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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의 주장

설레임의 하루 2011. 8. 16. 17:59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의 주장

등록일
2009-05-28

동해표기문제

독도연구소

‘동해’표기문제의 개요
1. 동해는 한국인이 지난 2000년간 사용해온 명칭이며, 동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은 사료와 고지도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2. 동해 대신에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된 계기는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한 「해양과바다의경계(S-23)」
초판이었으며 이 시기에 한국은 일본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3. 우리는 동해 바다 이름의 역사적 정당성과 지명 제정에 관한 국제적 보편 기준에 비추어 동해 명칭이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에 대해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양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각각 표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 국제사회에서도 동해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해표기 정당성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


o 그간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배 이후 전쟁의 시련극복, 경제발전 등의 국가적 과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o 그러나 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면서 우리는 ‘동해’표기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가령 1965년 ‘한·일 어업협정’체결시 한-일 양국은 해역의 명칭에 합의하지 못해 동해와 일본해를 자국어판 협정문에 각각 별도로

사용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동해지명을 되찾기 위해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o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 :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o 동해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이 인접한 수역이고 이들 국가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국가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을 특정 국가의 명칭만으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o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지도제작의 일반원칙입니다.

이러한 지도제작의 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o 우리는 ‘동해’ 명칭이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하며, 한·일 양국 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해와 일본해 두 이름이 각각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의 북해(North Sea)처럼 아시아에서의 동해라는 바다명칭이 합의에 이른다면 국제통용의 명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행한 과거의 역사와 동해


가. 일제치하기의 국제수로국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 발간
o 해양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는 1919년 국제수로회의(IHC)를 개최하였고 1921년 국제수로국(IHB)를 창설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해양지명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다년간의 논의를 통해 1929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책자는 ’일본해‘표기를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 일제식민지하에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o 이후 1937년과 1953년에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2판과 3판이 각각 발간되었고, 동해수역은 계속 ‘일본해’로 표기

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되어 있었거나 전쟁(1950-53)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 고지도와 지명의 국제적 확립의 문제
o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일본은 서양 고지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일본해’ 명칭이 이미 19세기에 국제사회에서 확립되었다고

하면서 일본해 명칭의 확산이 자국의 식민주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서양고지도상에서는 동해 수역이 실제로 한국 관련 명칭을 비롯하여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어 왔으며, 당시에는

해양지명 관련 국제적 권위 기관이 부재하였으므로 고지도상에서의 특정 명칭 사용을 국제적 공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동해표기의 정당성 근거


가. 우리역사에서의 동해
o 동해 명칭은 삼국사기 동명왕편(기원전 50년경)에서 처음 등장하여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 한국의 수많은 문헌, 고지도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동해’가 2000년간 사용된 명칭이라는 것에 대해 한국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史實)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는 ‘일본해’ 명칭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의 등장보다도 700년이나 앞서 사용된 명칭입니다.

나. 서양고지도에서의 동해
o 고지도 표기현황을 전세계에 걸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한 한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특정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o ‘일본해’ 사용이 확립되었다고 하는 19세기 중ㆍ후반에도 동해, 동양해, 한국해와 같은 명칭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는 한국과 관련된 명칭이 서양고지도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때, 일본해라는 명칭은 19세기에 국제적으로 확립된 것도, 유일한 명칭도 아니었습니다.

다. 일본내 고지도에서의 동해에 대한 표기
o 일본은 ‘일본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에 관해서는 정작 자국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오히려 일본 고지도에서는 동해

수역이 한국 관련 명칭으로 표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o 아세아전도(亞細亞全圖,1794),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1809),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1844) 등은 일본의 관찬 혹은

준관찬지도로서 동해수역을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일본해’ 명칭의 근거로 19세기 서양고지도를

강조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라. 국제사회 규범
o 국제수로기구의 기술결의(A.4.2.6) 및 유엔지명표준화 결의안(Ⅲ/20)에 따르면,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지리적 실체를 공유하고

있는 관련국은 지명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지도상에 모두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o 동 결의안 관련, 일본 정부는 동해 수역이 공해(公海)이므로 결의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해 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이 인접한 수역이고 이들 국가들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으로 이루어진 바다이므로, 일본정부는

국제해양법의 발전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동 국제사회 결의를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o 또한, 일본은 동해 수역이 동 결의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일본해가 단독표기 되어 있는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바다의경계: S-23’3판(1953년 발간)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수로기구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지명병기 관련 결의안 제정

시기(각각 1974년과 1977년)는 동 3판 발간 이후이므로 일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해 명칭 사용과 국제사회


가. 국제사회의 동해 병기확산
o 다수의 세계 지도제작사들이 기존의 ‘일본해’ 단독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입장을 바꾸고 있으며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세계지도 조사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해 병기 비율은 2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표기 확산 추세는 일본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2000년과 2005년 일본정부가 조사한 세계지도

조사결과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비율이 2.8%에서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유엔사무국의 입장
o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 미국정부의 입장
o 미국지명위원회 역시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 되고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하여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본해’ 명칭에 대한 승인 내지 인정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과 동해


o 한국의 국가는 ‘동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명에는 그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있으며

우리의 바다이름 ‘동해’ 또한 한국민의 삶속에서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o 한국민은 동해상의 한국령 섬들이 일본해 즉 일본의 바다에 있다고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인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바다 이름 ‘동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길 희망할 뿐입니다.

o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객관적 사실과 국제적 보편 원칙에 의거하여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과 동해 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자료 EAST SEA (PDF)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