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간도(백두산) 이야기

간도 영유권과 한중국경론

설레임의 하루 2009. 5. 22. 05:13

*출처:다음블로그-할 말하는 대한민국   글쓴이-용화산인    http://blog.daum.net/kone1/8988769  

 

 

 

 

간도 영유권과 한중국경론
    

1.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ㆍ발해시기의 한중국경선

1) 한중국경선이 고구려·발해의 南界라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ㆍ발해가 신라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지점을 한중국경선으로 단정하였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학자들과 저서로는 장박천 등의 [동북역대강역사], 동동의 [중국동북사] 손옥량 등의 [고구려사] 양소전 등의

[중조변계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고구려ㆍ발해와 中原의 관계 및 한중국경선을 고찰하겠다.


장박천(張博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남북조시기에는 동북의 각 종족들이 모두 북위(北魏)를 中原의 大國, 천부(天府)로 여겼으며 그의 封함을 받고 臣民이 되었다.

(p.65). 북위가 공손 씨를 통일한 후 요동ㆍ요서ㆍ현도ㆍ낙랑ㆍ대방군을 설치하였다.

낙랑군은 조선현 등의 6현을 거느렸는데 지금의 대동강 南岸이다(pp.76∼78). 고구려는 남북조시기에 북위, 북제, 북주의 번부

(藩部)로 취급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北朝의 봉호를 받았다.

(p.93). 수ㆍ당 시기의 고구려는 그들의 속국이었다.(p.120).


연(燕)의 진개(秦開)가 조선을 공격하여 이천여리를 탈취하였는데 만번한(滿番汗)이 경계로서 지금의 압록강이다.

따라서 연은 이미 압록강 이서지역을 통일하였다.(p.25).

그러므로 燕과 조선의 경계는 패수인데 만번한과 패수는 모두 압록강의 하류를 지칭한다.

또한 한서 지리지의 함자현 주(注)에 "帶水西至帶方入海"라 하였는데 이 대수(帶水)를 지금의 한강으로, 대방현을 서울 부근으로

간주하였으며 함자(含資)를 지금의 충주와 강릉 사이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조령ㆍ소백산ㆍ태백산에 이르는 선이 낙랑군의 南界로, 태백산과 삼척에 이르는 선을 임둔군의 南界로 보았다 (pp.53∼54).


동동(佟冬)도 고구려는 동북지구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 시종 중원정권의 통할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p.584-585).

또한 만번한을 압록강 하류로 보았으며(p.165), B.C.30년의 낙랑군 북쪽 경계가 청천강에 이르렀으며, 후한 B.C.200년 전후해서

낙랑군의 위치를 황해도 해주부근으로, 대방군을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고당성으로 추정하였다(pp.328∼329).


손옥량도 고구려가 중원왕조에 대해 신하로 자칭하여 조공을 바치고 봉호를 요구하였으며(p.17),

중원왕조와의 예속관계를 철저히 벗어나지 못한 중국 북방의 할거정권의 하나였다고 보았다(p.93).

후한의 광무제가 낙랑을 수복하여 고구려와는 살수(청천강)로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또한 위서 고구려傳을 인용하여 고구려의 최강성기 南界를 소해(한강 하구)로 보았다(pp.134∼136).


양소전도 燕과 조선의 경계를 만번한(滿潘汗)으로 보았다.

그는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검토한 결과 만번한은 古 패수(漢代패수)이며 이것은 조선의 대정강으로서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과 조선의 경계는 청천강이 된다(pp.26∼27).

또한 兩漢(前漢,後漢)시기의 패수는 청천강을 가리키며, 수성은 패수의 남에 위치하므로 응당히 지금의 청천강과 대동강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p.29). 진 시기의 조선과의 경계는 전국시대와 같았다.


따라서 연의 장성 동쪽 끝이 지금의 평남 용강이며, 진의 장성 동쪽 끝은 조선의 수성갈석이라고 단정하였다.(p.32).

그리고 양소전은 한사군의 위치도 모두 한반도 북부와 중부 및 남부의 일부지역에있었다고 하였다.(pp.39∼54).

또한 그는 부여와 고구려를 중원왕조에 예속된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보았다(pp.61∼87).


그러므로 동진(東晉)시기의 한중국경은 동진왕조에 예속된 고구려 지방정권과 한반도의 백제ㆍ신라의 경계선이 된다.

즉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가 되는 한강과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실직(悉直 :  강원도 삼척)이 한중국경선이다.

남북조 시기에는 고구려의 장수왕 재임시기로 아산만ㆍ조령ㆍ죽령ㆍ평해를 잇는 선이었다(pp.88∼89).


수ㆍ당시기의 고구려는 중원왕조와 예속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인 서쪽의 한강, 동쪽의 이원ㆍ단천을

한중국경으로 보았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으며, A.D.735년부터 당이 망한 A.D.906년까지 패강(대동강)이

한중국경선이었다(pp.90∼91).

이것은 성덕왕 34년(735년) 김의충(金義忠)이 당에서 귀국할 때 현종이 패강 이남의땅을 신라에 칙사하였기 때문이었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34년조).

