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독도

[스크랩] 위기의 독도 2부 - 포항 MBC 독도 스페셜

설레임의 하루 2014. 4. 28. 15:49

<위기의 독도>


울릉도 어민들의 말.


“일이 있어가 배를... 옆에 붙여가 일을 할라 해도 접안을 못 하게 해가 거기 못 들어 갑니다.”

“부두시설이 돼 있잖아요? 돼 있어도 어선들이 일체 접안을 못 해요.”

“쫓겨나오니 불만이 많죠. 우리 땅에... 우리가 앉아보지도 못하고...”

“일본땅이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못 가지만, 우리 땅에 우리가 못 간다 그러는 거는...”

“총을 들이대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우째 된 판인지 우리나라 땅에 못 드가니까네, 그기 뭐 뭐가 이상하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제 나라 땅이라며 반환을 요구해 온지 반세기.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에 의해 독도와 그 주변 바다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한․일 양국 간에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1)은 독도를 중간 수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구역에 포함 시키고 말았다. 1999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당시장관 답변


“독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당시 이 협정을 놓고 영유권의 훼손을 주장하는 의견과 그 반대 의견이 치열하게 맞부딪쳤다. 신용하 교수의 말.


“어업협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도 영유권이 아주 치명적으로 훼손되게 되었다.”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말

“제 15조에 어업외에 관련없다는 그거가... 어떻게 해석 되느냐에 좌우될 문제지...”


이상면 교수의 말

“50% 지분을 일본에게 할양한 것입니다.”


김영훈 교수의 말

“이 어업협정은 영토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업에만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어업협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부산에서는 거센 해상시위가 일어났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우여곡절 끝에 한․일 양국은 새로운 어업 협정을 체결했고 이 약속에 따라 두 나라는 동해를 서로 나눠 쓰게 되었다. 문제는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면서 일어났다.

김양구 교수의 말.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조속히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폐기 시키든지......”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말.

“잠정적으로 200해리 EEZ 경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업만 고기만 우선 잡자’ 이렇게 서로 서명했기 때문에 영토 문제와는 당연히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한국외대 교수 이장희 교수의 말.

“그 주변이 공해가 아니고 중간 수역이라는 애매모호한 지역을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동등하게 독도 주변을 공동 관리할 수 있고 공동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대학교 이창위 교수의 말.

“현행 협정을 기본 틀로 잘 유지하되 독도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 내지는 영유권 분쟁이 부각되지 않게 영유권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 독도2).

과연 영유권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독도 입도에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른 군청. 국경을 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입도 절차 과정을 거쳐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지금의 독도다. 이렇게 독도 노출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먼 바다 길을 떠나는 새들에게는 구원의 섬 독도, 독도의 주위는 바다 새, 이곳은 괭이 갈매기와

슴새3) 등의 대표적인 집단 서식지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사람들의 발길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천연기념물과는 전혀 무관한 선박접안 시설조차도 어민들의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울릉어업인 총 연합회장 김성호씨의 말.


“문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십억을 들여가 선박접안공사를 만들어 놨는데 선박이 접안시설에 마음대로 접안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섬은 대한민국에서 독도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들이 최근에 일어났다는 사실. 이수광 독도종합학술조사단장의 말.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들어가기가 더욱 까다로워졌고 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더 갈수가 없습니다. 과거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동해바다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단순히 어업에 관한 규정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이후 독도는 점점 더 우리와 멀어지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교수의 말.


“이건 뭐냐 할 거 같으면 양 정부 간에 그렇게 해놓고 난 뒤 어떤 명분으로 접근을 시키지 말자는 거죠. 우리 경우는 그쪽 문화재 소속, 어디 소속 해가면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못 들어간다는 것, 실질적으로는 공동관리수역 그 약속을 지킨다고 나는 본다.”


환경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선정된 독도의 괭이 갈매기 소리, 천연기념물로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 어업협정. 이것은 1965년도에 맺어진 한․일 어업협정을 대체한 것4)이다. 당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앞두고 독도가 정치적 쟁점 대상이 됐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의 첨예한 대립은 14년을 끌어왔다. 이렇듯 두 나라 사이에 어업협정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독도문제가 빠지지 않고 있다. 그 당시 신문만 봐도 독도를 사이에 두고 얼마나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공동내외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협정 비준서 교환에 따른 정부 시책과 당면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는데,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듭 다짐 했습니다.”


