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도 평화조약서 “무효” 인정해 주목
경의선~시베리아 철도 연결사업이 조명을 받으면서 “간도는 우리 땅”이란 학계의 주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민족적 시각에서 역사적·고증학적으로 제기돼 왔던 기존의 일부 주장과 달리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법리(法理)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장과 차별된다. /편집자주
▲ 백두산 장백폭포
국경을 확정하려면 관계 당사국간의 유효한 합의 즉 조약이 있어야 한다.
간도 귀속문제를 다룬 근대적 조약은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間島協約)’이다.
논점은 이 간도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의 여부다.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인천대학 법학과의 노영돈 교수(국제법)는 “간도협약은 국제법 법리에 비춰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이며, 마땅히 국경 분쟁상태인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정’ 이전으로 돌아가 한·중 간 영토 경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간도는 조선 땅’ 표기
노 교수의 주장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먼저 간도협약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한때 ‘대황(大荒)’이라고까지 불렸던 간도는 중국과 한국 모두로부터 외면당했던 황무지다.
이 지역을 놓고 한·중 간 명확한 국경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무관심’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간도에서 힘을 키운 세력은 여진족이었다.
두만강 북쪽에서 발원한 여진족은 자신들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부족 발원지 ‘부쿠리산’이 백두산이라 믿고 있었다.
1636년 청(淸)을 세운 그들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고, 이민족인 한족(漢族)이 성지(聖地)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는 봉금정책(封禁政策)을 폈다.
▲ <사진1> 1627년 당시 조선과 청의 국경을 그린 지도.
성과 책으로 표기된 선이 당시의 국경이었다.
이민족 출입을 금한 청은 1627년(인조 5년), 조선과 국경을 확정하는 ‘강도회맹(江都會盟)’을 맺었다.
당시 어느 선을 국경으로 삼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의 국경 일부를 그린 지도는 전해지고 있다.
규장각에 있는 ‘천하지도조선총도오라지방도(天下地圖朝鮮摠圖烏喇地方圖)’<사진1>가그것인데, 이 지도는 압록강 북쪽으로
성(城)과 책(柵)을 쌓아 간도가 우리 땅임을 표하고 있다.
강희제의 야심은 ‘성지’ 백두산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의도로 발전했다.
1712년(숙종 38년) 5월, 청은 ‘오라총관’ 목극등을 파견해 다시 한 번 조선과 국경을 논의한다.
하지만 목극등은 조선 대표 박권을 따돌린 뒤, 일방적으로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웠다.
(주간조선 8월 7일자, 1765호 ‘한반도 괴지도의 비밀’ 보도)
▲ <사진2> 중국서 발행한 '장백산(백두산)원형도'. 천지 옆 토문강 주변에 목책·석퇴를 쌓아 국경을 표기해 간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강(土門江)으로 정하고, 분수령 위의 돌에 새겨 기록한다.
(故於分水嶺上勤石爲記)”는 내용이다.
경계가 되는 토문강은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다 땅 밑으로 복류(伏流), 다시 땅 위로 나와 쑹화강(松花江)으로 합쳐진다.
조선과 청은 국경을 명백히 하기 위해 복류하는 지역에 목책·석퇴·토퇴를 쌓았다.
당시 설치됐던 목책·석퇴·토퇴의 위치는 중국서 발행한 ‘장백산·압록강·도문강 원지형도(長白山鴨綠江圖們江源地形圖)’
<사진2>와 ‘백두산부근도(白頭山附近圖)’<사진3>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자료는 중국이 간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서 그린 '백두산 부근도'.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와 토문강의 위치를 표기한 뒤 토문강~송화강으로 연결되는 선이 조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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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 중국서 그린 '백두산 부근도'.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와 토문강의 위치를 표기한 뒤 토문강~송화강으로 연결되는 선이 조선과의 국경임을 그렸다
백두산정계비’ 이후 조선과 청의 국경 분쟁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1883년 청이 “두만강 이북의 조선인을 1년 내에 추방한다”는 고시를 내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충돌이 생기자 1885년과 1887년 2회에 걸쳐 조선과 청은 ‘감계회담(勘界會談)’을 진행하게 된다.
