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다음블로그-인류시조성전건립회 글쓴이-한얼원 http://blog.daum.net/looktrue/19128
崔萬理等諺文創制反對上疏文(최만리등의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
庚子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臣等伏覩諺文制作至爲神妙創物運智향出千古然以臣等區區管見尙有可疑者
敢布危懇謹疏于後伏惟聖裁:
해설:세종 26년 甲子(서기 1444년) 2월 20일 庚子(경자)일에 집현전 부제학 崔萬理(최만리)등의 상소문에서 말하기를 신등은 諺文
(언문)을 창제한 것을 보고 지극히 신묘히 만들고 지혜로워 天古(천고)에 뛰어난 문자라 합니다.
그러나 신들은 관리로서 구구히 참견하는 것은 오히려 의문이 있어 감히 반포하심에 위험 스러워 삼가 상소문을 올려 간청하오니
오직 聖上(성상) 페하님의 裁可(재가)를 신등은 伏望(복망)하옵니다.
一我朝自祖宗以來至誠事大一遵華制今當同文同軌之時創作諺文有駭觀聽당曰諺文皆本古字非新字也則字形雖
倣古之篆文用音合字盡反於古實無所據若流中國或有非議之者豈不有愧於事大慕華
첫째 우리 나라는 祖宗(조종) 이래로 지극 정성을 다하여 大國中華(대국중화)의 制度(제도) 하나로 준수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같은 문자와 같은 궤도로 하고 있는 때에 언문을 창작하여 사용하면 들어 보고는 해괴한 일이라 할것입니다.
즉 字形(자형)은 비록 古篆文(고전문)을 모방 하였다고 하시나 使用音(사용음)을 다 合字(합자)로 하셨기에 옛 글자에 실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져 선조님의 뜻에 반하시는 것입니다 .
만약에 몇년이 흐른뒤 혹 중국과 논의 할일이 있어도 못할 것이니 어찌 事大慕華(사대모화)에 괴이한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一自古九州之內風土雖異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各有其字是皆夷狄事耳無足道
者傳曰用夏變夷未聞變於夷者也歷代中國皆以我國有箕子遺風文物禮樂比擬中華今別作諺文捨中國而自同於夷
狄是所謂棄蘇合之香而取螳螂之丸也豈非文明之大累哉
둘째 자고로 九州(9주)내의 풍토가 비록 다름으로 인하여 아직도 방언이 있지만 별도로 문자를 갖인 나라는 몽고,西夏(서하) 女眞
(여진) 일본 西蕃(서번)의 류가 있지만 각기 문자를 갖인 이 나라들은 다 無道(무도)하여 夷狄(이적:오랑케)일 뿐입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夏(하)나라에서 사용한 문물을 夷族(이족)이 받아 들여 夷族(이족)은 변화 되었어도 夷族(이족)에서 사용한 문물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역대 중국의 모든 문물예락은 모두다 우리 나라의 선조이신 箕子皇帝(기자황제)님의 遺風(유풍)의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별도로 언문을 만들어 옛부터 같이 사용한 중국의 漢文(한문)을 버리시면 스스로 夷狄(이적:오랑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소위
棄蘇合之香而取螳螂之丸(기소합지향이취당랑지환)이란 것입니다 .
어찌 문명을 일깨우신 위대한 선조님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 한다 하겠습니까.
一新羅薛聰吏讀雖爲鄙俚然皆借中國通行之字施於語助與文字元不相離故雖至胥吏僕隸之徒必欲習之先讀數書
粗知文字然後乃用吏讀用吏讀者須憑文字乃能達意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亦興學之一助也若我國元不知文字
如結繩之世則姑借諺文以資一時之用猶可而執正議者必曰與其行諺文以姑息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以
爲久長之計也而況吏讀行之數千年而簿書期會等事無有防礎者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若行諺
文則爲吏者專習諺文不顧學問文字吏員岐而爲二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則後進皆見其如此也以爲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何須苦心勞思窮性理之學哉如此則數十年之後知文字者必少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不知聖賢之文
字則不學墻面昧於事理之是非徒工於諺文將何用哉我國積累右文之化恐漸至掃地矣前此吏讀雖不外於文字有識
者尙且鄙之思欲以吏文易之而況諺文與文字暫不干涉專用委巷俚語者乎借使諺文自前朝有之以今日文明之治變
魯至道之意尙肯因循而襲之乎必有更張之議者此灼然可知之理也厭舊喜新古今通患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於
學有損於治無益反覆籌之未見其可也
셋째 신라의 薛聰(설총)이 만든 吏讀(이두)는 비록 촌스럽게 되어 있으나 그래도 중국에서는 다 차용하여 통행 문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語助文字(어조문자)와 元文字(원문자)는 서로 분리 되면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같은 胥吏(서리:낮은 벼슬 아치)들이 라도 반듯이 먼저 數書(수서)를 읽어 보고 문자의 조립을 알고 난 연후에는 吏讀
(이두)로 사용할 것입니다.
吏讀(이두)는 모름지기 문자의 信憑(신빙)한 뜻을 능히 전달하는 고로 吏讀(이두)로 인하여 문자의 뜻을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에
역시 지금까지 학문에 많은 一助(일조)를 한 것이 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나라의 元文字(원문자)를 알지 못하면 후세의 자손을 捕繩
(포승) 줄로 꽁꽁묶은 결과가 됩니다.
