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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에 대한 사료근거) 치우에 대한 우리측 기타 사료들 <펌>

설레임의 하루 2009. 3. 22. 03:37

*출처:이우혁 홈피   올린이- minuel
   

 

   

 

 

(치우에 대한 사료근거) 치우에 대한 우리측 기타 사료들

 

아래내용은 치우천자에 대한 기타사서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기록들을 치우학회 박정학 회장님이 모아놓은 글입니다

박정학 회장님과 오재성 선생님 두분은 서로 상당한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며우리의 묻혀진

역사를 찾으시는데 노력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두분께 감사드리며 아래의 글을 인용 전재합니다. 출처 - "치우학회"

< 치우에 대한 우리측 기타 사료들 >

<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사전전고 >
영종 기사년에 우역(牛疫)의 <전염이 심하여> 전관목장(箭串牧場) 안에 단을 쌓고 선목에

제사지냈다.
마제단(祭壇)은 동북교(東北郊)에 있으며, 치우신(蚩尤神)을 향사하였는데, 강무(講武)하기

하루

제사를 지낸다.
신위(神位)에는 웅석(熊席)을 깔고, 활과 화살을 앞에 두고 활꽂이를 뒤에 세우고, 큰 기(大旗) 두 개를 남문 밖에 세웠었다.  지금은 폐지하였다.

英 宗 己 巳 以 牛 疫 築 壇 於 箭 串 牧 場 內 祭 先 牧 祭 壇 在 東 北 郊 享 蚩 尤 神 講 武 前 一

日 祭 之 神 位 籍 以 熊 席 置 弓 矢 於 前 建 於 後 樹 大 旗 二 於 南 門 外 今 罷 .

< {청장관전서}, 제53권, 이목구심서 >
치우(蚩尤)가 군사를 일으켜 황제(黃帝)를 치니, 황제가 응룡(應龍)을 시켜 공격하게 했다.
치우가 풍백(風伯)·우사(雨師)에게 일러서 큰 비바람을 불러일으키니, 황제가 발(魃 가뭄의 신)이라고 하는 천녀(天女)를 내려보내어 비를 그치게 하고 마침내 치우를 죽였다.
발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으므로 그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一 曰 蚩 尤 作 兵 伐 黃 帝 . 黃 帝 乃 令 應 龍 攻 之 . 蚩 尤 謂 風 伯 雨 師 . 作 大 風 雨 .

黃 帝 乃 下 天 女 曰 魃 雨 止 . 遂 殺 蚩 尤 . 魃 不 得 復 上 .

所 居 不 雨 叔 均 言 之 帝 置 之 赤 水 之 北 . 叔 均 乃 爲 田 祖 然 則 叔 均 非 唐 虞 人 也 .

< {대동야승} >

< <제26권, 난중잡록·계사년 5월> >
① 북극(北極)에 치우기(雉羽箕)가 나타나다. 北 極 見 雉 羽 箕 .

< 제35권, 제조번방지 >
② 이보다 앞서 정축년(선조10, 1577)에 안주(安州)의 청천강(淸川江)과 정선(旌善) 대음강(大陰江)이 물이 끊어져 흐르지 못한 지 수개월이나 되었고, 치우기(蚩尤旗)가 기성(箕星)과 미성(尾星) 사이에 나타나 그 길이가 하늘에 뻗치어 서남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걸치어 있었다.
기성과 미성의 위치는 북경 지방[燕都]과 우리나라 분야이고, 치우기는 전쟁이 일어날 형상이다.

先 是 . 丁 丑 之 歲 . 安 州 淸 川 江 旌 善 大 陰 江 . 斷 絶 不 流 者 數 月 . 蚩 尤 旗 出 於 箕 尾 之 間 .

其 長 天 . 自 西 南 向 東 . 箕 尾 乃 燕 都 . 及 我 國 分 野 蚩 尤 旗 兵 象 也 .

< 제47권, 웅천일록·기사년 11월 >
③ 정시(庭試)가 있었는데, 서제(書題)는 치우송(蚩尤頌)이었으며 방(榜)이 나오니, 이 상질

(李尙質)이 문과의 장원이고, 오 희철(吳希哲)이 무과의 장원이었다.
정시(庭試)에 입정(入庭)한 유생의 수는 9백 20인이고 미시(未時)로 한정하여 시권(試券)을

거둔 수는 6백 64장이었다.

