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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티벳역사

설레임의 하루 2011. 7. 24. 14:18

티벳이 역사기록에 나타나는 것이 중국춘추전국시대 강족이다.강족 거주위치는 칭하이성(청해) 이고, 티벳은 같은 계열의 민족이지만 역사에 등장하지 못한 시기이다. 티벳인은 언어족으로 티벳어-중국어족이니 우랄어-알타이어족인 북방민족과는 선사시대에는 다른 역사경험을 가진 것으로 볼수 있다.

 

4세기(5호16국시대)에는 초원지대와 북중국을 장악했던 선비족(몽골계,알타이어족) 일파가 강족을 정복 지배하여 토욕혼(청해)을 건국하였다. 이시기 토번은 티벳지역에서 건국하여 국가모습을 갖춘 왕조로 성장한다.

 

티벳역사 전성기을 만든 토번왕 송첸캄포(당태종 시기)가 토욕혼과 전쟁을 시작하여 대부분 땅을 빼앗고 토욕혼은 작은 소국으로 전락한다. 토번위력에 압박받은 당은 문성공주를 토번으로 시집보내고 당나라 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화평을 얻는다.

 

당현종 중기에는 당과 토번이 먼 변방 소발률(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고선지의 활약으로 당이 승리하여 동서문명교류역사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현종 말기 안록산반란때에는 토번이 장안을 점령 약탈하는 일도 발생하였고, 토번은 당의 지원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토욕혼을 멸망시키고 중앙고원 전체를 통일하였다.

 

9세기에는 토번도 멸망하고 군소국가들이 난립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1세기 청해/깐수성은 탕구트(장족)가 서하를 건국하였으나, 몽골 징기스칸에 멸망하고 만다.

 

티벳은 여러 라마교 종파로 각각 분리된 상태에 있었는데, 징기스칸 손자 고덴이 사카파의 고승 사카판디타를 초청하여 티벳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여기서 최왼제도가 생겨났는데 이는 1911년까지 티벳역사의 정치외교제도 골격이 되었다.

 

쿠빌라이때에는 사카파 티벳고승 팍빠가 국사가 되어 라마교는 몽골제국의 국교로서 보호 육성되고 쿠빌라이는 전륜성왕으로 칭송되었다. 사카파는 티벳에서 우월적지위를 행사하는 종교정치권력의 중심점으로 행정치안, 세제, 종교등에서 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명나라 때에는 중국왕조가 군사안보까지 지원해주는 최왼제도는 존재 할 수 없었다. 이때 티벳은 여러 종파가 분열되어 존재하였는데, 모든 고승/왕이 외교관계를 요청하면 명은 거절할 수도 없었지만 이이제이 전략과 부합하여 3법왕 5왕 모두 외교관계를 가지게 된다. 동아시아 국가간에 있었던 조공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중국과 티벳이 가지게 된다.

 

티벳은 고산지대라서 중국에서 재배되는 차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다. 티벳은 말을 조공품으로 주면 명나라 조정은 차를 티벳 국가들에게 하사해 주는데 일반 시장에서 교환 할 수 있는 물품 교환가치의 수배에서 수십배 많은 차를 주었다. 티벳 여러 국가들이 수시로 조공회수를 늘리고, 사람 파견규모도 점차 대형화 되면서 명조정의 경제적 압박이 심하여 횟수 인원수를 제한하곤 했는데 이러한 제한은 종종 분쟁이 발생하여 실효성이 없었다.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조공무역 이해를 위하여 다른 지역관계를 보자 조공횟수 인원수 제한 문제는 여러번 명과 유목제국간의 긴장/분쟁이 발생하여 명이 조공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입 약탈과 전쟁이 벌어지곤하였다. 조선은 농경민족 국가라서 명이 조공 안 받겠다고 해서 전쟁까지 벌일 필요가 없는 자급경제사회였으나, 유목국가에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생존에 절대적이다.

 

티벳역사는 원부터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 유목민족과 분리될수 없고, 이들과 티벳은 운명공동체 관계이다. 원이 중원에서 쫒겨나서 북방민족들이 분열되는데 몽골(징기스칸 후손), 오이라트(툰트라 산림인에서 신강성, 카자흐스탄에 이주한 유목민), 여진이 북방 역사주인공이었던 중요한 민족이다.