발해도 당 왕조에예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여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니하(함남 용흥강)로서 한중국경선으로 보았다.

(pp.104∼106).


요ㆍ금시기의 한중국경은 고려와의 경계인 청천강 유역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거란 정권(遼)은 중국 동북지역에 건립한 소수민족으로

보았으며 금을 세운 여진족도 중국 소수민족으로 간주하여 여진 각부가 거주하는 지역도 중국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였다.

(pp.109∼116). 1130년(고려 仁宗 8년)에는 압록강 하구지역이 고려에 속하게 되어 이 지역이 金과의 국경이 되었다. (pp.116∼117).


元 초기의 고려와 국경선은 압록강 하류지역에서 설한령에 이르는 지역이었으며, 그 후 西의 자비령에서 동의 철령 이남이 고려의

소속이 되었다.

원 말기의 고려의 국경선은 니성(창성), 정주, 함흥, 북청지역이었다(pp.121∼127).

명ㆍ청시기에는 압록강과 도문강(두만강)이 조선과의 국경하천이 되어 한중국경이 이후로 고정되었다.(pp.132∼146).

이와 같은 중국의 논리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입각하여 동북공정에 참여하는 신진학자들에 이어져 다시 주장되고 있다.

 

2) 한중국경선이 고구려의 西界라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가 한국의 고대 국가라는 관점에서 주장하였다.

주요 학자들과 저서로는 범문란의 [중국통사], 전백찬의 [중국사강요] 上, 한국반의 [위진남북조사강], 박진석의 [조선간사],

유택화 등의 [중국고대사] 上 당장유 편의 [수당오대사], 그 외로 중국사회과학출판사가 발행한 [중국북방민족관계사](북경:1987),

인민출판사가 발행한 [중국사고](북경:1982), 서연달 등의 [중국통사](상해:1986), 부낙성의 [중국통사](台北:1979) 등이다.


위의 저서에서는 고구려를 중국의 중원 국가에 예속된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중원 국가들의 대외관계 또는 해외관계를 설명하면서 고구려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학자들의 입장은 대체로 객관적인 평가로서 우리의 주장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위의 저서들의 출판년도가 늦어도 1980년대 후반 이전이며 대부분 중국의 동북지역이 아닌 북경이나 상해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한중국경선이 고구려의 평양 천도(遷都)(AD 427년) 전후에 따라 다르다는 관점

이 說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기준으로 하여, 천도 전(BC 37 - AD 427)은 고구려의 南界가, 천도 후(AD 427 - 668)는 고구려의

서북계가 한중국경선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천도 전은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며, 천도 후는 한국 고대국가라는 입장이다.

이 학설은 곽말약(郭沫若) 편의 [중국사고]에서 주장하였다. 또한 담기양(譚其 )도 이 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일사양용(一史兩用)이라 부르며, 일찍이 곽말약이 주장하여 한시기 중국학계를 풍미하였다.


곽말약은 주변 소수민족과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북조시기에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부여가 망한 후 고구려가 이 지역의 정치적 중심역할을 하게 되어 새로운 소수민족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A.D.342년 모용황이 환도성을 침입하여 왕의 친척과 5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니 이에 고구려는 전연을 향해 칭신하고

조공하였으며, 다시 요동을 감히 침입하지 못하였다.


A.D.352년 연왕 모용준은 고구려왕을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낙랑군공으로 봉하였다.

A.D.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였으며, 오래지 않아서 물길이 일어나서 부여를 멸망시키고 송화강 유역을 점령하니 고구려의 영토가

전에 비교하여 크게 축소되였다.

이것은 평양 천도 전의 고구려를 중원왕조에 예속된 소수민족으로 규정한 반면, 평양 천도 후의 구려를 중원왕조에서 벗어난

국가로 간주하여 고구러의 영토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곽말약은 전에 비교하여

축소되었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도 최근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의해 완전히 수정되었다.


2. 중국이 최근 주장하는 고구려시기의 수정된 한중국경선

종래의 주장되어 온 "고구려는 중국에 예속되어, 한에서 당에 이르는 중원왕조 관할의 동북 소수민족지방정권"이라는 관점을

수정하였다.


즉 고구려는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 할거정권이며,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로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수정되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영토의 계승문제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가. 고구려 영역은 고조선의 고토였고 이곳은 한의 현도 혹은 진번의 관할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조선 역시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 영역이 원래 중국에 속하였다.


나. 고구려는 고조선의 후국(侯國)으로 인식하였고 고구려의 영역이 원래 고조선이었다.

따라서 고조선은 지금의 조선의 고대국가이다


다. 고구려는 혼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오래 전 고이(高夷)가 탈출하여 와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고이는 서주시기에 주의 천자가 선포한 주의 "북토"의 내에 거주하였다.

고구려 족과 고구려국은 모두 요동군 관할지나 후에 설치한 제2현도군 관할지에서 생겨났다.

