 이후로 국제법 중의 하나의 기본원칙이 되어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수용하였다.

이 원칙은 평등, 존중, 평화적인 협상원칙, 침략과 무력사용의 반대이다.

중국은 이웃 국가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간의 영토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매우 적으며, 소요되는 시간이 또한 매우 길다.

더구나 한중간의 간도영유권 분쟁은 평화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것은 간도지역이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해 제일 급선무는 간도협약의 무효선언을 통한 중국의점유 시효를 단절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을사늑약의 무효로 인해 일본이 체결했던 중.일간의 반도협약은 그 자체로써 효력을 상실하므로 정부의 대중국 선언이 기대된다.

 

2. 중국의 간도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이후 한중 국경분쟁(간도분쟁)에 관련하여 국제법상의 해결을 제시한 논문은초윤명(焦潤明)의 "국경분쟁

해결의 법리 원칙"이다.


간도분쟁이 발발 후 국제법적 해결을 언급했던 중국학자로는 1908 년에 [간도문제]를 저술한 송교인(宋敎仁)이 유일하다.

그 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간도분쟁에 대하여 동북공정 이후 이제 중국도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간된 간도문제 관련 서적의 해석 작업을 시작으로 국제법상의 해결에 대한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윤명의 국제법적 해결 원칙을 고찰해보자.


초윤명은 각국간의 영토, 국경분쟁의 현대 국제법상의 처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른 각국간의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에서 선포된 7개 항의 국제법 원칙이다.


①위협 또는 무력사용의 금지원칙으로 어떠한 국가라도 자신의 무력에 의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③내정 불간섭 원칙,

④국제 협력 원칙,

⑤각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권의 향유 원칙,

⑥각국의 주권 평등 원칙, ⑦의무 담당 및 국제 연합 헌장 이행의 원칙이다.

위의 국제법 원칙 선언은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각국에 제공하는 기본지도 원칙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현상 승인 원칙 또는 점유 유지 원칙이다. 국경 분쟁의 해결은 우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여 국가에 관하여

담판 혹은 협상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것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유효한 협력 방법이다.

중국은 건국 후 이 방법을 채택하여 12개 인접국과 연이어 국경문제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점유 유지의 원칙은 국가 강역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

국경 담판 중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또 공평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분쟁지의 주민의 관습도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한중 국경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일반적 원리로 제출된 것이다.


셋째는 불평등 조약에 의거하여 점유한 영토는 무효라는 원칙이다.

국가 주권 평등은 국제법상의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이며 통상 각국 조약 체결에서 쌍방이 모두 호혜적이며 평등한 주권관계여야 한다.

만약 체약국이 상대방의 평등권리를 부인하고 법률상의 불평등한 규정을 둔다면 이것이 바로 불평등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은 통상 일국이 다른 일국에게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을 사용하여 다른 일국 혹은 담판 대표로 하여금 조약체결에

동의토록 하는 것이다.

근현대의 국제 관계 중에 일국이 위협과 무력으로 강박하여 다른 일국이 조약을 체결하게 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국제법상 국가간의 국경분쟁 해결 원칙은 아직도 많다.

즉 국적 변경의 원칙, 영토 우선 설치의 원칙, 선점 원칙, 시효 원칙 등 모두 한중국경분쟁을 중국이 해결하는 법적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역사상 각국이 체결한 조약 중에 형성된 국경 획정 원칙, 그리고 역사상 각국이 국경분쟁 해결 시에 사용한

합리적인 관례도 또한 한중국경 분쟁의 해결의 법적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3. 남북한의 간도연구에 대한 중국의 비판

동북공정 前 간도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동향을 언급한 중국학자의 논문은 양소전의 [중국, 조선,한국의 中朝邊界 연혁 및

계무교섭의 연구동향에 관하여](중국사회과학원 계간, 1994)이다.

동북공정 後에는 초윤명(焦潤明)이 남북한의 간도 연구동향을 처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남북학자들의 견해를 황당무계한 이론으로 단정해버리고 있다.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국경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리 원칙으로 한중 양국간에는 확실한 하나의 역사상에 남겨진 국경 분쟁 문제가 존재한다.

이 분쟁 문제는 소위 역사 강역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역사상 민족의 이동과 변화 발전에 따라 한중 역사상의 각 왕조의 국경이 변화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전근대에 속한 문제이며 현대 한중 국경분쟁의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거의 십년 이래로 남북 사학계의 일부 학자 집단은 한정된 민족적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각자 국가의 정치적 요구에

영합하여 일련의 역사 강역 귀속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중 북한 학자 박시형이 조선의 역사과학(1962.제1기) 잡지에 발표한 "발해사의 연구를 위하여"가 대표적이다.

