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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대 역사 바로세워야

설레임의 하루 2011. 8. 27. 10:23

대한시대 역사 바로세워야
글쓴이 : 김민수 날짜 : 11.08.12


대한시대 역사 바로세워야


일본이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Sea Of Korea)의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Dokdo) 사이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국경선을 임의로 획정하고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와 독도(獨島:Dokdo)를 일본 영토로 불법적으로

표기한 왜곡 교과서의 검정 승인에 이어 독도(獨島:Dokdo)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의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와 독도(獨島:Dokdo)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 발간,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에 대한

침략 도발이다.

대한시대(대한제국,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기술하고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의 Sea Of Korea

(East Sea)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1909년 대한국(大韓國:Korea)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를 표기한 고지도를

상설전시, 교육홍보하고 역사적,국제법적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와 독도(獨島:Dokdo)의 영유권을 확립하여 대한국

(大韓國:Korea) 114년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정부의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

(慶運宮) 대안문 앞 황단(皇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1대 광무제에 등극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천명하여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어 대한제국

(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영해가 1919년 9월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계승되었다.

한반도 제주도 간도(間島) 대한해(Sea Of Korea) 독도(Dokdo) 울릉도(鬱陵島) 대마도(對馬島)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대한국(大韓國)의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으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고조 광무제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일제는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도발하고 대한제국 한성을 공격하여 황궁 경운궁을 점령한 후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갑진늑약(한일의정서)을 불법 늑결하였다.

일제(日帝)는 러일전쟁 승리를 위해 무력을 동원하여 1905년 2월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의 독도(獨島)를 비롯한

대한국(大韓國)의 군사 요충지를 불법 점령하였으나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은 독도를 울릉군 소속이라고 밝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울릉군에 소속된 행정관할구역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로

표기하였는데 1907년 현성운(玄聖運)이 제작한 대한전도(大韓全圖)와 현공렴(玄公廉)이 1908년에 제작한 대한제국지도

(大韓帝國地圖)에 대한해(大韓海)로 표기하였다.

일제는 1910년 8월 대한국(大韓國) 영토를 불법 병합하고 1929년 대한해(Sea Of Korea)를 일본해로 몰래 바꿨으므로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표기를 환원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大韓國)의 주권과 한반도와 제주도,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 등 영토를 되찾았으며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제주도,울릉도,독도(獨島)를 일본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한 지령(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를 계승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인 독도(獨島)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고 1954년 독도(獨島) 남동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를 새겨놓았다.


1904년 2월 갑진늑약을 불법 늑결(勒結)하고 한반도,간도에서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1897-1919)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 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을 통한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노골화했고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8월 영일동맹(英日同盟)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독점지배에 대한 승인을 얻어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에게 을사늑약(乙巳勒約) 늑결을 강요했다.

일제(日帝)는 을사늑약의 불법 늑결을 위해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협박을 거듭했으나 불응하였고 1905년 11월 17

 고조 광무제가 불참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토 통감은 을사5적(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勒結)하였고 1906년 설치된 일제 통감부(統監府)는 대한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관리 전적,고문서를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고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여 교육기관,연구기관,문화기관과 외국에서

불법 소장중이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1일 순종 융희제가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일제 총독부에 의해 대한제국 문화재 조사 수집 또는 사찰 기탁품,도굴 및 구입 장물과 함께

경복궁,경운궁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불법 반출 또는 중앙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고궁박물관은 황실박물관(Imperial Museum)으로 개칭하고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대한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불법 이관되어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KOREA·태극기·애국가·대한국국제·국새·칙령(勅令)·실록·의궤·일기·등록·

법전·어찰·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독도(獨島)·간도(間島) 및 도성궁궐도·대한 황실 및 궁궐 유리원판 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통치체제실을 확대개편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KOREA,대한국국제,태극기,애국가,국새,어보,칙령,실록,의궤,일기,등록,

법전,어찰,백자,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독도(獨島)·간도(間島)·도성궁궐도, 궁궐 및 대한 황실 유리원판 사진,황실 복식,

환구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안전 관리하고 전문가 및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건국 후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900년 황자(皇子) 의친왕(義親王), 영친왕에게

친왕(親王) 책봉(冊封)하였다.