 

초기에는 오이라트가 흥기하여 에센칸(~1454)이 토목보전투에서 명나라 영종을 포로로 잡아 북방초원을 제패하였다. 초원에는 징기스칸의 자손(황금씨족)이 아니면 칸이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에쎈은 많은 징기스칸의 후손들을 살해하고 칸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였으나, 불문율로 인하여 결국 살해당하고 만다. 얼마 남지 않은 징기스칸 후손인 몽골 다얀칸(~1524)이 흥기하고 손자인 알탄칸이 광대한 영토를 이어 받아 초원을 지배한다. (다얀칸과 알탄칸에게 명군은 여러번 전투에서 괴멸적 타격을 받는다)

 

알탄칸(~1582)의 고민은 여러 다얀칸의 자손중에서 지도력를 확보하기 위하여 티벳 겔룩파 고승 소남가초를 초청하여 최왼관계를 맺게된다. 알탄칸은 소남가초를 달라이라마로 처음으로 칭송 하는데, 소남가초는 종교적인 이유로 3세로 호칭하였다. 알탄칸은 티벳에서 겔룩파의 우월적 지위를 지원해 주었다.

 

달라이라마3세(소남가초)는 알탄칸을 전륜성왕으로 칭송하고 전 북방 초원에 라마교를 포교하였고 알탄칸의 손자를 달라이라마4세로 지명한다. 북방초원이 모두 라마교에 귀의하여 달라이라마의 종교 교화력이 절대적으로 된 시점이다. 만주는 여진족 누르하치(~1629)가 후금을 건국하고, 아들 홍타이지(~1643)는 조선전쟁후에 내몽골 지역에서 몽골 대칸인 차하르부 릭단칸을 격파한다. 릭단칸은 청해로 가서 재기를 노렸으나 사망하고, 릭단칸의 왕비와 아들이 대원제국 옥새를 홍타이지에게 양도한다.

 

홍타이지는 여진족, 몽골족, 한족(요동 거주 한족) 모두를 모아 놓고 이들의 추대로 징기스칸의 대업을 이어 받았다고 선언하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청은 명의 한족중국이 아니라 중국과 북방 초원을 모두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이다.

 

홍타이지 아들 순치제가 북경을 점령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최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청왕조가 몽골제국 옥새와 병행하여 달라이라마의 종교지도에 의한 정통성 확보가 이루워 지기 때문이다. 순치제는 달라이라마5세를 북경으로 초대하고 국사로 모신다. 청황실은 이에 대한 댓가로 라마교의 지원육성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티벳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의무를 가지는 관계이다.

 

청조는 북방민족의 위협은 중원제국의 흥망에 직결된 사안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남명정권과 전쟁하는 중에 북방민족을 안정시키는 노력의 결과이다. (참고로 청제국은 한족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사례가 17세기 러시아와 체결한 네르친스키 국경조약문서인데 4개 언어로 쓰여져 조인된다. 이 문서는 국제공통어 라틴문자, 러시아문자, 만주문자, 몽골문자이며 한문은 제외되어 있다)

 

 

당시 북방 민족구성은 오이라트족는 초로스, 두르베트, 호쇼트(청해 거주), 토르구트 4개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몽골족은 막북(현재 몽골)의 할하, 막남(내몽골)의 차하르, 요동의 거란계열 몽골족이 있었다. 여진족은 건주여진(압록강위), 해서여진(두만강위), 동해여진(흑룡강가)으로 분류될수 있다

 

건주여진 출신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해서여진 일부, 거란계 몽골,한족(만주거주) 및 조선족(만주거주)을 제압했다. 홍타이지가 잔여 해서여진, 동해여진, 차하르몽골(대원 옥새를 양도한 몽골부족)을 제압했다.

 

 

두르베트와 초로스가 합하여 준가르 라는 새로운 북방 강국이 건국하여 갈단칸은 위그르(투르크족)를 복속시키고 신장성/카자흐스탄 지배하였다. 그리고 갈단칸은 막북몽골, 청해를 위협하였는데, 당시 동맹관계는 청 강희제, 티벳 달라이라마 5세, 청해 구시칸, 몽골 할라부족 4각 동맹으로 러시아와 협력하는 준가르를 견재하고 있었다. 달라이라마5세는 상게가쵸를 데시(관리자)로 임명하여 티벳을 통치하다 1682년 서거하면서 상게가초가 티벳을 기존동맹에서 이탈하여 준가르로 기울어져 있었다.