되풀이되는 역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5) 동해는 한․일 양국의 끊임없는 논쟁지역. 자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게 된다는 신유엔해양법6)으로 인해서 동해라는 좁은 공간에서의 영해 갖기는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러면서 독도는 늘 두 나라간의 존재하는 현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어업의 규제만을 했다는 신 한․일 어업협정은 결국 중간수역이라는 타결점을 내놓았지만 그 속에 독도가 포함되면서 영유권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7) 이상면 교수의 말.


“한국이나 일본 양국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흡사 공해적인 성격에 있는 수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공해적인 성격의 지역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에는 속해야 하는 속해야 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역입니다.”


신 한․일 어업 협정이 만들어 낸 바다의 경계, 이것을 한국에서는 중간수역, 일본에서는 공동관리 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영구 교수의 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독도의 영유권에 주인은 한국에 입장으로는 한국의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배타적 권리라는 것이 그 아주 에센스, 그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 배타성이 훼손됩니다.”


박춘호 국제 해양법 재판관의 말.


“그것은 저는 법이론 조약 해석은 한마디로 혹평하자면, 황당무계한 이야기 입니다. 왜냐면 이 조약은 어업 외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처음부터 못을 박아놓고 시작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장희 교수의 말.


“각 자의 국제법적인 입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일본이 주장해온 국제법적인 입장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쿠리바야시 다다오 교수


“한국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는 영유권과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영토권 문제는 이 협정에 의해 조금도 파손되지 않는 상태다.”


당시 국정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독도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만한 문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의 말.


“마름모꼴이 �든, 장방형이 비슷한 모양이 됐든, 중간 수역 안에 독도 12해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간수역으로 한다, 아,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김대중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 홍순영씨의 말.

“우리 땅이고, 우리 12해리 영해를 가진다... 이런 것 쓰지 않아도 이거는 국제해양법에 우리 땅입니다.”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의 말.

“아니, 장관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지금 자기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삼고 있겠어요?”


홍순영 씨의 말

“일본이 자꾸 지금... 반복합니다만, 일본이 자꾸 분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분규의 대상이 안된다... 이런 입장으로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박춘호씨의 말.

“영유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영유권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대 독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심의관의 말.

“영유권 분쟁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 같은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던가 언급을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가 애써 영토분쟁 지역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은 또 다른 긍정, 이미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 됐고, 어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공동관리구역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이 독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아닐까. 이상면 교수의 말.


“섬 자체나 섬 주변에 있는 가치를 반반씩 나눴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섬에 대해서 이를 테면 국제법정 같은 데서 다툼이 있다든지 또 할 때 상대방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섬 자체의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섬 주변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쪽 나라에 반반씩 나눴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빌미를 왜 제공해 줍니까.”8)


일본은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면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완전히 분리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장희 교수의 말.


“바로 울릉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바로 독도가 그에 따른 속한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로 우리의 강력한 하나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런데 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에 보면 울릉도에서 완전히 분리 시켜서 독도를 떼어 내 가지고 독도를 중간수역이라는 곳을 가두어 놓으므로 우리의 속도 이론을 완전히 여지없이 훼손시켜 버렸다. 이것은 우리의 영유권 이론을 상당히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9)


여기서 우리는 당시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정부의 입장에 주목한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심의관의 말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독도가 해양법 협약 규정에 따라서 EEZ를 가지지 않는 바위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저희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는 암초로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에 명시된 섬과 암초의 정의에서 제3항에 주목해보자.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구지 암초일 필요가 있을까. 김찬규 경희대학교 교수

“암초라고 보는데 그런데 독도는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곳이라고 봅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의 말.

“‘독자적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도가 섬으로 규정된다면 우리는 경상북도 크기만큼의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얻게 된다. 그런데 구지 섬이 아닌 암초라고 한 이유는 뭘까? 김찬규 교수의 말.


“그래서 독도를 섬이라고 해서 그걸 일본하고 해양 경계 획정하는 데 있어서 기점으로 삼는 다라고 하면 서해에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해양 경계선 획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동도를 기점으로 주장할 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할 것 같으면 서해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해역이 중국 쪽으로 들어갑니다.”


서해와 남해에서의 입장을 고려해 독도를 애써 암초로 규정했다는 시각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상면 교수의 말


“그러나 이것은 난 틀린 얘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계협정이라는 것은 해당해역에서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해바다의 그런 지리적 여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서해바다를 끌어다가 같은 차원에서 놓고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新 해양영토 규정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바로 일본.

“보입니다. 보입니다. 저 아래가 오키노 도리시마입니다. 콘크리트 섬을 둘러 놨네요.”


오키노 도리시마10)는 일본 전대미문의 영토 보존 작전. 도쿄 서남 쪽 2400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위의 작은 암초를 인공 섬으로 개조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 면적보다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김찬규 교수의 말.


