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나라 한(환)국/간도(백두산) 이야기

[스크랩] 김원웅 의원의 간도사랑 편지

설레임의 하루 2011. 9. 4. 00:18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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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청.일간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일제는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을 비롯한

각종 이권을 챙기고자 이 협약을 통하여 간도를 청에 넘겨주었다. 일제가 자국의 영토도 아닌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 준 것은 효력이 없으며, 또 일제가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1905년의 소위 “을사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을사조약” 자체가 원천적 무효임으로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선언한다.

 

 

발의자 대표 국회의원 김 원 웅

 

 

간도협약의 원척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

 

의안번호 :  375  발의연월일: 2004. 9. 3.

 

발 의 자: 김원웅.김재윤.강혜숙 송영길.고진화.강창일, 정청래.김재홍.정두언, 안민석.오제세.노영민, 김명자.박재완.

유시민,안상수.권선택.제종길, 김기현.한광원.이근식, 이철우.김진표.이규택,김형주.김낙순.김홍일, 창달.최재성.장복심, 이기우.한병도.이원영,정문헌.류근찬.김양수,염동연.백원우.정성호, 이상락.배일도.우제항,박형준.조배숙.강기정,박계동.

조성래.주성영,이종걸.정갑윤.김낙성, 신국환.김성곤.박명광, 장경수.김덕규.손봉숙, 조승수.강길부 의원, (59인)

 

역사 발굴(發掘)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뺏긴 시기는 1882년 임오변란 때이다.

청나라는 임오변란 때 간도 땅을 불법 점거하고 실효적 지배력은 구축했으나, 법적으로는 간도 땅에 대해

아무 권리도 취득하지 못했다. 간도 땅은 국제법적으로 아직 한국 땅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간도 땅에 대한

법적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연고권을 날조해보려는 몸부림이다. 내친 김에 중국과 일본이 한강을 경계로

한반도를 또다시 분할하려는 제2차 간도협약 음모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한강 이북은 중국이 고구려의 영유권을

이어받고 한강 이남은 일본이 임나일본부의 연고권을 이어받자고 획책하는 듯 하다. 중국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일본은 한때 조선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통치했다는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한다.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2004년9월11일(토)조선일보 제26041호 나1판 A10쪽 기획특집 면

 

동북공정 핵심은 간도…영토분쟁 사전차단 포석

 

한반도 통일이후 조선족 동요 막고, 北붕괴때 개입여지 확보 의도도 제1차 간도협약 때 일본 대표에게 조선영토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은 명백했다. 청나라는 이를 잘 알면서 권원(權原이 없는 일본과 결탁해 강대국 간 합의로 약소국 조선의

영토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간도협약을 합의해 간도협약과 힘으로 조선의 간도 땅을 장기간 불법점거 할 수 있었다.

 

21세기 들어 핵 강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일본과 재차 결탁해 도협약의 조선 땅 분할 경계선의 변경 즉 압록강

두만강 선보다 남쪽인 한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북쪽은 중국이 남쪽은 일본이 지배권을 강점하려는 제2차 간도협약

야욕을 노골화하고있는 것이 동북공정이다. 제1차 간도협약은 조선 땅을 압록강 두만강 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할했다.

 

경계선 이남 조선반도는 일본이 자국 영토로 병탄(倂呑)했고 경계선 이북 조선의 간도 땅을 차지한 청나라의 불법점거는

장기화됐다. 중국으로써는 원인무효인 간도협약과 힘으로 형성된 불법적인 결과라 해도 불법점거가 장기간 존속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며 제2차의 범행 제2차 간도협약 음모의 범의(犯意)를 자극할 만한 것이다.

 

1909년9월7일 일본군 참모본부와 청나라 북양군벌이 조선 땅을 분할하기로 한 간도협약을 바탕으로 압록강 두만강 이북

간도 땅은 청나라가 차지하고 이남은 일본이 차지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은 1910년8월29일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조선 영토 병탄(倂呑)을 선언했다. 근대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의 세 가지 중 영토권을 강도질 한 것이 1910년

8월29일의 일한합방 이라는 요상한 용어이다. 조선의 주권(왕권)은 1882년6월10일(음력) 임오변란 때 일본과 청(淸)에

뺏겼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발전시켜 일본과 결탁해 한강을 경계로 한반도를 또다시 남북으로 분할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을 때 한국 쪽에서 때아닌 낭보가 날아들었다. 한강까지만 내려올 것이 아니라 평택까지 내려와도

휴전해 줄 수 있다는 초청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해왔다.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2004년8월4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면서

『전쟁나 평택서 휴전하면 인구50%․국력70% 손실』이라는 발언을 했다한다. 북한군이 단독으로 평택까지 남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김안제 위원장의 발 언은 핵무기 보유국가인 중국 군이 공격해 내려오면 평택 선에서

휴전해줄 수 있다는 남침 초청장(南侵招請狀)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1950년1월22일의 애치슨 미국무장관

이 미국의 방위선은 일본까지라고 했던 연설 못지 않은 심각한 발언이다. 외교통상부 직원 앞에서 이러한 강의가

통용될 수 있는 한심해 보이는 나라에서 동북공정 항의를 위해 외교통상부 관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말단관리가

응대하지 않고 고위인사가 만나준 것은 크게 예의를 갖춰준 태도라 할 것이다. 간도 영유권이라는 영토분쟁 문제를

역사왜곡문제로 둔갑시켜 세인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 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역사왜곡문제로 대응하는 것은

중국 측 책략에 말려들고 있 음을 의미한다. 역사왜곡문제로서가 아니라 간도영유권문제로 직행하면

중국 측은 태도경화 또는 문제축소 를 위해 역사왜곡문제 해결의 두 극단 사이에서 태도를 정하게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발행 날자와 문서번호를 명시한 외교문서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을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 통보해 분쟁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분쟁통고문서를 유엔의 권위 있는 기관에 등 록해야한다. 그래야만 중국정부가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를 한국이 묵시적으로 인정해왔 다는 주장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2004년 9월6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외교통상부 직원들 을 대상으로 개최한 󰡐고구려사 이해를 위한 강좌󰡑에서, 강사로 나온 고구려 연구재단

윤 휘탁 연구위원은『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간도협약은 기본적으로 영토 문제이며

역사왜곡과는 다른 것으로,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통일 이후로 문제제기 를 미루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됐다.(2004년9월7일(화)조선일보A5쪽 종합면)

 

윤휘탁 연구위원은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문학박사 학위 취득 후 역사연구에 주력해온 경력과 영토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묵시적 승인 효력발생 문제 등에 관해 이렇다할 연구실 적이 찾아지지 않는 분인데 전문분야 외의 언급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외교경로를 통한 공식통보 후에는 한․중․일 3국의 역사공동연구 등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이어져야할 것이다. 국회의 결의나 한․중․일 3국의 역사공동연구 기타 통합관리 방안이나 매스컴을 통한 주장은

국제법적 효력 발생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공동행동을 제안해도

북한은 동참을 주저할지 모른 다.