이 국경회담에서 청은 “토문(土門)·도문(圖們)·두만(豆滿)은 모두
같은 강”이라며 억지를 부렸고, 조선은 “정계비와 주변에 설치된 목책·석퇴·토퇴의 위치를 근거삼아 토문강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조선과 청의 영토분쟁에 일본이 끼어든 것은 1895년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고종은 1906년 10월, 이토 히로부미에게 공문을 보내 간도의 한인 보호를 요청했다.
의뢰를 받은 일본은 1907년 8월~1909년 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청과 간도에 관한 회담을 벌였다.
회담이 지지부진해지자 일본은 1909년 2월 6일 ‘동삼성 6안(東三省六案)’ 이란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다.
이 ‘6안’은 ‘전(前) 5안’과 ‘후(後) 1안’으로 구분돼 있었다. 앞의 ‘5안’은 “일본이 청에 만주철도·탄광 등 5가지 이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고, 뒤의 ‘1안’은 “그 대가로 일본이 청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1996년 1월 15일 공개한 ‘외교문서 251건’에 포함된 ‘간도문제와 그 문제점’이란 비밀문서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청은 일본의 ‘동삼성 6안’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가 1909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이다.
간도협약은 ‘동삼성 6안’ 중 후 1안, 즉 ‘청에 간도를 넘긴다’는 내용을 조약으로 만든 것이고, 만주협약은 ‘청은 일본에
5가지 이권을 준다’는 내용의 전 5안을 조약으로 삼은 것이다.
영국·프랑스도 ‘협약무효’ 주장
노 교수는 “국제법상 조약은 하자(瑕疵)없는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돼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19년의 국제연맹 규약과 1928년의 부전조약(不戰條約) 및 국제연합 헌장과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강박(强迫)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은 무효이며, 일제가 을사조약을 근거로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을사조약의 무효성은 유럽의 언론·학계서도 제기됐다. 조약이 조인된 지 10일 뒤인 1905년 11월 26일, 고종은 황실고문 헐버트(Hulbert)에게 전문을 보내 ‘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은 1906년 1월, 프랑스는 1906년 2월에 각각 신문과 논문으로 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 사실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이 1964년 펴낸 ‘구한말 조약 휘찬’에 기록돼 있다.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또 있다. 을사조약엔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할 수 있고,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1조)라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이익’을 대리하기 위해 ‘중개’의 형태로(2조) 외국과
교섭할 권한을 가지며, 조약을 체결할 경우엔 대한제국이 당사국이 되어 조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법위원회 1972년 연감’은 “보호국이 체결한 조약이 피보호국의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약은 피보호국을 대리하여 또는 피보호국의 명의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간도협약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름으로, 혹은 일본이 한국을 ‘대리해서’ 조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서 패한 일본은 “간도협약과 을사조약을 포함, 대륙 침략과정에서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이권 및 특혜를 무효 또는 원상회복시킨다”는 내용의 각종 선언과 조약을 체결했다. 1943년 12월 1일 선포된 ‘카이로선언’도 그 중 하나다.
이 선언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도취(盜取)한 모든 지역을 반환케 하는 것이 미·영·중
3대 연합국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해 9월 2일 일본은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선언 내용을 수락한다”고 명기해 ‘영토
반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다.
창원대 총장을 지낸 노계현 교수는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도취한 모든 지역이란 1895년 청·일전쟁 후 일제가 탈취한 모든 지역을 말하며 ‘반환’이란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해석했다.
중·일 “1941년 이전의 모든 협약은 무효”
일본과 중국은 1952년 4월 28일 ‘중·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4조에는 “중·일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null and void)로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이란 청·일전쟁~태평양전쟁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노 교수는 “이는 중국과 일본이 1909년의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간도를 중국 영토로 삼으려는 행위는 평화조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간도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 1과의 유의상 과장은 “솔직히 간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줄 몰랐다”
며‘무효론’에 관한 정부 입장에 관해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범진 주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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