후에 발전하여 한반도 북부에 이르고, 전성기에는 영역이 원래 한사군의 관할지였으며, 고구려가 중국고대 영토를 계승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의 나항의 입장을 제외하고는 고구려 영역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중국의 지방정권이므로 영역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3. 한중국경 감계교섭(1712-1904)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1907-1909)이후의 한중국경선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점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귀속유무에 따라 한중국경선도 세 종류로 주장하였지만 양국간의 감계교섭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을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일치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정권이 자주 바뀜에 따라 양국간의 국경이 변천되었다.

명초기에 한중의 국경은 압록, 도문강(一名 土門江, 豆滿江)이 된 이후 지금까지 양국간에 국경의 변화가 없었다.

압록강·도문강 중류 이하는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양국간의 국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도문강의 강원(江源)에 이르는 상류는 여러 개의 하천이 있고 수심이 얕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민들이 불법으로 월경하여

분규가 일어났다.

1712년 양국 관리들이 답사하여 장백산의 분수령에 입비하였다.

1762년(청건륭 27년)에 청은 동북지역을 봉금정책을 실시하여 양국의 국민이 함부로 월경하는 것을 막았다.

(청국 시조의 발상지라 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음)


1871년(청 동치 10년) 청은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882년에 월경점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났으며 이듬해 조선정부는 오히려 중국 연변지역의해란강이 토문강이라 주장하여

토문강 이남이 조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즉 도문강 이북 토문강(실제는 해란강) 이남의 연변지역이 조선영토라는 것이다.

1885년 6월 조선정부는 토문·두만 양강설을 주장하여 쌍방감계를 요청하였다.


양국간의 1차 감계(1885.9.30-11.29)의 주요 논쟁점은 2가지 이었다.


하나는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중국측 주장)이라는 것과 토문, 두만(도문)강이 서로 다른 강이라는 조선의 주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 강의 정원을 홍단수로 보는 중국 측과 홍토수로 보는 조선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고 1차 감계는 결렬되었다.

2차 감계(1887.4.7-5.19)에서 조선은 1차 감계 때 주장한 토문, 두만 양강설의 착오를 정식으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양국은 토문,

두만, 도문강이 하나의 강이면서 음이 다르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여 도문강으로서 양국의 국경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무산 이동의 강류는 계한이 분명하나 강의 상류인 석을수·홍토수 합류처 이상의 강의 정원(正源)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다.


중국 측은 홍단수를 주장하다가 양보하여 석을수로 주장한 반면 조선은 홍토수가 강의 正源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2차 감계도 최종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1888년 1월 이홍장이 조선정부에 양국의 파원감계를 요청하였지만 조선은 거부하였다.


같은 해 1월 조선정부도 청이 도문강의 正源을 석을수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다시 홍토수가 강의 正源임을 밝혀 이 강으로서

국계를 정할 것을 청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 후 조선정부도 2차 감계안을 모두 불승인하고 다시 파원 감계할 것을 청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조선정부에 재차 협상을 요구하여 中朝勘界 문제를 원만히 타결 지어 이에 대한 최종 해결을 보려고 하였으나 그의

실각으로 청제에게 품신도 하지 못하였다.


청일전쟁 후 조선은 중조변계 논의가 있었지만 재차 토문, 두만(도문)의 양강설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조선인이 개척한 도문강 北岸은 반드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였으며, 한·청인 간에 충돌이 심화되자 1904년 7월 13일 양국 변계관리들 간에

[한중변계선후장정(韓淸邊界善後章程)]이 약정되었다.

이 해에 조선정부는 淸에 감계논의(勘界論議)를 제의하였으며 청도 2차에 걸쳐 조선정부에 파원감계(破原勘界)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청에 노일전쟁 후에 양국의 감계문제를 논의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간도 한인들을 보호하는 구실로 사이또(齊藤季治郞)중좌일행 61명을 1907년 8월 19일

간도에 파견하였으며 8월 23일 용정(龍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개청하였다.

이에 청·일 양국간에 간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1909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2년의 교섭을 거쳐 청은 ´동삼성육안´에 대하여 중대한 양보를 함으로써, 또한 청의 권익을 대거 상실하는 조건하에 1909년 9월

4일 [도문강중한계무조관](즉 간도협약)과 [동삼성교섭오안조관]이 청일 간에 체결되었다.


이 두 조약은 일본의 중국침략에 대한 진일보한 확대였다. 또한 중국주권에 대한 침범이었다.

즉 [도문강중한계무조관] 중 일본이 도문강을 한중의 국계로, 도문강의 북안을 중국영토로 승인하였지만 도문강은 본래 한중간의

국경하천이였으며 도문강 북안은 중국영토였다.

일본은 이 조항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다른 각 조항의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일본은 [동삼성오안(東三省五案)]의 특권을 취득하였다.

[도문강중한계무조관] 제1항은 "도문강으로서 한중 양국의 국계로 하며 그 강원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에 이르는 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적지 않는 영토를 상실토록 하였다.

왜냐하면 본래 도문강의 正源은 홍단수였는데 1887년 2차 勘界 時에 중국 감계대표가 조선 측과 타협하기 위하여 석을수로 양보·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간도협약]으로 한중간의 장기적인 국계논쟁이 이와 같이 終結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학자들은 명의 초기부터 1712년 이후 압록·도문(두만)강으로 韓中國境線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상선약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