 

1962년 10월12일 평양에서 중국의 천이(陳毅) 외교부장을 대동한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 來) 수상이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수상과󰡐중화인민공화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변계조 약(中華人民共和國和朝鮮

民主主義人民共和國邊界條約)󰡑에 서명 1964년 3월2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천이(陳毅) 외교부장과

북한의 박성철(朴成哲) 외무상이󰡐중조변계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국경선 획정문제를 종결해 압록강-

백두산-두만강을 잇는 현재의 국경선이 그어지고 중국은 백두산 주변을 양보하는 체 하면서 압록강 두만강에 있는 섬과

사주(砂洲.모래톱) 등 하중도(중국어로는 장신다오 (江心島) 451개 모두가 북한 영유이던 것을 첫눈에도 북한에

유리해 보이도록 북한이 264 개(두만강 137개, 압록강 127개)와 중국이 187개(두만강 109개, 압록강 78개)씩

나눠 갖 기로 합의함으로써 하중도(중국어로는 장신다오(江心島) 분배 경계선인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만들어

그 이북 간도지역에 대한 중국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법적권리로 전환하려고 획책했다.

 

북한은 이 조약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변계조약(中華人民共和國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邊界條約)

󰡑에 대해서는[한국일보] 2004-05-04 (특집) 기획.연재 19면 30판의 [韓中 고대史 전쟁]<15․끝> 간도와 동북공정

국제법적 해법 기사를 발췌 인용한다. ■北․中 국경조약 극비체결, 남북이 병합 통일 할 경우 中에 새 국경조약 요구 가능

 

남북통일 이후 통일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국가승계 문제가 반드시 발생 한다. 국경선의 획정이나 지역․행정․재산의

권리는 '권리이전의 조약'에 따라 통일 이후에도 상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통일의 유형이 병합이냐, 합병이냐에 따라

'조약승계의 방식'과 '조약승계의 절차'는 달라진다. 동서독의 경우 '조약승계의 방식'에 관해 동서독이 합의한 내용을

'통일조약'에 규정하고,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해서도 그 근거를 '통일조약'에 밝혔다. 남북한이 병합에 의해 통일할

경우 동서독 통일조약처럼 그 내용을 남북한 통일조약에 규정하고, '조약승계의 절차'도 통일한국이 조약 당사자와

협의한다는 근거를 통일조약에 명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를 배제하고,

통일한국과 중국간의 새로운 국경조약체결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이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간도영유권분쟁 회피를 위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염려는 기우에 불과 하다.

 

조선의 왕권(국가주권)은 1882년 임오변란(壬午變亂)으로 청나라에 뺏겼다. 일본국왕 메에지 덴노오(明治天皇)가

직접 지휘하는 일본군 참모본부와 청나라 북양군벌이 손잡고 일․청(日․淸)합동작전으로 조선에 청나라의 군사적

종주권을 수립했다. 회군 통령(淮軍統領)우창칭(吳長慶, 오장경)이 사실상의 조선총독 노릇을 하고 (吳長慶這時實際作高麗的主人翁了 ...) 조선 조정이 힘을 쓸 수 없게되자, 청나라 조정은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에게 명해

간도 땅에서 조선 사람을 힘으로 내쫓았다. 청나라 군대에 짓눌린 조선 조정은 다음해인 계미년(1883년)에야

어윤중(魚允中)을 보내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힘을 쓸 수 없었다.

 

청(淸)․일(日)의 여타 횡포

회군 통령(淮軍統領)겸 廣東水師提督 우창칭(吳長慶, 오장경, 1833一1884년6월5일(음력)) 밑에는 창젠허(張謇和,

장건화)와 위안스카이(袁世凱, 원세개, 1859년8월20일(양력9月16日)~1916년6월6일(양력))가 있었는데

 

이 둘은 1882년8월26일(양력) 조선국왕의 친아버지인 국태공 대원군을 불법유포(誘捕)해(有計謀把大院君騙到了

淸軍大營) 톈진(天津)으로 납치(拉致)하는 실무를 주도하는 동시에 병력을 풀어서 한성(漢城)의 요충을 점령했다.

23살짜리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조선의 수도 점령에 성공하자 전적영무처(前敵營務處)를 총리(總理)하면서

거침없이 조선 조정을 압박했다.

 

1885년(淸光緖11년, 조선고종22년, 日本明治18년) 3월초4일(양력4월18일) 체결된

《청일톈진회의전조(淸日天津會議專條)》속칭《톈진조약(天津條約),천진조약》혹은《조선철병조약(朝鮮撤兵條約)》은

 청(淸)과 일본(日本)사이에 조선파병 군사행동을 상호 인정하고 파병할 때에는 상호간 통지하여 조선에 대한 상응

파병과 상응점령도 양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약은 문장을 바로 읽기보다는 뒤집어 읽어야 문장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조선철병조약(朝鮮撤兵條約)》에 따라 청군(淸軍)이나 일본군이 완전철병 한 일은 없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과 청(淸)이 취한 행동을 보면

일본은 톈진조약을 주도해 청(淸)과 대등하게 조선에 파병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자 신문 등으로

조선 농민들에게 봉기의식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청(淸)과의 전쟁준비가 완료되자 1894년 초부터는

겐요오샤(玄洋社)라는 특수조직 요원들을 조선에 침투시켜 동학과 농민들에게 봉기요령을 숙지시키고

갑오농민봉기 확산을 파병구실로 삼고 대병력을 조선에 투입해 한편으로는 청(淸)군을 몰아내는

일청전쟁(日淸戰爭)을 치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농민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다.

