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간도(백두산) 이야기

[스크랩] 우리땅 간도찾기 (민족회의 방문해주세요 카페)

설레임의 하루 2011. 9. 4. 00:36

=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102년 전 이곳에서 이준 열사는 조국의 국권이 강제침탈되는 것을 통탄하며 순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준 열사의 심경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왔습니다.”

2일(현지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의 김영기 대표와 한극동 국장의 각오는 비장했다. 우리 민족의 땅 간도를 되찾기 위해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들의 계획은 사실 접수 가능성조차 희미했다. 소송 주체는 국가(State)나 유엔 회원국, 유엔 기구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간도소송 가능 시한인 올해가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16세기 학자 휴고 그로티우스(휘호 더 흐로트)에 따르면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는 해석을 내려 훗날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정설로 돼 있다.

그런 점에서 간도 소송 가능 시한인 9월4일을 불과 사흘 앞둔 1일 이뤄진 소장 제출은 간도를 일본과 청나라의 불법조약으로 강제로 빼앗긴 오욕을 되돌릴 100년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도 소송의 주체인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어떤 곳이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배경 등을 김영기 대표에게 들어보았다.

-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언제 갔나?

“8월29일 도착했다. 이튿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평화궁을 사전답사했다. 9월1일에는 이준열사기념관의 이기항 원장과 송창주 관장 등 동포들과 함께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법무사 확인을 거쳐 최종 준비를 끝냈다.

- 9월1일 사법재판소를 방문했는데 서류를 선선히 받아주었나?

“본래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내는 서류는 인편 전달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우리 서류가 접수조차 안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비선을 통해 행정처장 등 관계자들을 접촉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재판소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더라.”

- 두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서류의 주체는 하나의 국가가 되야 한다는 것과 유엔 가입국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과도기 정부로 국가체(State)체이며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으므로 통합추진정부 또한 넓은 의미에서 유엔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했다. 특히 간도 문제는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 정부를 구성해 소송서류를 들고 왔다는 설명을 그들이 받아들였다.”

- 비공식 접수 확인증을 받았는데….

“방금 말했듯이 우편을 통한 발송이 아니면 증빙자료가 남지 않는다. 직접 대면 전달을 했기 때문에 수령했다는 확인 사인을 받은 것이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마조마했는데 협조적으로 나왔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소송을 접수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도 한다. 순국선열과 단군 이래 조상들의 넋이 보살펴주신 게 아닌가 싶다.”

- 100년이라는 간도 소송 시한을 멈추게 한 셈인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

“100년이 가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이제 간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공식화됐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검토 후 의견서를 보내올테고 그에 따라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 설사 소송이 서류가 접수됐으니 이제부터라도 남북한 정부가 관심을 표명하고, 지구촌의 한민족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간 도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론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 간도 협약이 명백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시한이 되도록 방치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

“간도는 민족 주권의 사안이다. 분단 상황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는 부담을 가진 남북한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분단된 주권으로 어떻게 민족 전체 문제를 다루겠는가. 그것이 통일준비정부가 나서게 된 이유다.”

- 통일준비정부를 소개해달라.

“통일준비정부는 지난 7월17일 제헌절에 제헌의회 격인 민족회의를 구성했고 진정한 광복의 빛을 이루자는 뜻에서 8월15일 광복절에 정부가 구성됐다. 지도부는 33명의 원로주석이 있으며 7명의 상임원로주석은 김구 선생의 맥을 이어받은 전 광복회 김우전 회장, 김규식 선생의 맥을 잇는 분으로 히로히토 일왕이 맥아더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 통역을 한 세계한민족기독교연합 김관화 총재, 삼균학회 조만제 회장, 황우연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장, 삼태극통일론의 박종호 총재, 정치인을 대표하여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통일준비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이 가능한가?

“통일준비정부는 민족화합체이지 개별 국가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통치는 개별국가가 행사하며 통일준비정부의 구성원은 해당국가의 법령을 준수한다. 우리는 오로지 민족 주권의 사항만 다루는 것이며 미구에 닥칠 통일된 국가의 지렛대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번 소송도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서류와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고지했다.”

- 통일준비정부에 남북한은 물론, 몽골도 포함됐는데….

“단군조선이래 우리 민족은 한번도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몽골은 고조선의 북방을 이룬 우리 민족이다. 몽골 사람들은 유전적 요소는 물론, 언어와 문화, 관습이 너무도 흡사하며 남북한과 통일국가를 이루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남북한 몽골의 연합체는 산업구조상으로도 ‘윈-윈-윈’이 될 것이다.”

- 헤이그는 102년 전 이준 열사가 순국한 비원의 땅이다.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을텐데….

“헤이그 도착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참배하고 소송이 접수되기를 기원한 것이다. 이번에 이준 열사 기념관에 소정의 기금을 준비해 갔는데 이기항 원장과 송창주 관장은 그것을 다시 통일준비정부에 기부해주셨다. 20년 전 기념관이 없어질 위기를 사재를 털어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조국을 생각하는 참애국자였다. 간도 소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쓴 뉴욕의 폴 김 박사를 비롯해 이번에 해외 동포들이 보여주신 조국사랑 민족사랑에 정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만큼 감동했다.”

- 4일 귀국하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들었다.

“네덜란드 오기 전에 두 번 기자회견을 했으니 이번이 세 번째다. 소송서류 사본은 중국과 일본 정부에도 이미 전달했다. 우리는 간도를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래 우리 민족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가져갔으니 원상회복을 하자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사려깊은 판단을 기대한다.”

<관련 사진 있음>

robin@newsis.com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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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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