즉 언문만으로 일시적인 資質(자질)에는 아무런 탈이 없겠으나 오히려 執着心(집착심)과 正論(정론)을 논의 할때는 반듯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 날것이니 일시적인 안정보다 언문을 사용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註釋:姑息(고식:당장에는 탈이 없는 일시적인 안정)
만약에 안녕보다 습득이 늦더라도 중국과 통행 할수 있는 漢文字(한문자)와 병행하는 것이 국가의 百年大計(백년대계)가 장구할
것입니다.
하물며 吏讀(이두)는 수천년을 시행하여 왔기에 帳簿(장부)와 書經(서경) 會期(회기)등의 記事(기사)로 되어있으며 元文字(원문자)가
없으면 방패와 礎石(초석)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하여 舊文(구문)을 사용하여도 폐단이 없는 문자를 고치려 하십니까.
별도로 鄙淺(비천)한 언문을 창제하심은 無益(무익)한 문자이며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시게 되면 곧 관리들은 언문만 전문적으로 습득
할것이고 학문은 고려하지도 않아 漢文字(한문자)를 습득한 관원과 苟且(구차)히 여겨 학습 못한 관리와 두갈래가 될것이고 벼슬아치들
만 숙달 할것입니다.
곧 후세에 나아가 보면 이와같을 것이며 27자의 언문만으로도 만족히 입신출세할 것이니 무엇때문에 苦心勞思(고심노사)하면서
무궁한 진리가 있는 窮性理之學(궁성리지학)을 공부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곧 수십년 후에는 반듯이 漢文字(한문자)를 알고 있는자는 적을 것입니다.
비록 언문을 시행하시어 관리들이 사무를 능히 처리한다 할지라도 聖賢(성현) 문자를 알지 못할것입니다.
즉 漢學文(한학문)을 배우지 않는 다면 담장이 양면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事理(사리)에 몽매하여 是非(시비).를 일삼는 工匠(공장)의
徒工(도공)과 같을 것이니 諺文(언문)을 사용하시여 장차 어찌 하시렵니까.
우리 나라는 고대 부터 글을 숭상한 민족으로서 累世(누세)에 쌓은 문화가 점점 변화되고 전에 비해 땅마져. 줄어 들어 지금은 두렵기
조차 함니다 이 吏讀(이두)는 오로지 외국 문자가 아님에도 有識者(유식자)는 오히려 구차하고 비천하게 생각하고 관리는 학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물며 언문과 漢文字(한문자)에 잠시도 간섭하지 않으시면 專用委(전용위)나 항간은 민중들 사이에 국어에
대하여 언문을 사용하는 것과 前朝(전조)부터 사용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차문하여야 될것입니다.
오늘날은 문명의 德治(덕치)로 변화하는 시대로서 魯(노)나라의 도는 意思(의사)를 崇尙(숭상)하여 수긍할때까지 토의하는 因襲(인습)
으로 확장하거나 갱신할 일이 있으면 반듯이 논의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灼然可知(작연가지)의 도리 였습니다.
고금을 통해 볼때 옛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 것은 우환 이였으며 오늘의 이 언문도 新奇一藝(신기일예)에 불과할 뿐이며
학문의 손실만 있을 뿐이며 정치에도 무익할 것입니다.
주책스럽게 반복하지만 아직도 가능성을 찾아 볼수 없습니다.
一若曰如刑殺獄辭以吏讀文字書之則不知文理之愚民一字之差容或致寃今以諺文直書其言讀使聽之則雖至愚之
人悉皆易曉而無抱屈者然自古中國言與文同獄訟之間寃枉甚多借以我國言之獄囚之解吏讀者親讀招辭知其誣而
不勝추楚多有枉服者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寃也明矣若然則雖用諺文何異於此是知刑獄之平不平在於獄吏之
如何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臣等未見其可也
넷재 만약에 살인한 刑事事件(형사사건)으로 감옥 살이를 할때 <이두문자>로된 辭書(사서)의 문리법칙을 알지 못할때는 어리 석은
백성은 한글자의 차이로 인하여 혹 관용 될수 있는 것도 원통해 할수 있으나 지금의 언문은 곧바로 쓰고 말하고 읽고 들을수 있어
비록 어리석은 사람 일지라도 다 쉽게 깨우쳐 굴복 하거나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고로 중국은 언어와 漢文(한문)이 동일하여도 감옥의 訴訟(소송)으로 민간 사이에서 원통한 일이 매우 많이 일어 났으나
우리 나라의 말은 獄囚(옥수)의 해설이 吏讀(이두)로 되어 있어 친히 읽고는 招辭(초사:범인이 그 범죄 사실을 진술 한말)을 알고
있으면 승소하지 못할자가 誣告(무고)하거나 매질로서 추초 하여 항복시켜 枉死(왕사:억울한 죽음)은 매우 많았습니다.
이 시비에서 범인이 그 범죄 사실을 진술한 문장의 뜻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피고는 원통하게 되었을 것은 명확한 것이고 만약에 諺文
(언문)만 사용 하였을때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刑獄(형옥)의 형평에서 불평을 알수 있고 獄吏(옥리)의 資質(자질) 여하와 언어와 漢文(한문)이 같거나 같지 않아도 불평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신들은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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