 

이러한 악랄한 범행을 허용한 침략 조약의 별칭은 엉뚱하게도《조선철병조약(朝鮮撤兵條約)》이다.

 

청(淸)은 1885년3월초4일(양력4월18일) 체결된 속칭《톈진조약(天津條約)》혹은《조선철병조약(朝鮮撤兵條約)》으로

일본의 견제를 받지 않고 조선파병이 용이해지고 조선사람의 저항에 대한 군사적 제어능력에 자신감이 붙자 조선에 대해

과감한 정책을 도입했다. 우선 1885년9월20일(음력) 약관 26세의 새파란 청년 위안스카이(袁世凱, 원세개, 1859년,

8월20일 ~1916년6월6일)를 대신(大臣)급인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札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后來改稱駐韓

辦事大臣))의 전권대표(全權代表)로 임명하고 光緖十一秊(1885秊)九月二十日,淸政府正式任命袁世凱爲

“駐札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的全權代表,竝以知府分發,盡先卽補,俟補缺后以道臺升用,加三品3년 전에

위안스카이(袁世凱) 등 행동부대에 의해 불법납치 돼온 조선의 국태공 대원군에게 귀국을 허용했다.

 

1885年舊曆9月20日淸帝下旨釋放大院君回國(淸廷正式釋放大院君。朝鮮“陳奏使”一拖再拖,終于抵達北京。)

“九月二十五日抵仁川,韓之臣民絡繹來迎,仁川至漢城七十里,不絶于道。”

十月 五日,袁世凱和大院君一行人進了漢城,朝鮮國王在南門外張帳逢,迎接。”

10月7日袁世凱仝李蔭梧。姚文藻等亻踏上赴往朝鮮的旅途。李昰仁川、姚昰釜山的負 11月21日,漢城朝鮮王宮。

11月又在李鴻章的推薦下,任命袁世凱爲駐韓總理交涉通商事宜大臣。這些措施實際上都昰執行了日本的建議

 

일청전쟁 발발로 쫓겨서 귀국(歸國)한 것은 1894年이다.

인용문 : 『1882년(임오년, 光緖8년(淸), 고종19년(조선)) 청(淸)나라 조정은 아라사(俄羅斯)와의 접경에 한족(漢族)을 대거 이주시켜 변방을 공고히 한다는『공고변방(鞏固邊防)』『실변정책(實邊政策『개방위장(開放圍場)(만주족 이외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 지역 개방)』『초간국설립(設立招墾局』『대한족이민실행정책(對漢族移民實行“招佃認領墾種”政策)』이라는 속임수를 내걸고 지린(吉林)장군 명안[銘安(1827年~1911年, 宣統3年 閏六月乙卯 卒)字新甫、鼎臣,姓 葉赫那拉 氏,隸滿洲黃旗]에게 령(令)을 내려 한인(漢人) 입주 확대, 조선 간민(墾民)은 강제로 중국에 귀화시키는 정책(朝鮮墾民進行戶口登記,幷決定納入中國版籍,分歸敦化)을 강행하면서 청나라에 귀화하고 변발(辮髮, 남자 머리카락의 중앙부를 땋아 느리고, 주변머리는 깎는 것)에 호복(胡服)을 착용하지 않는 조선인은 땅을 뺏고 내쫓았답니다.

 

지린(吉林)장군 밍안[銘安, 명안]

조선조정에 글을 보내 두만강 이서(以西)와 이북(以北)을 차지한 조선 간민을 몽땅 데려가라고 협박했답니다.

그런데『공고변방(鞏固邊防)』정책이 정작 시행의 되어야할 아라사와의 접경을 지키는 헤이룽쟝 장군(黑龍江 將軍,

흑룡강 장군) 딩안시(定安始, 정안시)의 지역에서는『실변정책(實邊政策』을 취했다는 소식이 전연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공고변방(鞏固邊防)』『실변정책(實邊政策』은 조선의 간도에서 조선 간민을 모두 내쫓고

간도 땅을 강탈해 한인(漢人)들에게 넘겨줘 토호(土豪)로 만들려던 강도행각이 분명하답니다.

 

《청조상민수륙무역장정(淸朝商民水陸貿易章程), 1882년8월(음력)

《봉천과조선변민교역장정(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 1883년3월(음력)

《길림조선상민무역지방장정(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1883년

등은 청나라 쪽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사하고 있는 기성사실의 마무리단계에 불과했답니다.

 

청조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 양국의 종속관계를 명문화하였다.

吉林省對朝鮮邊境貿易的現狀與展望(一)[ 簡體 ]

... 1882秊8月,淸廷與李朝簽訂《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此後,淸廷爲了

抵製沙俄入侵,在吉林省設荒務局,在琿春、延吉等地設拓墾局,與李朝

政府訂立條約,將圖們江北岸長約700裡、寬約50裡的地帶劃爲朝僑專墾區 ...

www.jlpopss.gov.cn/news/template.asp?newsid=369 - 101k - 頁庫存檔 - 類似網頁

朝鮮族的源流[ 簡體 ] 검색 키워드 : 銘安 將軍 吉林

... 越境墾地居住的朝鮮墾民。. 到了19世紀中葉,沙俄帝國主義不斷侵犯中國東

北邊界。?廷?了鞏固邊防,開始對圖們江一帶採取了實邊政策。光楮八年(1882

年),吉林將軍銘安等人,根據知府李金庸等勘察延邊一帶荒地的情況 ...

www.lnlib.com/wenhua/wenhua/ zhuanttsh/minzyl/chaoxz2.htm - 34k - 頁庫存? - 類似網頁

到了19世紀中葉,沙俄帝國主義不斷侵犯中國東北邊界。淸廷爲了鞏固邊防,開始對圖們江一帶採取了實邊政策。光楮八秊(1882秊),吉林將軍銘安等人,根據知府李金庸等勘察延邊一帶荒地的情況,爲了“安民業而裕餉源”,援照奉天省開放圍場的在案,以上奏批準在現崗(現在的延吉市,下仝)、東五道溝、黑頂子等地設立招墾局,在琿春設立招墾總局,對漢族移民實行“招佃認領墾種”政策。