일제 통감부에 의해 황태제(皇太弟)로 책봉되지 못한 황위 승계 1순위 의친왕(義親王)을 대한제국 3대 황제(皇帝)로 추숭

(追崇)하여야 한다.

고조 광무제는 명성황후 민씨,귀인 장씨,귀비 엄씨,귀인 이씨, 소의 이씨,귀인 정씨,귀인 양씨 등 총 7명의 황후,후궁과의

사이에 많은 황자(皇子)들이 있었고 고조 광무제는 명성황후와의 사이에 장녀인 아지공주를 있고 귀인 양씨와의 사이에서

경운궁에서 태어난 덕혜옹주는 1919년에 대한제국 황실의 시종 김황진의 조카 김장한과 약혼했다.

제정의 대한제국은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4월 공화정의 대한민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의 직계 후손은 황위 승계 1순위 의친왕의 후손인데 의친왕(義親王)과 10여명의 후궁 사이에 13황자 9옹주가 있으며

공주는 없었다.

의친왕은 1893년 12월 6일 의친왕비 김수덕(金修德)과 혼인하였으며 1900년 8월 의친왕에 책봉되었으며 대한제국 육군

부장이 되었고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하였으며 대한제국 최고의 훈장인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을 수여받았다.

의친왕(義親王)은 2대 순종 융희제의 다음 서열로 황위 승계 1순위이었으나 1895년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시해,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친일파가 득세하였고 고조 광무제 시위상궁 엄상궁의 견제와 이토 히로부미 일제 통감의

방해로 대한제국 황태제에 책봉되지 못하였다.

1910년 8월 경술늑약 늑결 이후에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여 대한광복운동가들과 끊임없이 접촉, 교신하며 대한광복

운동을 지원하였다.

1911년 11월 33인의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고 의친왕을 망명하게 하여 대한광복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한 대동단(大同團)의 김가진,전협(全協)과 망명을 모의하였으나 간도의 안동에서 일제 경찰에 발각되었지만 일본에 저항하여

배일 정신을 지켜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동궁에서 임어하다가 1955년 8월 서울시 종로구 안동궁에서 붕어(崩御)하였다.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는 아지공주가 있고 2대 순종 융희제는 공주가 없었고 3대 의친왕(義親王)은 공주는 없고 9옹주가

있다.

대한제국 고조(高祖) 광무제는 1897년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책하였으며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

 간택하였고 일제 통감부가 황위 계승 1순위 의친왕(義親王)의 황태제 책봉(冊封)을 막았으며 1910년 8월 일제의 불법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은 무효이고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4월 상해에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영친왕(英親王)은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의 일곱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1895년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시해 후 득세한

명성황후를 모시는 시위상궁(侍衛尙宮)이었던 엄상궁이고 1900년(광무 4) 8월 영친왕(英親王)에 책봉되었으며 1907년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은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되고 택일하여 가례를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토 통감이

영친왕을 대한제국 강제 병합의 볼모로 일본에 데려갔고 영친왕은 일제에 저항하지 않았으며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된 

민갑완(閔甲完)은 영친왕을 기다리며 책을 벗삼아 지냈다.

전제군주제의 대한제국은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4월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으로 전환됐다.

대한제국 황족의 책봉권자인 고조(高祖) 광무제는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하였고 1910년 8월

일제의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은 불법 무효이고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되어 대한제국 황제의 치세는 1919년 4월에 끝났으며 심청색 이화문 적의(翟衣)는 대한제국 황후,황태자비와 의친왕비

 착용한 대례복이다.

대한제국 황족이 아닌 일본 왕족 마사코를 일본으로 송환하고 영친왕릉에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을 합장(合葬)

야 한다.

고궁박물관은 제왕기록실과 대한제국실의 대한제국 황실 연표에 1대 고조 광무제(1897-1919),2대 순종 융희제(1919),

황태제 의친왕,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으로 바로 기술하여야 하며 대한제국실의 영친왕비 사진을 민갑완으로

교체하고 왕실생활실의 심청색 이화문 9등 적의(翟衣)를 대한제국 황태자비와 의친왕비가 착용한 대례복으로 바로 전시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