十 二 日 庭 試 . 書 題 蚩 尤 頌 . 榜 出 李 尙 質 爲 文 . 吳 希 哲 爲 武 .

庭 試 入 庭 儒 生 數 九 百 二 十 人 . 限 未 時 . 收 券 數 六 百 六 十 四 丈 .

< {동사강목},

 

제2상(신미년 신라 벌휴왕 8년, 고구려 고국천왕 13년, 백제 초고왕 26년) >
치우기(雉羽旗)가 각(角)·항(亢)의 사이에 나타났다. 雉 羽 箕 見 角 亢 .

< {성호사설} >

< (제1권 천지문) 재이(異) >
① “임금의 말 한 마디에 별이 3사(舍 : 30리가 1사가 됨)를 뒷걸음쳤다”는 따위의 얘기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꽁지별·패( ?)·치우(蚩尤) 따위가 여러 날 계속되어 모든 나라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곧 시국

운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하늘에 속한다.

君 一 言 星 退 三 舍 之 類 吾 未 之 信 也 .

又 如 彗 蚩 尤 之 類 彌 時 日 萬 國 之 所 同 望 者 乃 時 運 之 所 値 皆 屬 乎 天 者 也 .

< (제4권 만물문) 마조(馬祖) >
② 지금 사전(祀典)에 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라는 명칭이 있다.
마조란 것은 천사(天駟) 방성(房星)의 귀신이며, 선목이란 말 기르는 법을 창조한 자이며,

마사란 것은 마구(馬廐) 귀신인데, 천구(天廐) 동쪽, 벽성(壁星) 북쪽에는 있는 천마(天馬)의 마구인 듯하니, 지금의 역정(驛亭)이 바로 이것이다.
『상위고』(象緯考)에는 방성(房星) 우참(右)도 천구라 하였으며, 마보란 것은 말을 해치는

귀신인데 이는 마역(馬疫)을 맡은 귀신인 듯하다.
사전(祀典)에는 또 영성(靈星)·마제(祭)·독제(纛祭)란 명칭도 있다.
영성이란 별은 천전(天田)으로 각성(角星) 왼쪽에 위치하여 천자(天子)의 기내(畿內)와 봉강(封彊)을 맡은 귀신이고, 마( )란 것은 치우(蚩尤)의 신인데 병기[干戈]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자이며, 독(纛)이란 것은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자서(字書)에, “군중(軍中)에서 쓰는 대조기(大早旗)인데, 군사가 출발하려면 이 기에 제사 지내며 검은 비단으로 만든다”

하였다.

今 祀 典 有 馬 祖 先 牧 馬 . 社 馬 步 馬 祖 天 駟 房 星 之 神 先 牧 制 牧 養 者 馬 社 廐 神 恐 是 天 廐

東 壁 之 北 天 馬 之 廐 今 之 驛 亭 也 . 象 緯 考 房 星 右 亦 曰 天 廐 馬 步 害 馬 神 恐 是 馬 之 神 祀

典 又 有 靈 星 祭 纛 祭 靈 星 天 田 在 角 星 之 左 主 天 子 畿 內 封 彊  蚩 尤 之 神 始 制 干 戈 者 纛

 者 未 知 何 指 字 書 云 軍 中 大 旗 軍 發 則 祭 以 繒 爲 之 .

< (제9권 인사문) 관왕묘(關王廟) >
③ 왕 세정(王世貞)은 말하기를 “수(隋) 나라 개황(開皇) 중에는 7일 동안이나 신귀(神鬼)를

부려서 천사(泉寺)를 세우게 했고, 송 나라 정화(政和) 중에는 풍우(風雨)를 구사(驅使)하여

치우(蚩尤)를 베고 하중(河中)의 염정(鹽政)을 회복하게 했다”라 하였는데 이는 신앙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황탄부괴(荒誕浮怪)가 더욱 심하니 어찌 족히 따질 것이 있겠는가.

王 世 貞 云 隋 開 皇 中 役 神 鬼 七 日 建 泉 寺 宋 政 和 中 驅 風 雨 前 蚩 尤 復 河 中 鹽 政 此 信 之: 過 荒 甚 何 足 與 議 .