到光緖初秊(1875秊左右),在圖們江以北地區齣現了墾地居住一朝鮮墾民。起初隻昰以“春結農幕,鞦輒掇歸”的方式進行偸墾,后來因封禁不嚴,便攜帶家着居住下來。1882秊,吉林將軍銘安和邊務叔叔辦吳大濺,嚮翰廷上奏幷得到批準,對這些朝鮮墾民進行戶口登記,幷決定納入中國版籍,分歸敦化、琿春兩地管轄。朝鮮政府得知這一消息后,嚮淸廷要求收還朝鮮墾民。淸政府答复,讓朝鮮政府“限期一秊,悉數收回”。1883秊,朝鮮政府派經略使魚允中到圖們江以北地區進行收還工作,但因有些朝鮮墾民“戀此樂土”未能收還淨盡。這些收還未盡的朝鮮墾民,成爲近代最早在圖們江以北地區墾種永居的朝鮮族

 

이상은, 김원웅 의원의 사이트에서 발췌했음을 알립니다.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⑮ 제4세대,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국제법에도 없는 ´100년 시효설´ 유포자는 중국인 아닌 한국인들

[데일리안 강효백 경희대 교수]

 

 

요즘 중국은 과거 3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마치 300년 전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시절의 대청제국 같다. 점(點)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선(線)과 면(面)을 통째로 삼키고 싶다고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금 중일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센카쿠(첨각(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는 센카쿠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沖繩, Okinawa)를 포함한 140여개 류큐(瑠球, Ryukyu) 전체가 중국 영토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쉬융(徐勇) 베이징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돋웠다.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강압에 의한 1879년의 류큐 병탄, 2차 세계대전 후인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는 물론, 류큐 군도내 140여개 섬과 해역 전체를 송두리째 중국에 반환해달라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류큐를 중국 영토라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수십 편의 논문을 비롯한, 언론 학계의 주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중국당국은 묵인을 넘어 조장 내지 권장하고까지 있다는 동향마저 감촉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필자 주>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간도를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間)에는 섬(島)이 있다. 그 섬은 바로 간도(間島)이다.

간도는 주위가 물로 둘러싸인 예사 섬은 아니다. 간도는 사방이 동북아 민족의 혈사(血史)로 에워싸인 ‘역사적 섬

(Historic Island)’이다.

바다의 섬들이 21세기 세계 각국에게 그 중요성이 갈수록 도드라지는 땅이라면 대륙의 섬 간도는 대한민국에게

체념과 망각의 피안너머로 사라지게끔 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옛 영토이다.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간도라는 지명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조선과 청나라의 사료를 검토해보면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을 석권한 뒤 만주 중북부지역을 약 200년간 사람의 주거와 수렵활동이 금지된 중간지대인

봉금지역으로 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지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과 청나라 양국간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훨씬 북쪽으로 들어간 지역에서 양국간의 경계가 획정되었다. 지금의 랴오닝, 지린 성의

남부지역은 조선땅이었다. 랴오닝과 지린 성의 중북부와 헤이롱장성은 중간지대 즉 간도였다.

간도는 세계역사상 최장 최대의 비무장지대(DMZ)였던 셈이다.

따라서 이제껏 간도로 알고 있었던 현재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세기 중반까지는 중간지대, 간도가 아니라 완전한 조선영토에 속하였다. 원래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이북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간도가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남만주 지역으로 축소 후퇴하여 원래의 간도지역은 북간도로,

조선영토였던 지역은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와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 1745년 키친(T. Kitchin)이 제작한 ‘A Map of QUAN-TONG or LEA-TONGE PROVINCE ; and the KINGDOM of KAU-LI or COREA’ 지도. 동해를‘SEA OF KOREA’라고 표기했다.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형성 된 것으로 나온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출처: http://blog.naver.com/solhanna?Redirect=Log&logNo=80010346647

 

◇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에(D’Anville)가 제작한‘et des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지도. 한국 평안도(PINGAN·왼쪽 밑줄)가 압록강 이북의 현 중국 집안지역까지로 돼 있고, 함경도(HIENKING·오른쪽 밑줄)도 두만강 이북 간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8세기 제작된 서양의 여타 지도에도 양국간의 국경선은 이와 흡사하게 표시되어 있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출처: http://blog.naver.com/solhanna?Redirect=

 

동북공정, 암탉(중국)이 병아리(북한)를 데리고 가듯 장쩌민시대의 서부대개발이 경제적 접근논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진타오시대의 동북공정은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접근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지역(만주)과 한반도의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상관성을 부정한다.

동북공정에서의 ‘동북’이라는 범위는 동북 3성에 국한하지 않는다. 간도(남만주)는 물론 북한지역(특히 대동강과 원산만 이북 지역)과 그 해역, 나아가 제주도와 이어도 해역 등 한반도를 모두 포괄한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북공정은 초기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논리개발에서 진화를 거듭하여 이제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까지 넘보는 전 방위 공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북한지역의 동해 어업권을 획득하고 나진항을 50년조차(기한자동연장계약식 조약체결로서 사실상 영구조차)한 후진타오 정권은 자국의 내해를 북한의 동해 해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즉 중국의 군함이 동해에까지 진출하는 중장기플랜을 수행하려는 동선(動線)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근래 <환구시보(環球時報)>를 비롯한 각종언론매체를 통해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북한지역내 주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일부언론에도 공개된 바 있는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는’, 이른바‘모계대소계(母鷄帶小鷄)계획’을 중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사이트 <朝鮮中國>에 네티즌 논객 논단 형식으로 슬금슬금 흘리고 있다. 암탉은 중국을, 북한은 병아리를 의미하는 이 계획의 골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 급변 사태 때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지역을 점령하여 북한전역의 치안을 유지해 북한 주민들의 동북3성 유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지역 점령과 한반도 주변해역 침탈이라는 마각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주변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비롯한 북방영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더니, 피해의식과 무사안일을 넘어 자책골이 연상될 만큼 심각한 문제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만 들자면 1. 간도 100년 시효설 2. 헌법 제3조 3. 통일신라 시대명칭 4. 북한의 반민족적 저자세 5. 총체적인 대응전략 미흡 등이다.