“일본의 오키노 도리시마라는 곳은 태평양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0해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부딪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법 학자들은 오키노 도리시마 이것은 섬이 아니고 바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200해리 수역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독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바위로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성호 교수의 말

“일본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바위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EEZ 모두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는 만약에 그런 해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


김찬규 교수의 말.

“이게 74조하고 83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해양 경계선을 긋는데 있어 가지고는 형평한 결과가 초래 되게끔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독도 가 우리 것, 그래서 독도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바다가 경계선을 긋는다라고 할 때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동해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대부분의 바다가 우리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공평한 결과가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판례의 입장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얻을 수 있다면 작은 바위 덩어리도 메워서 섬으로 만드는데 무엇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가, 독도가 12해리 영해만을 가진 단순한 암초로 규정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


섬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솟아 있다. 그렇다면 독도의 숨은 속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수천 미터 높은 산맥의 꼭대기가 바로 독도. 물살 밑의 독도는 더 이상 작은 바위섬이 아니라 높이 2천여 미터의 거대한 바다 산맥으로 제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육지의 지하자원이 점점 고갈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바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다양한 자원 연구가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


국립해양연구원 석봉철 박사팀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 해저 자원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1999년 한국 해양연구원과 해양조사원은 독도 주변과 동해상의 3차원 해저 지형도를 완성했다. 독도의 해저 모습이 들어나면서 그가 품고 있는 지하자원에 대한 궁금증도 서서히 밝혀졌다. 특히 21C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수화물 즉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주목받고 있다. 석봉철 박사의 말.


“독도 인근에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메탄수화물 자원이다. 메탄수화물 자원이란 에탄이나 메탄같은 저분자 가스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 고체로 되는 그런 자원입니다.”


독도에서 석유를 찾는 박사로 유명한 경상대 백우현 교수. 그는 독도 주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백우현 교수의 말.


“동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도 밑에 존재하는 미래의 자원, 하이드레이트를 의미한다.”


“우리 자원을 어느 순간에 일본 쪽 하고 공유하게 될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은 우리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리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우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독도의 주권은 향후 확실하게 주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석봉철 박사


미래의 자원을 품고 있는 독도를 구지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킨 정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윤병세 외교통상부 심의관의 말

“독도의 EEZ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EEZ 경제확정시에 독도를 우리 쪽 수역에 포함시키는 것 대신에 결과적으로 분쟁수역화 시키는 효과가 큰 반면에 오히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해리를 그을 경우에는 독도가 저희 쪽 수역에 포함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쟁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우려한 정부는 독도를 구지 암초로 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로 물러나 결국 독도는 한일중간수역에 포함됐다. 신용하 교수의 말.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충분히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큰 실책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울릉도 기점을 포기하고 독도기점을 채택해서 국제사회에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 특히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는 이 단체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권순정(독도 역사 찾기 운동본부 운영위원) 씨의 말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또는 정책 담당자들의 주권의식의 부재라고 봅니다.”

“내 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훔쳐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그런, 그... 아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 바다는 여기서 요만 한데, 그러면 일본 바다는 100배가 큽니다. 그런데도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어서 밤에...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바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중간수역이라면서 뺏기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알도록...”


친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 어민들은 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협정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이들은 먼저 200해리 경제수역이 설정된 만큼 전면 설정과 적용을 위한 한일 한중간의 협상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독도를 늘 자기들의 해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욕심이 여기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시. 이곳 어업조합에서 자국의 어업과 연관시켜 독도에 대한 주장을 벌이지 못하는 일본 어민을 만날 수 있었다. 시마네현 어업협동조합 회장 키쉬 히로시의 말


“다케시마(독도) 안에서는 현재 어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감을 가지고, 일본의 고유 영토 확립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독도가 시마네현 고시로 일제에 강제 편입된 지 40년이 지난 후 한반도에 찾아온 광복의 물결은 독도에 까지 전해졌다.


“한편 도쿄의 맥아더 장군은 UN총사령관으로 임명됐고 7월 12일 UN의 깃발을 인수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제로 침탈해간 영토를 본국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해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SCAPIN 제 677호11). 이 지령을 통해서 독도는 분명히 한반도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 학회장의 말.


“이 조항은 한국 영토를 정의하는 조항이 아니라 일본 영토를 정의하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하는 내용입니다.”

