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다음블로그-라토크의 잡동사니 블로그 글쓴이-latok 2010.03.21 http://blog.daum.net/xak1024/118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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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밀약 내용 -
1. 독도영유권문제는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앞으로 체결될 ‘한일기본조약’에 그 문제를 포함시키지 말 것.
(이 불포함 규정은 당시 한일국교수립과정에서 이행되었다.
만일 ‘한일기본조약’에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이 명기되면, 일본정부는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간파한 일본정부는 다섯 달 뒤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불포함 규정을 관철시켰고, 그에 따라 ‘한일기본조
약’에는 독도영유권문제가 명기되지 않았다.)
2.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각기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영유권주장에 반론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해도 한국정부는 외교대응을 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책동에 ‘조용한 외교’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정부의 외교대응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3. 앞으로 어업구역을 정할 때, 한일 두 나라가 독도를 서로 자국영토로 인정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해역을
‘한일공동수역’으로 정할 것.
(이 규정은 한일밀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3년이 지난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가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행되었다.
33년의 시차는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책동을 장기전략에 따라 집요하게 추진해오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 어업협정에서 일본정부는 울릉도에 딸려있는 섬인 독도를 울릉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떼어내어 ‘한일공동관리수
역’으로 끌어내었다.
그 어업협정에 따르면, 원래 독도는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섬인데, 한국정부가 임시로 관리하도록 일본정부가 양해한 섬으로 된다.)
4.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그 섬에서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말 것.
(한일밀약은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점거’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찰이 ‘점거’한 것이다.
경찰의 임무는 치안유지이고, 군대의 임무는 영토수호이다.
수호해야 할 영토인 독도에 해양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켜야 마땅한 데도 한국정부가 군병력을 독도에 보내지 못하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군의 독도주둔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5. 한일 양국정부는 위의 조항을 준수할 것.
(한일 양국정부가 이 밀약을 준수하면, 독도영유권은 일본정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독도영유권은 한일 두 나라가 나눠가질 수 없는 것인데도, 한일밀약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도 인정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도 인정하였다.
독도영유권을 한일 두 나라가 서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언뜻 들으면 형용모순인 것 같지만, 국제법적으로는 형용모순이
아니다. 그 규정은 독도를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영유권 미정지’로 법적 지위를 바꿔놓은 것이다.
미국정부가 독도를 독도(Dokdo)나 다께시마(Takeshima)로 표기하지 않고 리앙꾸르 롹스로 표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영유권 미정지’로 규정한 한일밀약을 따르는 것이다.
비록 한국의 국내법이 독도영유권을 확정하였어도 국제법으로는 미정되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이 국제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독도영유권이 국내법적으로만 유효하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한일밀약에 따르면, 독도는 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 영유권을 확정하지 못한 무국적
섬이다. 그러므로 한일밀약이 남아있는 한, 국무총리가 독도에 가서 입도기념사진을 찍고 한국군이 독도 앞바다에서
독도수호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독도는 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아니다.
어느 나라의 정부가 무국적 섬을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한일밀약에 의거하여 독도를 자국영토인 다께시마라고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그 섬에 기습상륙한
일본자위대 병력이 울릉도경찰서 소속 해양경찰 37명을 간단하게 무장해제하고 섬을 무력으로 점령해도, 한국정부는 저들의
독도강점을 국제법적으로 영토침범 또는 주권침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박정희는 사또 에이사꾸의 간계를 알면서도 밀약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독도영유권을 포기하였고, 그 섬을 강탈하려는 일본정부
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뉴스 출처:
자료 하나 더...
월간중앙은 2007.06 19일 발매된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독도밀약은 한.일 협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어 졌다.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월간중앙은 "그 독도밀약은 합의 다음날 (왜병출신 쿠테타괴수) 박정희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 의원은
그간 비밀 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이치로 건설장관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고노는
이를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사토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김종락 당시 한일은행 전무였다.
당시 김 전 총리는 한.일 협정 굴욕협상 반대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 반 타의 반' 외유를 떠난 상태였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언명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독도밀약을 위한 정일권-고노 연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마모토 겐로(80)는 "우노
소스케 의원이 박건석 회장의 자택에서 정일권 총리에게 독도밀약 문건을 건네는 자리에 나와 김종락.문덕주(당시 외무부 차관)
등 세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월간중앙은 "한.일 두 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약속을 깬 것 외에는 거의 밀약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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