이들 5개 문제점과 관련한 심층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책골 1호, 간도 100년 시효설 무엇보다 우선 척결해야 할 것은 ‘간도 100년 시효설’이다. 영토를 점유한지 100년이 지나면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고약한 괴담이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에 정설로 둔갑해 창궐하고 있다. 내로라할만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조차도 각종 시론과 칼럼에 100년 시효설을 근거로 하여 “이제 간도는 영영 중국 땅”식으로 적고 있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 다수는 간도가 중국으로 넘어간 지 100년이 지났으니 간도는 영원히 중국 땅으로 굳어져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제법상 영토문제는 시효가 없다는 것. 필자가 16세기부터 2011년 현재까지 동서고금의 모든 영토관련 국제규범과 다자조약, 양자조약, 국제판례를 전수분석한 결과 남의 나라 영토를 ‘100년간 점유’하면 자기 나라 땅이 된다는 조항이나 판례는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4세기 전의 단 한 사람만의 주장을 접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국제법의 아버지(필자 의견: 서세동점의 제국주의시대 유럽우월사관에 근거한 과잉칭호) ´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그는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로티우스가 이런 주장을 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 그가 활약하던 17세기초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영국세력을 몰아내고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에 부응하기 위한 일종의 ‘주문자생산방식의 맞춤학설’내지 ‘어용학설’이었다. 만일 100년 시효설이 영원불변의 진리라면 그로티우스의 모국인 네덜란드가 350년간 통치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네덜란드 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간도 100년 시효설 유포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간도 100년 시효설을 최초로 유포자는 누구일까? 필자는 먼저 중국측을 의심하고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논문과 언론매체에서는 한국이 간도 100년 시효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 외에는 중국측이 조작 유포한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간도 관련기사 말미에 “한국 너희들 말처럼 이제 100년 지났으니 간도는 영원히 우리 중국땅이다. 으흐흐흐”식으로 비웃거나 표정관리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간도 100년 시효설의 최초 유포자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한국인 김 모 교수였다. 김 교수는 2009년 11월 9일 한 인터넷 매체에다‘간도영유권 100년 시효설의 긍정적 수용 제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이다. 이는 필자가 언론매체 칼럼으로는 한국 최초로 (국민일보 2009. 5.20) 간도 100년 시효설이 허구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학계 일각에서 일기 시작한 의문에 대한 해명성 글로 여겨진다.

김 교수는 그 기고문에서 100년 시효설은 1977년 백산학회 창립 제3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에 기원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김 교수 글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해본다.

당시 필자는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기간을 원용하여 “1909년 이래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항의가 없는 경우 적어도 2009년에는 국제법상 간도의 영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주장하여 상기 ‘시효취득 100년 시효설’을 주장한 바 있다.

상기 김교수 이외에도 또 다른 김 모 재미학자는 실효지배 100년을 넘기면 국제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며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설을 가장 먼저 제기한 주인공이라고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김 교수들은 서로 그로티우스 100년 시효설을 먼저 말했다며 이른바 ‘원조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자책골을 자기가 넣었다고 우기는 격이다.

먼저 후자의 김 교수에게 묻겠다. 100년을 넘기면 국제소송조차 할 수 없다고 그로티우스가 언급한 적이 있던가? 두 김 교수에게 묻겠다. 설령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 아니 국제법의 할아버지라고 치자, 그렇지만 그로티우스의 주장이 국제법세계에서 영원히 따라야 할 전지전능한 신의 말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17세기 일개 학자의 주장의 효력이 현대에 통용되고 있는 국제협약, 다자조약, 양자조약, 국제판례, 국제관습법, 보편적인 국제법원칙보다 우선하는가? 이것과 17세기 조선시대 일개 학자의 주장이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과 그 무엇이 다른가?

 

◇ 1700년대 중반 중반 정상기(鄭尙驥)가 만든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한국지도인 동국대전도(보물 제153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세로가 2m72cm에 달하는 대형 조선전도로 표현된 범위는 남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18세기 무렵 청나라가 봉금조치를 내린 북만주의 간도지역과 조선영토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주고 있다. 출처: http://cafe.naver.com/secretofisland/25

 

99년 만에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았다고? 물론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설을 원용하고, 민간단체들이 이 설을 유포한 동기를 최대한 좋게 해석한다면, 간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에 간도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100년 시효설은 결과적으로(단, 누구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 중국에게 간도를 내주는 가장 완벽한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두 김 교수가 그로티우스의 주장을 간도 100년 시효설의 근거로 원용한 것은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자가당착적인 국토 참절적 언행이 아니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치명적 자책골로 연결되는 백패스‘100년 시효설’이 우리 수비수의 몸에 맞아 골문 가까이 진입한 시점은 1997년 홍콩반환 무렵이었다. 당시 한국의 정 언 학 일각에서는 중국이 홍콩을 99년 만에 반환받았으니 우리도 2009년이 되기 전에 일본이 중국에 불법으로 넘겨준 간도를 되찾아보자고 목청을 돋우었다. 100년 시효설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인양 더욱 그럴싸한 철칙처럼 굳어졌다.

흔히들 조차조약 기간은 대부분 99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조차조약의 조차기간은 조약 당사국이 정하기 나름이다. 99년만에 중국이 홍콩(홍콩섬 구룡반도 신계)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다. 중국은 영국에 1842년 영구조차당하였던 홍콩섬을 155년 만에, 1860년 영구조차당하였던 구룡반도를 137년만에 되찾은 것이다. 중국이 99년 만에 되찾은 지역은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으로 99년간 조차당하였던 홍콩변두리지역인 신계지역 뿐이다.

그리고 100년 시효설이 맞는 것이라면 신계를 제외한 홍콩의 핵심부분인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여전히 영국 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100년 시효설이 정설이라면 포르투칼이 450여년간 점령한 마카오도 여전히 포르투칼 땅이어야 한다.

