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 동서냉전 중, 일본국은 미국진영의 최전선으로 위치 지어지게 된다.
이 시기, 한반도 남부는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었으나, 남북한대립의 가운데, 한국은 일본만큼이나
미국진영속에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서냉전을 고려한다면, 되도록 많은 영토를 일본에 남겨두는 편이 미국으로서도 조금은 유리한 셈이었다.
실제, 이 시기에는 제주도도 일본령으로 하자는 주장이 미국에 있다고 알려진다.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주일정치고문 윌리엄 J 시볼트 로부터의 의견서가 발단이 된다.
시볼트 가 어떤 역사적 근거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36권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때, 1947년 6월에는 [태평양 및 일본해 소제도]라는 제목의 문서를, 미국에 제출, 일본쪽 입장을 설명했다.
이 문서, 독도의 일본영유론의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단지, 이 문서는 현재, 일본정부에 의해 비공개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시볼트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한편,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범위를 엄밀하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 8월 미국초안에서는,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영토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볼트의 주장이 진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 시기, 영국에서도 평화조약 초안이 만들어져 있었으나, 영국초안에서는 국경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독도가 조선령으로
되어 있었다. 1951년 5월, 미,영의 교섭에 의해, 공동안이 작성되었다.
공동안은 미국안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영국안은 그늘에 가려지게 된다.
단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활하게 된다. 독도는 언급하지 않게 된다.
미영공동의 평화조약 초안에서는, 독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기, 미국의 인식으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못박으려고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었다.
1950년 가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문의, 1951년 8월 한국정부의 문의에 대해서, 어느 경우든, 독도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
는 취지의 회답이 있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사실상,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삼았다. 평화조약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시정권을 정지당하고 있던 상태라, 한국의 조치에 대해 어떤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독도를 점령하고 있던 미국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국이 독도를 영유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