 

 

              <이승만 라인>                                      <맥아더 라인>


이어서 우리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했는데 일본 어선들의 남획을 막기 위해서 독도와 오키도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은 독도를 합법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했다. 그러나 열흘 뒤 일본정부는 독도를 평화선 내에 넣는 것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에 시발점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17일 오후 3시 한일 양국국회가 비준한 한일조약과 제 협정 비준서에 서명했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긴 후 55년 만에 이뤄진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한일 협정 최고의 수확을 평화선 철폐로 보았다. 결국 동해는 공해의 성격을 갖게 됐고 한반도의 영해로서 독도에 처진 울타리를 거둬내 버린 셈이었다.


당시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정해룡씨의 회고.

“독도영유권 분쟁하고 평화선 문제 그렇게 독도문제에 대해서... 첫째 내가 느끼는 것은 그 한일 문제가 14년간 계속된 1951년부터 65년까지 14년간 계속된 한일회담 타결에 불과 한 달을 앞두고 까지도 일본 측에서 왜 그다지도 독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라고 했는지......”


가장 논쟁의 핵심이었던 독도 문제는 결국 분쟁 조정에 대한 양해각서로 일단락 지었다. 최근 미정부국 CIA의 문건12) 중에서 충격적인 자료가 공개되었다. 1961년부터 65년까지 일본의 여섯 개 기업에서 6천 6백만 불의 정치적 자금을 공화당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도 독도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건 왜일까. 이세일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총 6천 6백만 달러를 민주공화당에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왜 이같은 의혹이 실제로 중앙정보국 문서에 나타나기 전에도 시중에 어느 정도 유머 형태로 떠돌았던 적은 있습니다.”


조창용 칼럼리스트의 말

“한일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바로 독도문제였습니다. 이 독도 문제 하나 때문에 한일 협정 조문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몇 달을 걸쳐서 한일 간의 실랑이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막판에 그 독도 문제는 모종의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로 묻혀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독도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리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경우, 양국의 반응을 예측한 부분도 눈에 띈다. 실제로 1954년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하자고 한국을 협박한 적도 있다. 나카무라 아키라 교수의 말


“쇼와29년(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그때 일본은 한국에게 어떤 판결에도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재판소에 맡기는 것을 거부했다.”


세계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정에 섰던 일본이 불과 10년도 안 되서 독도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분명 독도와 한반도를 침탈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던 죄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논쟁은 국내에서도 뜨겁다. 이장희 교수의 말.


“특히 최근 제가 일본에 어떤 법학계와의 접촉을 통해 볼 때 이전보다 더욱 더 당당하게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날로 세워지고 있다.”


이창위 교수(대전대)의 말.

“재판소에 갈 준비는 항상 해놔야죠. 현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 안가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대항은 없겠죠.”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 학회장의 말.

“(1954년 당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일본의 주장을 거부했던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올바른 자세”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말.

“우리가 응소를 안 하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것만이 언제까지 해야될 일은 아니라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특히 새로운 경향을 분쟁이 났을 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결한다.”


김영구 교수(한국해양대)의 말.

“실체적 진실하고 상관없이 폐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국제재판소를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2002년 보르네오 섬에 리기탄과 시파단 두 섬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였던 말레이시아로 갔다. 취재팀이 먼저 찾아 간 곳은 보르네오 섬에 말레이시아 영토인 사바 주의 수도 코타 키나발루. 이곳 관광청에서 시파단 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보르네오 섬 북쪽, 사바 주에 속해 있는 시파단 섬은 세계적인 다이버들에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오는 곳, 그래서 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코타 카나발루 관광청 총무국장 고 든 압씨의 말.

“시파단이나 마블 섬 같은 동쪽 해안의 섬에 가면, 거북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속으로 다이빙 여행을 하면, 아주 많은 거북이를 볼 수 있죠.”


특히 시파단 섬의 터줏대감은 바다거북이. 여기 거북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던 말레이시아 쪽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다.


“말레이시아 국내법에 거북이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북이 채취를 규제하는 입법을 상당기간 시행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쪽이 시파단 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아무 이유로 없이 있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말레이시아가 영유권 주체로서 자기의 영유권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평화적으로 주권적 주체로 영유권을 유지했다고 보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국가의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다. 바로 거북이가 영토 분쟁의 해결의 열쇠가 되어 주었다.


고 든 압씨의 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서로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웃나라이고 어떠한 분쟁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고,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갔다. 양국정부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따르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시파단과 리기탄 섬을 말레이시아의 것으로 판결했고, 시파단 섬을 말레이시아의 영토로 공인받았다.”