대못을 뽑아내듯 간도 100년 시효설을 척결해야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 처리이므로 국제법상 무효이다.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한 바탕이 된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역시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국제법상 보호조약이란 보호국이 외교권을 장악할 뿐, 피보호국의 영토처분권까지 갖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조약이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건데 국제법상 시효기간이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팔마스섬사건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국경분쟁사건 등 소수의 국제 판례에서는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통치권을 행사해왔는데, 당해 영토의 국가가 ‘오랫동안’ 항의하지 않은 경우, 그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판례는 구체적 시효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100년이라면 ‘오랫동안’으로 유추 해석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공식 선언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못을 뽑아내듯 다수 국민들을 체념하게 만든 원흉, 간도 100년 시효설이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실상을 공포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100년 시효설을 주장하거나 그것의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100년 시효설이 오류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백산학회와 간도되찾기 운동본부는 100년 시효설은 오류였다고 솔직히 고백한 바 있다. 지식인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용기는 목숨을 바치는 용기보다 더욱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진솔한 용기를 실행한 두 민간단체를 높이 평가하며 필생의 연구태세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계속-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 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2856699&year=2011&pg=26&date=20110827&dir=1&rtlog=TAI

 

 

간도반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업적 도용 논란
간도임시정부 "9명의 동지들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성과내기도 했다"
민족회의 "제소 주체 도용했다" 반발... 저의에 의문 제기, 법적 대응 검토

 

간도반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주체를 둘러싼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소재한 간도임시정부(총재 건제, 미국명 제프건)가 자신들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체인 것처럼 내세우자,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대표 김영기)가 저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간도는 19세기 말부터 청나라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영토분쟁이 본격화한 우리 땅이다.

 

 

 

그러나 일제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겼다. 오래도록 영토권을 갖고 있던 한국을 배제한 채 체결된

청·일간 간도협약은 명백한 불법사태.

 

그렇지만 국제판례 및 관례상 우리나라가 10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가 청나라, 즉 현 중국의 영토로 인정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됐다. 국제법아버지로 불리는

16세기 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고

해석한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족진영은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청·일 간도협약 100년 시한이 만료 되는

2009년 9월 4일을 사흘 앞둔 9월 1일 급거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일간 간도협약무효 및 간도반환 청구를 정식 제소했다.
 
당시 제소의 주체는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국제법이 소송 주체를 국가나 유엔회원국,

유엔기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민족진영이 2009년 광복절인 8월 15일을 기해 만든 정부 조직이다.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전 광복회 김우전 회장, 히로히토 일왕이 맥아더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

통역을 한 세계한민족기독교연합 김관화 총재, 단군단 박상림 명예총재, 삼균학회 조만제 회장, 개천절민족공동행사

황우연 준비위원장, 민족중건총본부 박종호 총재, 정치인을 대표한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7명의 상임원로주석을 비롯한

33명의 원로주석 체제를 갖췄다.  
 
또 민족진영은 이에앞서 같은해 제헌절인 7월 17일 의회 조직으로 민족회의를 구성했다.
 
이런 과정을 밟아 같은해 9월 1일

민족회의 집행본부 대표로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영기 대표가 직접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관련 제소 서류를 접수하고 확인증을 받아 100년 간도소송 시한이 멈추게 됐다.
 
하지만 미국LA한인회의 건제 수석부회장이 총재로 있는 간도임시정부가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간도반환 제소의 주체를 자신들인 것처럼 밝히자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측이 황당해 하고 있다.
 
간도임시정부측은 이날 기자회견 팜플렛에 담은 건제 총재의 인사말에 "

국내보다는 미주지역의 교포들이 독립운동을 다시하는 마음으로 2009년 12월 5일 9명의 동지들이 모여 발기를 하였고,

100년이 되는 해에도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적시해 간도임시정부를 소개했다.
 
이에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측은 "명백한 사실 증거가 있는데도,

간도임시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간도반환 제소의 업적을 도용했다"며 "그 저의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간도임시정부가 이같은 업적 도용을 통해 간도반환을 위한 기금 모금 등 

본질을 벗어난 행위로,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간도임시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도임시정부가 간도반환이란

민족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업적 도용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대표는 18일 <환타임스>와 만나

"간도반환은 대한민국을 넘어 남북한이 안고 있는 민족 공동의 숙원"이라며 "따라서 간도임시정부든, 누구든, 어디서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 통일준비정부 차원은 물론 민족적으로 간도반환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잇따라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통일준비정부가 이미 간도반환 제소를 함으로써 민족주권을

세워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이름의 임시정부 같은 단체를 만드는 것은 민족분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로선 간도임시정부측이 자발적인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단체 해산 요구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우리 내부의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문제가 된

간도임시정부의 지난 16일 기자회견에 대해 사전에 이메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도임시정부측은 기자회견후에도 19일 현재까지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측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간도임시정부 건제 총재는 이날 <환타임스>와 만난 자리에서

"민족회의 김영기 대표가 간도반환 제소를 했다는 것은 신문과 방송 등에서도 보도되는 등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런데 누가 간도반환 제소의 공을 가로채는 식으로 도용이든, 사칭이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제 총재는 "때문에 간도임시정부로선 간도반환 제소를 도용할 뜻도 없고, 도용하지도 않았다"며 민족회의 통일임시정부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기자회견의 인사말 부분과 관련, "그 부분이 도용의 뜻으로 해석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간도반환 문제는

민족 전체의 과제인만큼 포괄적인 차원에서 민족진영이 간도반환 제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가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측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와 간도임시정부 간에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이 문제는 자칫 법적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인배 기자]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written by. 이현오

 

지난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간도임시정부(총재 건 제)가 주최하는 간도땅 찾기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간도임시정부는 이 날 국내 활동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우리 대한제국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제에 의해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해

오늘날까지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게 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강조하고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와 일본에도 이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코나스 8월17일자 참조)

이 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간도가 왜 우리 땅이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어야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점 등을 낱낱이 짚고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졌다. 특히 간도임시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간도 땅을

되찾고자 하는 것은 당장 실현이 어렵고 때로는 무모하기조차 할 것으로 비쳐지고 있을 것 이라면서도 일제

강점기하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선열들이 풍찬노숙하면서도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해 일로 매진했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간도 땅 되찾기 운동에 나설 것임을 대변하기도 했다.

 

 ▲ 지난 8월16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간도땅 찾기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다음은 이 날 기자회견장에서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명예회장이 밝힌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주제 강연록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 머리말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역사학 수난의 시대는 일본강점기 36년 동안 우리역사를 왜곡하고 말살시키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대한민국의 광복은 강대국에 의해 남과 북으로 이념이 다른 분단된 민족이

되고 말았으며, 분단은 우리의 역사교육도 이념이 다른 교육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은 내 영토에 살고 있으면서 이방인으로 1세기가 넘게 살고 있다.