북한학계는 소위 발해사 고구려사 등에 상관된 연구는 완전히 박시형의 관점을 채용하여 저술을 진행하였다.

이런 관점이 구체화 된 것은 "조선통사"의 이론구성의 영향이 크다.

1970 년대 이래로 한국학술계에서는 한중 양국 역사 강역의 왜곡을 비판하는 학술 서적들이 계속 출판되었다.

중국에 대한 영토야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은 유정갑의 ´북방영토론´, 노계현의 ´고려영토사´, 신기석의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김덕황의 ´백두산과 북방강계´, 양태진의 ´한국국경사연구´ 등이다.


´국사회복협의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고토 수복의 구호를 내걸고 중국이동북지역을 한국 역사강역

판도에 넘겨주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상술한 학자의 언론은 특별히 일부는 역사 강역 귀속이론이며 역사과학적 기본원칙에 엄중히 위배된다.

"역사과학" 잡지가 보급됨에 따라 동북아지구의 고대사연구 조성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들의 주요 황당무계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조선고유형인(朝鮮古類型人)이다.

현대 조선인의 직접 선조이며 분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 대부분과 러시아 연해주의 광활한 지구를 포괄한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고래로부터 조선의 영역이다.


둘째, 고조선(실제는 기씨조선과 위만조선이다)과 부여 및 고구려는 모두 "조선의 고유형인"의 후예로 선조 활동 범위 내에 건립한

국가이다. 따라서 모두 조선역사상의 왕조의 연대이다.

이러한 강역은 역사상 모두 한국의 영토이다. 고구려 구 영토 내의 역사유적도 모두 한국에 속한다.

단지 중국이 잠시 점유한 것이고 대신 통제할 뿐이다.


셋째, 전국시대로부터 수당에 이르는 시기는 중국이 모두 한국을 침략하였다.

한 무제는 위만 조선을 멸망한 후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 4군을 설치하였다.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고토에 안동도호부를 설치 하고 42주 100현을 모두 침략하여 한국의 국토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넷째, 발해국은 고구려의 직접 계승국이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의 중요한 왕조이고 신라와 동시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남북국, 혹은 남북조를 이루었다.

그로 인하여 남으로는 한반도 북부를 점유하고 북으로는 흑룡강 유역에 다다랐고 동으로 동해에 접하였다.

서로는 송화강과 요하일대에 광활한 발해국의 강역이 되었다 역사상 이것은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


다섯째, 당은 발해에 대하여 침략자였으며,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침략자다.

중국 역대 왕조는 한국에 대하여 모두 침략자다.


여섯째, 도문강(두만강) 유역 북안이 간도이며, 장백산을 이씨조선의 발상지로 구실 삼았으며 중국의 연변지구는 역사상 한국의

영토라고 함부로 소리쳤다.

상술한 조선과 한국학술계는 한중변계사지 연혁과 계무의 기본관점에 다툼이 있다.


남북 학자들의 황당무계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 이론을 개괄한다면, "원시 선민 활동 범위가 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통치계급의 족속이 국가강역의 귀속을 판단한다"는 설, "현대의 주민의 선조 족속이 국가역사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통치 계급 출생지가 영토귀속을 판정한다"는설 등은 한국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한 역사강역 귀속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거하면 한국이 인식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모두 역사상의 국가이며 그 강역은 한국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논박을 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첫 번째 광할한 인류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인류문명은 오래된 고인류의 각 종족간에 융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경쟁 가운데

발전이 이루어진다.

각 민족은 장기적인 각축 경쟁 가운데에 소실되기도 하고 특별히 민족 가운데에 영입되기도 하여 새로운 민족을 형성한다.

어떤 이는 민족이 강대해지고 비록 그 옛날 이름이 존재 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흡수되어 대량의 종족 혈통을 이끈다.

만약 오래 된 선민의 거주지 혹은 활동범위가 현대 국가의 역사강역의 귀속을 판정하는 원칙이라 다면, 각국간의 중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국제법상에 있어서도 또한 성립되기가 어렵다.


둘째로는 이론각도면으로 볼 때 국제관례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국제 승인에 의거한 역사강역 이론은 논할 필요가 없다.

"통치계급 족속이 국가강역 귀속을 판정한다"는 이론은 모두 성립되기가 어렵다.

중세로부터 근대역사에 이르기까지 보면, 일반 정황은 각개 민족국가의 중요성은 그 거주민의 족속과 일치한다.