 

준가르(갈단칸)가 몽골 할라부을 침공하자 청조에 지원을 요청하고 내몽골로 피난하였다. 강희제는 이러한 찬스를 이용하여 팔기군을 이끌고(1696년) 할하부족과 함께 준가르의 갈탄칸을 몽골초원에서 격파한다. 할라는 몽골로 돌아가고 청조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갈단의 패배에 발맞추어 1705년 청의 동맹인 호쇼트가 티벳을 침입하여 상게가쵸를 살해하고 달라이라마 6세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6세를 옹립하였고 청은 이를 적극 찬성하게 된다. 1717년 준가르 쪼왕랍텐칸은 티벳을 침공하여 호쇼트 칸을 살해하였다. 강희제는 1720년 군대를 티벳에 파견하여 준가르를 격퇴하였다. 이러한 소동으로 북방 여러부족 칸들이 모두 소멸되는 결과가 되었다. (준가르전쟁은 이후 건륭제때 끝나는데 청이 신강성을 지배하게 된 결과이다)

 

강희제는 겔상가쵸를 달라이라마6세로 정하고 5명의 카론(지방통치자)를 두어 달라이라마를 보필케 하고 군대를 철군하였다. 1727년에는 카론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옹정제가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하고 주장대신을 파견 티벳 내부 행정을 청이 개입하는 단초가 되었다.

 

1788,1791년 네팔 구르카가 티벳을 침공하자 건륭제는 군대를 파견제압후 철수한다. 청군대의 출동은 1793년 장내선후장정(요즘말로 조약)이 발표되게 되었다. 장정의 중요 내용은 1) 신임 달라이라마 지명에 간섭 2) 통화/상업/조세/행정 감독 3) 티벳국방 달라이라마호위대창설 및 지방군 편성 4) 초원지대(몽골,청해) 불교활동의 사전보고 등이었으나 19세기 이후 청 전성기의 쇠퇴, 달라이라마의 반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건륭제는 쿠빌라이의 환생이라고 주장하고 열하에 대규모 불교사찰을 건축한다.(청재정이 피폐해진 때가 건륭제 말기인데 티벳원정, 신강성 준가르전쟁 및 청 본토에서의 대규모 불사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티벳이란 땅이 경제적이익을 가져오는 지역이 아니고 단지 외몽골, 내몽골, 청해, 깐수, 신강성 지역의 청황실 통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달라이라마를 존중한 것이다

 

주장대신은 청황실과 달라이라마를 연결해주는 일(요즘말로 대사)이 임무였고 국방을 책임져 주는 나라의 대사이니 티벳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감시하는 정도의 기준이지 결코 달라이라마의 티벳통치력에 침해할 수 있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아니었다. 몽골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니었고 청조가 국방에 필요한 병력확보등을 위하여 국방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민에게 자치권을 인정하는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1840년 아편전쟁으로 외국에 대한 청의 대응능력의 급속한 쇠퇴는 티벳에서도 벌어졌다.

 

영국은 인도를 중심으로 식민통치권을 확장/안정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북으로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페르시아에서, 동으로 네델란드와 태국에서, 북동쪽으로 청과 티벳에서 충돌하게 된다. 영국은 2개의 동심원을 그려서 1차 동심원은 네팔, 부탄, 아삼으로 하여 직접 통치하고 2차 동심원은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태국, 티벳으로 중립지대로 하려고 하였다.

 

1845년에는 티벳 라다크지방을 점령하고, 1860년 시킴왕국을 침공하고, 네팔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티벳은 영국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쇄국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교도인 영국 또는 서양인과 교류하지 말것을 승려 및 관리에게 서약하도록 하였다.

 

영국과 티벳은 1차 (1888년), 2차(1903년) 전쟁을 벌이게 된다. 1888년 영국군 2000명과 티벳민병 900명이 티벳남부 야퉁에서 부딪치게 된다. 카사(티벳내각)는 민병 1만여명을 추가 투입하지만 영국군에 참패하였다. 이에 주장대신은 티베트 항전을 만류하는 조언으로 카사는 결국 야퉁 탈환을 포기하고 1차 라사조약을 체결하는데 티벳 남부 도시들을 개방하여 통상하는것이 주요 내용이다

 

1895년 달라이라마13세(텝툽가초)가 즉위하는데 이분이 티벳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동분서주 했었던 지도자였다

1904년 티벳이 자유로운 통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영국군 3000명이 침입하여 2차전쟁이 벌어지는데 강력한 무력을 가진 영국군이 티벳민병을 격파하고 라사를 점령하게 된다. 1904년 영국-티벳대표간 2차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조약 내용은 1)티벳-영국 경계선과 2)통상확대/관세철폐 3)영국인 통행 4)티벳진지철거 5) 750루피 전쟁배상금 등이다