 

200만 조선족이 생활터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강 하나를 두고 모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중국은 2004년 동북공정으로 우리 고구려사를 중국지방정부라고 선포했다.

 

 

▲간도는 어느 지역인가?


간도는 좁은 의미로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동 지역인 동간도 혹은 북간도와

압록강 이북 지역인 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를 가리킨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산해관 이동의 심·요지역과

연해주를 포함한 만주 전체를 일컫는다.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의 봉금지역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동북공정 목적은 간도지역의 영구 차지 속셈이다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는 신장 위구르, 티벳, 내몽골, 연변 등

소수민족 자치구의 분리독립 위협이 국가의 가장 큰 위협요소이다. 이에 중국은 과거 무력 점령한 티베트와

신장, 내몽골 지역을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서북공정을 완성시키고 한중수교 이후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조선족 문제와 만주, 간도의 역사적 연원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대두되자 이 지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특히 국제법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간도협약에 근거해 간도지역을 불법 점유

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분위기가 현실화되자 조만간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다시 제기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확보하고자 본격적으로 왜곡에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의 목적은 1909년 무효인 간도협약에 의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간도지역의 영유권

고착화에 있음이 명백해 진다. 또 동북공정은 문화전쟁이며, 역사 및 문화패권주의 성격이 강하다.

즉 중국 영토내의 역사와 문화는 모두 중국의 역사이며 문화로 간주한다.

 

▲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 조·청 국경선을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며 모두 그 이북에 위치해 있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 15504)'와 '백두산정계비도(규장각26676)' 및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1924년 제작)에 동간도는 토문강 이동 지역임. 1718년 청의 황여전람도를 원본으로 한 서양 지도

중 당빌의 '조선왕국지도', 1740년의 듀알드, 1750년 보곤디, 1794년 윌킨스가 제작한 지도에는 압록강북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 일대로 이어지는 동간도지역으로 국경표시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국경선이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유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청나라와 조선이 1727년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봉금지역이 된 간도지역은 무주지로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지역이었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 조선 조정에서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1900년과 1903년 서간도 및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주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해 행정과 군사훈련비로 충당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치안 및 경비를 수행했고 조선 관병들이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기능을 했다는 증거이다.

 

 - 간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민족이 3천3백년이 넘게 지배했다.

특히 청나라 시대(1667년)이후에는 한족은 출입자체가 금지되었으며, 현재의 만주지역에 한족이 거주한 것은

12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윤관 장군이 9성을 개척하고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의 선춘령에

국경비를 세웠다. 세종 때 김종서는 6진을 개척했다.

 

▲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에 근거해 조선을 대신하여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게 되는데

을사늑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맺어진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을사늑약이 설령 유효하다 해도 간도협약은 피보호국(조선)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조약이 아니라

이익을 해치는 조약이므로 보호조약으 성격상 무효가 된다. 간도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당사국인 청·일간에만

유효하지 당사국으로써 배제된 대한제국에는 효력이 없다.(1909년에 대한제국은 아직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음) 1952년 중·일간의 평화조약에서 이미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되었고, 한일간에도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제국주의 시기의

모든 조약과 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오직 간도협약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간도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

 2009년 8월28일 18대 국회의원 50인이 서명해 '간도협약 원천무효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북한은 1962년 대 중국과 북중변계조약을 맺어

현재의 국경을 확정했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 원조 등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도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국사교육의 소홀로 간도지역의 역사와 간도분쟁사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았으며,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우리 역사의 시원지인 간도 역사를 무시하고 연구조차 되지

않았으며,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지 못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간도협약 무효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한다.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간도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된 간도협약무효결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게

해야한다. 또 국제적으로 간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외교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측에 통고하도록 해야한다.

 

 - 간도동포 문제의 중요성


간도를 지키며 실질적인 주권 발현을 하고 잇는 것은 간도동포들이며, 현재의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영유권 분쟁이 발발할 경우 국제법상 영유권 분쟁지역인 간도의 현지 주민 의사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기에 간도동포들의 존재는 우리 한민족에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향후 간도가 분쟁지역화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간도동포의 동요를 막고 간도동포를

급격히 한족으로 동화시키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간도에 대한 영유권확보에 있어서 현재의

간도동포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과 간도지역의 역사를 고취시키는 사업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 간도에 대한 대국민 영토의식 함양


중국의 동북공정 궁극적 목표가 간도영유권의 고착화에 있음을 간파하고 역으로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제3조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하며, 교과서와 역사서 및 각종 지도에 간도지역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을 결단코 중단시켜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왜곡·말살하려는 작업이다. 이와같은 저들의 비인간적인 획책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동북공정은 문화전쟁이다. 이제 우리 고대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해 계승하여야 한다.

(konas)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6342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이제 2주 남짓, 이대로라면 우리 땅 간도는 영영 중국 영토가 되고 만다."

한 재야사학자의 피맺힌 절규로 '간도 되찾기 운동'의 열기가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다.

최근 불씨를 지핀 주인공은 이역만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재야사학자 김태영 박사(59). 그는 지난 1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간도반환 소송가능시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민들의 간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 선조들이 뿌리내리고 일궜던 땅 간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간도는 멀리 고구려·발해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우리 선조들이 개척하고 정착했던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 특히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 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무척 크다는 게

재야사학자들의 평가다. 조선시대에는 간도를 두고 청나라와 외교분쟁을 빚으면서까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으나

일제강점기 때인 1909년 9월 4일 일제가 남만주 철도부설권 등을 보장 받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협약(간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목할 것은 오는 9월 4일이 중국이 간도를 실효지배한 지 꼭 100년째가 되는 날이라는 사실이다.

김 박사는 "100년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라며 "이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한 나라가 어느 땅을 1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늦게라도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법률시효 기한인 100년을 넘기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간도협약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

그간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간도협약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줄곧 있어왔다.