④ 『송서』(宋書)에는, “이우 꼬리로 말[斗]처럼 크게 만든 기를, 왼쪽에서 달리는 말 멍에

위에 꽂는다. 했으니, 이른바 좌도(左纛)라는 것이다.
상고하건대, 도(纛)라는 기는 본래 군중(軍中)에서 쓰는 대조기(大早旗) 이름인데, 검은 비단으로 치우(蚩尤) 머리와 같이 만들어서 군사가 출발할 때에 도(纛)에 제사 지내는 것이고, 좌도는 본래 좌도(左)라는 것인데,

< (제21권, 경사문) 치우(蚩尤) >
⑤ 여형(呂刑)에 “옛날부터 교훈이 있는데 치우(蚩尤)가 최초로 난을 일으켰다” 하고, 이어서 “삼묘(三苗)의 백성은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형법을 마련하여 다섯 가지의 학형(虐刑)을 사용했다”하였다.
그 주에는 {국어}(國語)의 “소호(少昊)가 쇠해질 무렵에 구려(九黎)가 혼란을 일으키자, 백성과 귀신이 뒤섞여서 집집마다 무당이 생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와서 삼묘(三苗)가 다시 구려를 회복시켰다”는 말을 인용하였다.
이 문맥(文脈)으로 본다면 이 구려는 바로 치우의 나라였던 것이다.
공안국(孔安國)도 “구려의 임금 이름은 치우이다.

이 치우는 큰 안개를 잘 일으켜서 군사를 혼미하게 만들므로 헌원(軒轅)이 지남거(指南車)를 만들어 정벌했는데, 치우는 남쪽 도둑이었다.
남쪽을 향해 정벌하게 되었던 까닭에 이 지남거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주공(周公)이 월상(越裳)에 지남거를 하사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하였으니,

구려가 바로 삼묘였다는 것을 더욱 증거할 만하다.
지남거란 것은 지금 패철(佩鐵) 한복판에 지남침(指南針)처럼 만들었던 것인 듯하다.
이 지남침을 수레 속에 붙여서 수레 멍에와 직각이 되도록 하여 가는 방향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呂 刑 云 若 古 有 訓 蚩 尤 惟 始 作 亂 繼 之 云 苗 民 不 用 靈 制 以 刑 . 惟 作 五 虐 之 刑 .

今 書 註 引 國 語 云 少 昊 之 衰 九 黎 亂 德 民 神 雜 家 爲 巫 史 其 後 三 苗 復 九 黎 之 德 云 :

觀 其 語 九 黎 是 蚩 尤 之 國 孔 安 國 亦 謂 九 黎 君 號 蚩 尤 是 也 .

蚩 尤 能 作 大 霧 軍 士 昏 迷 軒 轅 作 指 南 車 以 征 之 蚩 尤 南 寇 也 . 向 南 而 征 故 爲 此 制 也 .

與 周 公 賜 越 裳 以 指 南 車 同 意 其 爲 三 苗 尤 可 證 .

指 南 車 者 恐 如 今 之 木 套 中 南 鍼 而 巳 以 鍼 置 諸 車 中 使 鍼 與 轅 相 直 則 可 以 別

其 方 位 耳 .

< (제26권, 경사문) 치우(蚩尤) >
⑥ 관자(管子)는, “황제(黃帝)가 치우(蚩尤)를 얻어 천도(天道)를 밝혔고, 태상(太常)을 얻어 지리(地利)를 살폈고, 청제(靑帝)를 얻어 동방(東方)을 분변했고, 축융(祝融)을 얻어 남방(南方)을 밝혔고, 대봉(大封)을 얻어 서방(西方)을 분변했고, 후토(后土)를 얻어 북방(北方)을

분변했다.
황제가 육상(六相)을 얻어서 천하가 화성(化成)했다” 하였다.
치우는 바로 황제의 신하로서 난리를 일으켜 베임을 당한 자이다.
그러나 관자의 설이 이와 같으니, 혹시 처음에는 재능으로 등용되었는데 그 일을 마무리짓지

못해서인가?

또 혹시 치우는 나라 이름인데 그 임금이 선악의 구별이 있었던가 알 수 없는 일이다.