역사 계보로 볼 때 한 국가는 특정시기에 나타나서 외래 정복자가 되어 통치자가 된 상황이다.


셋째로는 현대 거주민의 조상 족속으로 국가강역 귀속을 판정한다는 것은 인류역사 변화에 국제 배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근대 국가 형성상의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대 주민의 조상의 족속이 국가 역사강역의 귀속을 결정한다는 설은 탈법이고

아마 강역의 귀속이 중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 이론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은 명백하다.


초윤명의 간도문제를 보는 시각도 결국 중국이 추구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

중국변강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산물이다. 중국변강의 특징은

첫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적 유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광활한 지역으로 분산 발전이 진전된 후에야 통일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멀고 광활한 영토를 지닌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다.


고대의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선진(先秦), 진한(秦漢)시기의 중국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심대한 영향력을 미친 3대 요인을 든다면,

첫째, 국가의 외연과 내포를 부단히 확대한다.

둘째, 국가의 정치구역과 변강의 정치형태를 발전적으로 통일한다.

셋째, 중국은 다민족적 공동체로 날로 유익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변강 개념은 역사적, 상대적 개념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지리위치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결국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강의 내지화(內地化)가 필수적이다.

변강의 내지화는 변강의 문화 다원성을 보호하고 민족모순의 관점을 모면하게 한다.

그리고 변강 내지화에는 다음의 세 가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첫째. 변강지역을 안전하게 한다.

둘째, 사회를 평준화하게 발전시킨다.

셋째, 종합적인 국력을 제고(提高)시킨다.

넷째, 국민소질을 제고(提高)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 중국정부는 동북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원지역과 전혀 다른 동북의 역사와 문화였으며, 간도분쟁 발발의 잠재성이었다.


중국은 1980 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더불어 삼국의 하나로서 한국사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80 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 약소민족 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성립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중국학계는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 동북의

고대민족사를 해석하려는 견해가 일반화되었다.


즉 첫째, 고구려민족은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 정권이다.

둘째, 고구려는 7백여 년간 중원왕조와 책봉을 받고 진공칭신(進貢稱臣)의 일종의 번속(藩屬)관계였다.


셋째, 고구려가 영유한 지역은 당초에 압록강 유역의 작은 모퉁이를 점거하였으며, 강성해진 후에는압록강을 넘어 한반도 북부를

영유하였을 뿐이며, 역사지리상의 명칭인 "동북지구"의 범위를 모두 넘지 못하였다.


넷째는 고구려 멸망 후의 고구려 민족은 일부분은 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돌궐에 투항하였으며,일부는 발해에 편입되었고,

가칭 고구려 유민은 이후 모두 중화민족으로 융화되었다.

대동강 이남의 일부는 신라에 융화되었으며, 동북의 고구려 후예는 지금의 조선족, 왕씨 고려, 이씨 조선과는 계승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의 조선족은 19세기 중엽 이후 월경하여 이주한 이민 민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고구려와 고려, 조선, 조선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은

첫째,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작된 기본이론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써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성을

중국사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상 기록된 모든 자료를 발굴, 인용하여 이들 국가가 우리 민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의 변방 약소민족 정권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 이후 반드시 제기되는 간도분쟁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논리로써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간도지역이 애초부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동요를 막으려는 것이다.


셋째,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은 간도지역이 존재했던 국가들의 족원(族源)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족은 대부분 한족(漢族)으로 동화되어 오늘날의 한국민족과는 상관이 없는 종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손진기의 "동북민족원류"에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이 추진된 이후 나타난 것은 고조선의 ´기자동래설´과 일주서(逸周書)의 ´고이´(高夷)를 고구려 선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키기 위해 고구려의 족원을 한족의 후예로 설정하여 한국사와 단절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덕산은 ´동북변강사의 연구´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다른 주변 국가와 민족을 서로 관련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타 변강지구와 서로 비교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동북사의 독특한 연구방법으로 동북사의 기본 특징을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독특한 연구 방법을 버리고 동북고민족과 중원내지의 고민족을 특별히 동이족계 가운데 여러 종족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덕산의 주장은 동북의 민족과 중원의 민족을 동이족으로 간주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결국 북방지역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동북공정의 전략에 의해 출간되는 대부분의 저서들은 한결같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입각하여 북방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된 이론에 의해 반복 기술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목적은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국사였음을 문헌으로 남겨 후대에 증거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사는 중국조선족에게 이러한 동북공정의 이론을 교육시켜 민족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2002 년 8월부터 연변조선족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3관(觀) 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실시되었다.

 


상선약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