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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지역 영유권은 한반도에" 우리측 주장 확인
토문강은 현재도 백두산 천지 부근 북한 땅에서 발원해 동북쪽으로 흐르며, 천지로부터 동쪽으로 18㎞ 떨어진 ‘17호 국경비’에서 중국·북한 국경과 만난 뒤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송화강(松花江)과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문강이 중국측의 주장처럼 현재의 두만강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는 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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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는 그 의미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현재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토문강 동쪽 동간도(東間島) 지역의 영유권은 한반도 쪽에 있다는 우리의 전통적 주장이 재확인 되기 때문이다.
1909년 일제가 조선을 대신해서 청나라와 체결해 간도 땅을 넘겨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주장도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圖們市)로부터 백두산 아래 이도백하진(二道白河鎭)까지 두만강변을 따라 이어진 도로는 2차선 비포장 길이다.
이 길로 접어들기 위해 화룡(和龍)에서 남평진(南坪鎭)으로 향하는 도중 무장한 중국군이 차를 세운다.
“탈북자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요즘 독이 바싹 올라 있단 말입니다.”
현지 안내인이 목소리를 낮춰 설명한다. 서쪽으로 차를 몰아 광평(廣坪)의 군부대를 지난 뒤부턴 마을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턴 백두산 기슭이다. 이 길과 만나는 네 줄기의 하천은 모두 오도백하(五道百河)로 흐르는 물줄기다.
그 중 세 번째 강줄기는 북한 쪽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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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을 본 북한 군인은 눈을 크게 뜨더니 순간적으로 어깨에 맨 총에 손을 댄다. 그도 무척 놀란 표정이다. ‘이미 국경을 넘어선 건 아닐까’란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초소 왼쪽에 붉은 색으로 글씨가 씌어진 비석이 있다. ‘中國 17’. 백두산 천지 남쪽으로부터 두만강 상류까지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표시한 21개의 국경비 중 열일곱 번째 비석이다. 비석 앞에서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좁은 길은 중국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순찰하는 ‘순라길’이다. 국경까지 온 것이다.
여차하면 총을 겨눌 기세인 북한 군인을 뒤로 하고 오른쪽 강줄기로 향한다. 계속 가면 백두산 천지까지 이어진다는 순라길과 강이 만나는 곳에 작은 나무다리가 있다. 강 폭은 약 5~6m 정도. 물이 말라 있었고 숲에 가려 시야도 좁았지만, 상류는 바로 앞 북한 땅 깊숙한 곳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조금만 더 상류로 올라가면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토퇴(土堆)와 석퇴(石堆)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
이곳 주변에서 20년 동안 산림감시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 A씨는 “북한쪽으로부터 물줄기가 나오는 하천은 이 근처에서 이곳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겨울엔 건천이지만 봄부터 8~9월까지는 물이 흐른다고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천지 동남쪽의 분수령은 토문강의 강원(江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토문강의 흐름도 일정하지
않았다. 청나라측은 국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토퇴·석퇴를 쌓을 것을 조선측에 주문했다. 바로 이 토퇴·석퇴가 이어져 있던 강이 바로 토문강이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의 국경회담 결과 양측이 작성한 지도에서 토퇴·석퇴가 있었던 강은 현재의 중국 지도에는 ‘오도백하(五道白河)’로 표시돼 있다.
간도협약 직후인 1909년 일제 통감부가 작성한 지도 역시 오도백하를 ‘토문강’으로 명기하고 있다.
육락현(陸洛現)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토퇴·석퇴가 있는 토문강 발원지는 현재 북한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토문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어떤 지점에서 땅 밑으로 복류하고 다시 땅 위로 흘러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기록과 들어맞는 것은 ‘17호 국경비’ 옆의
하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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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정계비서 나오는 江은 頭滿 아닌 土門"
천지에서 발원하지 않는 두만강은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 아니라는 우리의 그동안의 주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1909년 일제가 간도 영유권을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 훨씬 이전부터 두만강 북쪽에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관리를 파견해 그곳을 직접 통치하기도 했다. 1962년 중국과 북한의 ‘조·중 변계조약’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았다.
국제법 학자들은 “1909년과 1962년의 국경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이전에 유효했던 국경선이 한·중 양국의 국경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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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봉(赤峰)을 지나면서부터 더 이상 두만강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백두산 천지까지는 자연적 지형이 아니라 지도에 자를 대고 그은 일직선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난 샛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 최근 중국측이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는 원지(圓池)가 나온다.
지름 180m의 이 작은 화산호는 청나라의 발상지이자 두만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은 백두산 천지로부터 33㎞ 이상 떨어져 있다.
인근 ‘21호 국경비’ 근처의 실개천이 두만강 원류라는 말도 있지만 이곳 역시 천지로부터의 거리가 원지보다 가깝지 않다.
두만강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삼았던 백두산 정계비에서 발원하는 강도 아니다.
1885년 조선과 청의 을유감계회담(乙酉勘界會談) 당시 중국은 어떻게든 두만강을 ‘백두산 정계비 근처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류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도 두만강 지류 중 가장 북쪽인 홍토수(紅土水)조차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120리나 떨어져 있었고, 정계비 동쪽의 물은 송화강으로
흐르는 것이 확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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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부근에서 발원한 토문강은 동북쪽으로 흘러 ‘17호 국경비’ 근처의 북한·중국 국경을 넘고 나면 정북쪽으로 꺾어진다. 그런 뒤 길림성 삼도(三道)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 부근엔 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조선족 마을인 ‘남도(南道)’와 ‘북도(北道)가 있다. 1930년대에 전라도 전주·남원·고창 등지에서 이주한 조선인들이 세운 이 마을에는 아직도 100호 가까운 조선족들이 살고 있다. 17세 때인 1939년 이곳으로 왔다는 1세대 주민은 “마을 앞에 흐르는 강을 뗏목을 타고 건너 다녀 ‘떼맷강’이라 불렀고, 멱도 감고 고기도 잡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이곳 토문강 곁에서 이들은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자식을 낳으며 지금까지 삶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남도와 북도 사이를 통과한 토문강은 송강(松江)을 지나 이도백하와 합류한 뒤 송화강(松花江)의 본류와 만난다. 송화강은 서북쪽으로 흘러 길림(吉林)과 송원(松原)을 지나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하얼빈(哈爾濱)을 관통한 송화강은 마침내 흑룡강(黑龍江)과 합쳐진다. 간도(間島) 영유권 관련 사실을 기록한 ‘북여요선’(北輿要選·1903)에 의하면, 1899년 정계비 일대를 조사했던 대한제국의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은 “토문강은 송화강·흑룡강과 합류해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라고 보고했다.
노영돈 인천대 교수(국제법)는 “강박에 의한 을사조약이 무효이고, 보호국인 일본이 조약체결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1909년의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말한다. 만약 1712년의 백두산 정계비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면, 압록강 서안의 서간도(西間島) 역시 우리의 영토가 돼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긴다고 노 교수는 지적한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중국사)는 “청나라측 사료인 ‘광서조동화록(光緖朝東華錄)’에도 조선의 행정권이 청나라보다 먼저 간도에 미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며 “분쟁 지역의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외교부는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집을 배포했다가 급하게 수거하고 “간도협약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좀더 정확한 역사적 고증과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미 터프츠대 국제정치학과 앨런 워치맨 교수는 “한국이 중국과의 ‘역사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고구려와 간도에 대한 영토 소유권을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위상을 활용해 북방 경계선 재설정을 주장하는 ‘고단수 역사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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