管 子 曰 黃 帝 得 蚩 尤 明 乎 天 道 得 太 常 察 乎 地 利 得 靑 帝 辨 乎 東 方 得 祝 融 辨 乎 南 方 得

大 封 辨 乎 西 方 得 后 土 辨 乎 北 方 黃 帝 得 六 相 而 天 下 化 . 蚩 尤 乃 黃 帝 之 臣 而 作 亂 被 誅

者 然 管 子 之 說 如 此 其 或 始 以 才 能 見 用 而 其 事 不 終 者 耶 . 又 或 蚩 尤 是 國 名 而 其 君 有

善 惡 之 別 耶 未 可 知 矣 .

< (제30권, 시문문) 익주묘비(益州廟碑) >
⑦ 왕 자안(王子安)의 익주부자묘비(益州夫子廟碑)에, “동자가 무엇을 알리요만, 염량(炎凉)을 궤문에 굴했다.”[童子何知 屈炎凉於詭問] 하였는데, 이 말은 {열자}(列子)에서 나왔으니, 대개 무사(誣辭)이다.
성인이 어찌 알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나는 예전에 천송(天訟)이란 것을 지어서 판별해 밝힌 일이 있었다.
또 동자가 궤문한 것을 성인으로서 능히 대답을 못했다면, 부자(夫子)를 찬탄하는 의의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글에 수록하여 성인의 강적(降迹)이라 이르겠느냐?
그 무식함이 이와 같은 것이 있다.
그 이른바, 제거(帝車)·화개(華盖)의 유도 역시 과연 인용한 근거가 확실하여 착오가 없는 것인가? 이는 장 열(張說)로도 해석하지 못한 것이요, 일행(一行)으로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뒷사람이 버려 두고 생각을 다해 보지 않은 것이다.

상고하건대, {고금주}(古今註)에, “제거(帝車)는 지남차(指南車)를 말함인데, 황제(黃帝)가 치우(蚩尤)를 정벌할 적에 만든 것이다” 하였으니, 지남(指南)이라 할진대 치우가 남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개 역시 황제의 소작인데, 탁록에서 정벌할 때 오색 구름이 항상 제(帝)의 머리 위에 머무르므로 이를 인하여 만든 것이라 한다.
왕 발(王勃)의 뜻으로는, 무왕(武王)이 주(紂)를 쳐서 베고 천하를 차지하였으므로 이로써

비유한 것이다.
제거가 남으로 정벌할 적에 치우가 안개를 일으켜서 칠정(七政)이 회명(晦冥)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중규(中逵)란 것은 천복(天腹)의 적도(赤道)로서 일월(日月)·오성(五星)이 경유하는

곳이요,

“화개(華盖)가 서쪽으로 임했다”[華盖西臨]는 것은 무왕이 서도(石)에 정정(定鼎)한 것을

말함이다.
또 그 덕택과 교화가 미친 것이 가장 동방에 드러났으며, 태갑(太甲)이란 것은 육갑(六甲)의

으뜸으로서 곧 복에 가까운 위치로 추(鄒)·노(魯)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니 상서를 이 곳에

비장하여 성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다.

王 子 安 益 州 夫 子 廟 碑 云 童 子 何 知 屈 炎 凉 於 詭 問 此 說 出 列 子 盖 誣 辭 也 .

聖 人 豈 有 不 知 之 理 余 昔 有 天 訟 判 以 明 之 此 童 子 之 詭 問 而 聖 人 不 能 對 則 何 與 於

贊 歎 夫 子 之 義 而 收 載 於 此 文 謂 之 聖 人 之 降 迹 也 .

其 無 識 有 如 此 者 其 所 謂 帝 車 華 盖 之 類 亦 果 引 據 丁 寧 而 無 差 謬 者 耶 .

此 張 說 之 所 不 解 而 一 行 之 所 不 能 言 也 . 故 後 人 置 而 不 致 思 也 .

按 古 今 註 指 南 車 黃 帝 征 蚩 尤 時 作 謂 指 南 則 蚩 尤 之 在 南 可 知 華 盖 亦 黃 帝 作  

鹿 之 征 常 有 五 色 雲 氣 止 於 帝 上 因 而 作 也 . 勃 之 意 武 王 征 誅 而 有 天 下 故 以 此 爲 況

言 帝 車 南 征 時 則 蚩 尤 作 霧 七 政 晦 冥 中 逵 者 天 腹 赤 道 日 月 五 星 之 所 由 也 .

