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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스페셜-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설레임의 하루 2011. 5. 13. 01:37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안용복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까지


 

▣방송 : 2011. 5. 5 (목) 22:00~22:45 (KBS 1TV)
▣진행 : 한상권 아나운서
▣연출 : 양승동 최필곤 PD
▣글, 구성 : 최미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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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의 독도(獨島)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
문부성 검정 대거 통과!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끊임없는 야욕(野慾)!
과연 일본은 무엇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1696년 안용복(安龍福) 사건부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까지!

독도 논쟁의 역사와 진실을 긴급 진단해본다.

 

위험한 교과서, 일본의 역사왜곡!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

2011년 3월 3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늘 7~8월부터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의 양적 증가는 그 내용도 보다 강화되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기술도 부쩍 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용복(安龍福),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다!

▲안용복 동상

숙종 19년(1693년)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던 중 이곳을 침입한 일본 어민을 힐책하다가 일본으로 잡혀갔다. 그는 조선 팔도지도를 꺼내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 현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 이것으로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사실이 역사에 명확히 기록되었다. 안용복은 왜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을까?

 

안용복(安龍福)의 후폭풍!

-조선의 울릉도, 독도 ‘수토정책’과 일본의 ‘죽도도해금지령’

▲죽도도해금지 경고판

안용복 사건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고 일본에게 이곳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안용복 사건 후 조선 정부는 장한상(張漢相) 등 수토사를 보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은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

-금단의 땅! 울릉도와 독도

▲하치에몬 재판 기록에 첨부된 지도(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붉은색, 일본열도는 노란색)

1837년, 에도 막부는 조선 땅 울릉도에 다녀온 하치에몬을 처형했다. 그리고 전국 해안가에 모든 해외로의 도해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내걸었다. 당시 재판과정을 기록한 ‘죽도도해일건기’ (1836)에 따르면 하치에몬은 해마다 영주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도해허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하치에몬의 재판기록에 첨부된 지도에는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는 붉은색이고 오키섬과 일본열도는 노란색으로 확연히 구분돼 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던 것이다.

 

일본, 역사적으로 “독도는 조선 땅” 공식 인정

▲울릉도 외 1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태정관지령서(1877)

조선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밝힌 이래로 일본은 틈틈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1696년 안용복의 사건 이후 에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인정했으며, 1877년 메이지 정부 역시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 세계에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리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 (1900)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된다.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 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石島=현재의 독도)를 명시했다.
이 같은 역사적 진실 속에서도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에서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는 등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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