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년 중화민국 국방부 2청이 외교부에 보낸 문서의 부록 지도. 간도지역이 북한 영토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06 박선영 교수 제공 |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48년 7월 10일 중화민국 국방부 제2청이 외교부에 보낸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의 제목은 '국방부 2청 정보 소련이 장차 지린(吉林)성의 옌지(延吉)·무단쟝(牧丹江)·무링(穆陵) 지역을 조선에 편입시키려
한다'이다.
문서는 "요동의 소련 당국이 모스크바 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점차 우리 동북 9성의 영토를 침략하고 있다"며 "소련의 대표는 장차
지린성의 옌지·문단쟝·무링 및 그 부근 지구를 북한의 영토로 획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서는 "현재 앞에서 말한 우리 영토 안에 북한 정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해당 지구의 지방 행정도 조선인들이 주관하고
있다"며 "사실상 앞에서 말한 지역이 북한과 합병된 것 같다"고 전했다.
▲ 1718년 청나라 강희제 때 제작된 당빌 지도. 간도 지역이 조선의 영토로 되어있다. | |
ⓒ2006 박선영 교수 제공 | |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문서에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평양협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서에는 "1948년 2월 소련은 일찍이 (북한과 맺은) 평양협정에 따라 동북 일부 지역을 한인들의 3개 자치구 즉 간도·안둥(安東)·지린(吉林)의 3개 자치구를 획정해주려 한다, 지도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즉, 평양협정에서 소련은 앞에서 말한 3개 자치구를 북한 영토로 인정했었다는 말이다.
박 교수는 "지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영토(자치구)로 획정된
지역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과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북간도를 포함하는
지역"이라며 "이 지역의 범주는 대략 서양지도에서 한국의 영토로 표시된 봉금지대 영역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1718년 청나라 강희제 때 서양 선교사 레지 신부에 의해 제작된 당빌 지도를 보면,
간도 지역이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다.
박 교수는 "단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 자치구 범주가 간도성에서 현 연변자치구 정도가 아니라 무단장과
무릉 지역까지 포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새로운 자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소련과 북한이 중국을 배제한 채 협정한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과 조선공산당 대표가 중국공산당 대표와의 사이에서 논의한 간도할양 문제 등의 상관성을 밝히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006년 06월 26일(월) 기사 참조
*비록 구소련이 서간도지역과 동간도 지역을 북한영토에 편입하였다고 해서, 간도가 곧바로 우리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간도 분쟁에 대한 주요 당사자인 중국이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구소련은 붕괴된 상태임으로, 간도분쟁의 주요 당사자는 중국과 우리나랄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와 우리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간도 영토 소유권 주장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비록 간도를 곧바로 우리영토로 편입시키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분쟁지역화 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간도 영토권 주장은 엄연한 우리나라의 주권에 관한 주장으로, 현 정부의 실리외교등을 이유로 한 소극적 대응은 적절치 않다.
다만 간도 영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적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으로 간도 영토권 주장을 할 경우, 중국당국은 더욱더 조선족에 대해 압박과 이주정책을 실시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점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