華 盖 西 臨 謂 武 王 定 鼎 於 西 都 也 . 又 其 德 敎 所 覃 最 著 於 東 方 太 甲 者 六 甲 之 首 卽 近

北 之 位 鄒 魯 是 也 . 藏 瑞 於 此 以 待 聖 人 之 出 也 .

< {미수기언}, 기언원집 내편, 경설 형설(刑說) >

백성을 교화함에 있어서는, 예의로써 교육시키고 정법으로써 고르게 하며 형벌로써 하나같이 하는데, 형벌은 말단이다.
그러나 아득한 옛날 형벌을 제정하지 않았었다면 난폭한 자를 금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황제(黃帝)가 치우(蚩尤)를 이겼고, 전욱(頊)이 구려[九黎 , 9인의 여씨(黎氏)]를 정벌하였으며, 순(舜)이 사흉(四凶)을 유배(流配)시켰다.

禮 以 敎 之 政 以 齊 之 . 刑 以 一 之 . 刑 亦 末 也 . 雖 然 上 古 之 治 非 制 刑 無 以 止 亂 禁 暴 . 故 黃 帝 克 蚩 尤 . 頊 伐 九 黎 . 舜 流 四 凶 .

< 7. 제왕운기帝王韻紀 상권(김경수 역주, 도서출판 亦樂, 1999) >

(황제에 대한 주석)창, 갑옷, 활, 살을 만들어 치우를 멸했다.
黃帝是 …制戈矛鎧甲弓矢以滅蚩尤(408쪽)


< 8. 단기고사檀奇古史(제1편 전 단군조선, 제3세 부루) >

이(순임금 시대)보다 앞서, 치우(治尤)는 이마가 쇠처럼 강하고 능히 크게 안개도 일으켰다.
그 때에 자부선생 밑에서 함께 공부하던 중화의 황제가 공연히 염제의 왕위를 빼앗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황제와 탁록 들에서 싸웠는데, 후원병이 오지 않아 황제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손자 특명에 이르고, 상균과 더불어 단조를 도우니 정치의 문명 정도가 중화의 우조보다 훨씬 뛰어났다.


< 책 설명 >

1.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긍익(1738∼1806)이 조선조 태조부터 숙종까지의 역사를 엮은 야사류. 원집, 속집, 별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방대성과 기술의 정확성으로 인해 높이 평가되고 있음. 동사강목과 함께 실학적인 사론의 대표적 작품(어느 번역본에서 발췌)

2. 청장관전서(靑莊 全書)

1795년(정조 19년)에 이덕무(호가 雅亭 또는 靑莊館)가 간행한 71편 25책의 방대한 저서.

3. 대동야승(大東野乘)

편자 및 연대 미상, 72편 72책. 성종때부터 인조때까지의 59종의 야사류를 망라한 책. 인물은 고려 중기 이후부터 나오나 주관적인 기록이므로 사료적 가치는 약간 부족.

4. 성호사설(星湖塞說)

성호 이익이 평소에 생각나는 대로 쓴 글들을 집안 후손이 모아서 편집한 책,

5. 미수기언

숙종 때 허목이 지은 문집으로 가언 67권과 기언별집 26권이 전한다.

6. 제왕운기(帝王韻紀)

고려 충렬왕 13년(1287)에 이승휴가 64세로서 삼척 두타산에 은거하여 저술한 서사시.

상권에서는 중국의 반고로부터 금까지의 역사, 하권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읊고 있는데,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를 2부로 나누어 1부 '동국군왕개국시대'에서는 단군이래 고조선,

위만조선, 사군, 삼한, 부여, 신라, 고구려, 후고구려, 백제, 후백제, 발해까지, 2부 '본조군왕세계년대'에서는 고려시조로부터 충렬왕대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질언시로 읊었다.



7. 단기고사

발해 건국왕 대조영이 동생 대야발에게 명하여 729년 편찬한 정사로, 전단군조선,

후단군조선, 기자조선의 3편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