 

 

          (A) 마블 섬 전경                                          (B) 시파단 섬 전경


취재진이 먼저 찾아간 곳은 마블 섬. 말레이시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말레이시아의 고유 영토다. 대리석처럼 아름다운 빛깔의 해변을 가지고 있는 이곳. 마블 섬과 시파단 섬은 멀지 않아서 이곳에서 시파단 섬을 바라볼 수 있다. 이곳 주민들에게 시파단은 어떤 존재였을까.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미 서로 가까이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울릉도 주민들이 늘 곁에 둔 독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시파단 섬이었다.


마블섬 주민

“저는 여기 마블 섬에 오래 살았고, 관광객이 시파단 섬에 오기 전부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시파단 섬으로 잠시 피항해 있다가, 다시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마블 숨에서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시파단 섬이 나온다. 시파단은 말레이시아 말로 국경의 섬, 말레이시아 영토 끝 섬임을 알리고 있다. 작은 섬의 군데군데 휴양리조트가 있어 전(全)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이곳은 수중 다이버들의 천국.

다양한 해양 생물과 잘 발달된 산호초로 환경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마블 섬 촌장 하지 무하마드의 말.


“시파단 섬은 마블 섬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자주 갔던 섬입니다. 시파단 섬이 다이빙 명소로 소문이 크게 나면서 전세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했는데, 시파단 섬은 분명히 말레이시아 땅입니다.”


말레이시아로 영유권이 결정된 이후 이 섬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 시파단에서 유난히 눈에 띠는 팻말. 섬 곳곳에 거북이를 보호하는 경고문이 있다. 인간보다 더 먼저 자리 잡은 시파단 원주민은 바로 거북이,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이 거북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공권력이 실효적으로 미친 사례로 국제법정은 인정을 한 것이다.


고 든 압씨의 말.

“말레이시아 사바 주에서 사람들이 시파단 섬으로 건너가 살았는데, 거북이 알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섬을 왕래해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말레이시아의 영토입니다. 그것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돼서 영유권 판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곳 시파단에는 감시원이 상주하면서 거북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써 명백하게 자신들의 주권과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 사례로 보듯이 국제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주변 나라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은 상태가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8억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홍보에 나선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 외국에 있는 펜팔 친구를 사귀자는 데서 출발했던 이들이 사이버 영토지킴이로 나선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다.13) 박기태 VANK 대표의 말


“옛날에는 10년에 한번씩 번지던 속도가 지금은 거의 하루에 100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계의 나라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매우 희박했다. 잘못된 정보의 노출로 인해 세계의 사이트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잘못 표기했고 울릉도마저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全)세계 사람들이 보는 웹 사이트에는 분명히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표시되고 있다. 우리만 아니라고 쉬쉬한다고 해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 앞에 독도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은 안하겠다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맞지만, 이 독도 문제는 분쟁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영유권이 확립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거론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현재 실효적인 지배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영유권을 구축하는 것”

“독도가 이슈화 되어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주권 국가로서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도에 대한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야 한다.”


▶ 나오는 말


독도를 둘러 싼 수많은 논란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많은 목소리로 서로의 주장이 합쳐지지 않으면 결국 독도는 이름 그대로 외로운 섬으로 남고야 만다는 사실.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옆에는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세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올바른 대비를 해야 한다. 선조들이 지켜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겨레의 땅 독도. 그야말로 대독도 정책은 국민 모든 지혜를 모아서 새롭게 펼쳐야 할 때,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1) 1999. 1. 22에 발효됨.


2) 현재 독도에는 독도 경비대와 유인 등대 시설이 있으며, 일본은 매년 항의 서한을 보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1999년 6월에 지정되었다.


3) 슴새(문화어: 꽉새)는 황새목의 새이다. 배는 흰색, 등은 검은색이며 옆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한국·중국·일본 등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뉴기니 섬 보르네오 섬 필리핀 등으로 이동하는 철새다.

 

4) 다시 정리하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중 ‘어업협정’을 대체한 것이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


5) “독도는 양보할 수 없다.”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일보도 양보도 할 수 없다.’ - 1965년 한일회담 타결 전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


6)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1982년)

   200해리 수역내에서 연안국의 관리와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 신설.


7)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한 채 중간수역에 포함.


8) 신 한․일 어업협정은 섬 자체는 아닐지라도 섬 주변의 가치를 상대국과 나눠 가졌다는 주장의 빌미를 제공.


9)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영유권 주장의 근거 증간수역에 들어가서 울릉도와 분리된 것은 영유권 이론을 약화.


10) 1988년부터 3년간 3천억원 투입.


11)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국제적인 문서.


12) 2004년 8월 15일 공개.


13)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하고 있는 외국의 유명 웹 사이트에 정정을 요구하는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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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책을 벗 삼아
글쓴이 : 문화재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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