협약무효화의 쟁점은 '국제법상 주권이 강탈된 상황에서 맺은 조약은 무효'이며 '우리나라를 배제시키고 일본이 주도한

간도협약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중·일 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합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한·일 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도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상 시효를 2주 남짓 남겨둔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간도 수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간도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게 간도 수복 운동을 펴는 시민단체들과

사학자들의 지적이다. 이쯤에서 간도를 둘러싼 과거사를 다시 한 번 짚어보자.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 넘겼다. 그리고 1909년 9월 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획정 지었다. 하지만 그간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논쟁은 △백두산정계비(1712년 조선 숙종 때

백두산에 세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의 가치 △비문 내용(토문강의 실체) △을유(1885년)·정해(1887년)

국경회담의 효력 △1885년 이후의 교섭사 및 '선후장정'(잦은 국경 분쟁 때문에 1904년 조선·청 관리들이

 경계선을 두고 잠정 작성한 문서)에 대한 견해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조선은 백두산정계비를 인정하고 비문 속의 토문강을 송화강의 원류(해란강)로 봤으나 청은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고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주장했다. 또 한·일은 19세기 말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무효로 간주했으나 청은 두만강 상류

200여 리만 미정일 뿐 나머지는 두만강으로 국경이 획정되었다고 주장, 논쟁이 이어져 왔다.

오랜 기간 간도수복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측은

 "간도 분쟁을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분쟁의 본질은 백두산 일대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분쟁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위와 같은 간도 분쟁의 쟁점들은 일제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었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따라서 간도 분쟁을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봉금지역(이주를 금하고 출입을 봉쇄한 지역)인 무주지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측의 설명이다.

그간 간도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 및 학자들은 일찌감치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해왔다.

간도문제가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것은 정계비 건립과정에 나타난 국제법상

문제 때문이다. 조·청 두 나라는 문서로 국경을 합의한 적이 없다. 설사 정계비가 어느 정도 효력을 지닌다 할지라도

건립 당시 조선의 대표인 박권은 백두산 동행을 거부당했고 비문에도 조약체결 조선대표인 박권의 성명과 서명,

낙인이 없다. 또 당시 실질적인 조·청 국경선이 반영되지 않는 착오도 있었다. 정계비를 국제법상 국경조약으로

보기 힘든 근거다. 이처럼 간도 분쟁이 역사적으로 '진행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간도문제에 있어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왔다. 굴욕외교로 비난을 받았던 1992년 한·중 수교 때도 우리 정부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넘어갔는가 하면 2004년 1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중국의 역사왜곡 행위를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자세를 취한 바 있다.

간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과 함께 정부의 이 같은 방관은 일본이나 중국의 태도와 확연히 비교된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 50년 이상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독도가 한국 땅으로 굳혀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이 넘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영유권 분쟁소지가

 있는 동북3성(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지역의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재야사학자들의 호소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여론 환기로 인해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간도협약무효결의안 지지서명까지

벌어지는 등 '우리 땅 간도 되찾기'에 뒤늦은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효문제를 제기한 김 박사가

작년 4월을 비롯해 올 6월에도 우리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에 100년 시효를 중단시키는 소송을 제기해 중국의 간도

영구 소유를 막아야 한다'는 탄원을 냈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4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로 국가만 소송을 낼 수 있기에 김 박사 개인이 나설 수 없어 모든 소송 자료를

준비해놓고도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물론 국가가 '간도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경제·안보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한·중·북 관계 등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국제사회의 협조 없이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려우며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로 볼 때 간도를 돌려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간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뒤늦게나마 정계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0명의 국회의원이 간도협약무효 결의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시한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간도 수복에 대한 강한 의지만 있다면 국제소송을 진행해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해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생긴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장희 교수 등 전문가들은 "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된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다"며 "따라서 이 협약은 원천무효이며 간도에 우리 민족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역사적 사실과

정황 등을 봐서도 우리나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0년 동안 지속된 중국의 간도 점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방조가

중국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후면 간도를 되찾을 근거조차 사라진다"는 김 박사 등의 한 맺힌 절규가 더욱 안타까운 요즘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819210641541&p=ilyo

 

 

학계 "간도 100년 시효설 터무니없어"

 

함경북도에 포함된 간도(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대한신지지부지도(大韓新地志附地圖)' 철판본(1907)에 실린 대한전도. 북간도가 함경북도 내에 포함돼 있다.

 

 

"영유권 주장 신중하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4일은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의 간도협약을 맺은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영유권 주장

100년 시효설'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학계는 이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는 입장이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국제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도 없다"며

"100년 넘게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들은 독립할 수 없단 말인가.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포틀랜드를 지배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나서 영유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100년 시효설을 반박했다.

   이 교수는 100년 시효설이 나온 것에 대해 "2차대전 이전에 다른 나라에 땅을 빌려주는 조차지는 관례로

99년을 최대 기한으로 정했는데 조차지의 사례에서 잘못 추론해 100년 시효설이 나온 것 같다. 기한이 많이 지나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약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와전된 면도 있다"면서 "민간에서 간도 되찾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년 시효설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거꾸로

100년이 지나면 중국에 간도를 넘겨줘야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100년 시효설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지만

간도땅이 간도협약 이전에 어느 나라 영토였는지,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은 것은

우리에게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간도가 우리 땅이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간도에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기에 관념적으로는 우리 땅이었지만

청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하고 통치를 했으며 법적으론 중국 땅이었다"면서 "조선이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보낸 적도 있지만 청나라에 의해 얼마 안 돼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아쉬움은 알겠지만, 현지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면 오히려 거북해진다.

한ㆍ중ㆍ일이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간도 문제가 쟁점 되면 껄끄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성환 교수는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중국과 한국의 국경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땅을 개척해 살았으므로 우리 땅"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1712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인 백두산정계비에 나오는 토문강을 두만강이 맞다고 해석해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지만, 그 부분도 논란이 있다"면서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이 완벽할 수 없으며 양쪽 다 주장할 점과 허점이 있다. 우리 주장의 허점은 그대로 두고

유리한 주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영유권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도를 되돌려받는다면 북한땅으로 할지 남한땅으로 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분단 상황을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간도 반환 요구가 높아질 것을 중국이 예측해 통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통일도 못하고 간도도 못 찾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1962년에 북한과 중국이 국경조약을 맺어 두만강을 국경으로 했다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도 북한과 중국간의 조약이 살아 있으면 의미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조약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우리가 계속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환기하면 분위기가 형성 됐을 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일본이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과 중국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정해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간도 문제에 대해 중국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북한에서도 1962년 국경조약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9/03/0200000000AKR20090903197000005.HTML?did=1179m

 

 

 





     

    출처 : 대전사랑김원웅
    글쓴이 : 호동대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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