 

달라이라마13세는 몽골로 망명하여 2차조약을 승인하지 않고 1) 러시아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러일전쟁중의 상태라 별 수득을 얻지 못하였고 2) 1908년에는 북경 서태후를 만나 영국대응 전략 및 티벳과 중국간 관계 재설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달라이라마13세는 소득없이 큰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다 (청황제 앞에서 끊어앉으라는 것인데 예전에는 국사인 티벳고승 에게 없었던 의식이었다) 이때가 아마 달라이라마13세가 티벳독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달라이라마13세는 라사로 귀국한다.

 

영국은 러일전쟁에서 패전한 러시아와 1907년 페테르부르크에서 영러협정을 체결해 1)티벳에 러시아 비간섭을 확인. 2) 영국과 러시아는 티벳에서 청은 명목상 종주권을 인정하지만 내정간섭은 금지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영국은 청의 티벳파견대표와 1906년 양국 모두 티벳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나 청조정이 이협정안을 공인하지 않았다. 영국의 티벳 중립지대 설정시도와 달라이라마13세의 독립움직임은 청조에 큰 충격을 줬다. 1909년 청조는 티벳에 대한 영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천성 군대를 라싸로 파병했다. 1910년 청군은 라싸를 점령하고 이에 대항하여 달라이라마13세는 인도로 망명하여 항쟁하였다. 청은 달라이라마의 칭호를 박탈하고 2인자인 판첸라마9세를 옹호하였으나. 판첸라마는 응하지 않았지만 달라이라마의 판첸라마간 갈등이 생기는 계기가 된다.

 

청군에 티벳 민병들이 항쟁하던 중에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티벳민병의 반격으로 보급문제가 생긴 청군이 패주하였다. 달라이라마13세가 귀국하고 모든 한족 및 주장대신을 추방했다. 1912년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 영토는 22행성, 내외몽골, 티베트, 칭하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티벳 행성을 설치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베이징주재 영국공사 조던은 위안스카이에게 “중국이 티벳에 대해 명목상 종주권이 있을 뿐 주권은 없다”고 전한다.

 

달라이라마13세는 민병대를 통해 위짱(라사지역)뿐 아니라 캄(티벳동부)과 암도(티벳북부)에서 한족세력을 몰아내었다. (1차 충돌) 영국공사 조던은 중국정부가 추가 티벳파병에 대해 항의하고, 중국군의 철수와 중화민국승인을 연계하고 또한 영국군의 티벳 개입압력으로 중국군의 진격이 멈춘다. 1912년 달라이라마13세는 티베트에 귀국한다.

 

1913년 중국대표 천이판, 티벳대표 뢴첸새자, 영국대표 맥마흔이 인도심라에서 3자회의를 개최한다. "티벳를 내장과 외장으로 구분하고 외장티벳은 자치를 승인하고 중국은 군대와 관리를 외장에 파견할 권리가 없다" 협의 하였으나 중국정부는 비준하지 않았다. 심라회의에서 영국과 티벳대표는 인도와 티베트의 국경지역 경계선(맥마흔선)을 국경선으로 한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이 나중에 중국과 인도간 국경분쟁의 단초가 된다.

티벳은 자국이 통치했던 지역을 인도국토로 한 국경선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영국의 지원필요성으로 조건부로 비준을 유보한다. 조건은 영국이 티벳독립에 도움을 주는 것, 캄의 중국군을 철수 건인데 영국이 동의한 이 조건은 실현되지 못했다.

 

심라회의 후 영국이 제공한 차관 300만달러로 티벳은 군대를 증강한다. 1917년 티벳-중국간 국경분쟁으로 티벳이 금사강과 창두를 점령했다. (2차 충돌) 1930년 티벳군 4000명이 캄을 점령하고 청해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국군의 반격으로 패배한다. (3차충돌) 신해혁명이후 티벳은 최왼관계가 소멸하여 티벳은 당연히 독립국이라는 것과

중국은 티벳이 중국의 영토라는 관념차이로 3차례의 군사충돌이 있었다. (몽골은 과거 할부부족과 청황실의 관계소멸로 독립을 선언하고 소련의 지원으로 1921년 분리 독립한다)

 

1933년 달라이라마13세가 사망하자 중국 조문단이 파견되어 라사에 중국 몽장위원회, 영국 공사관이 설립 협의 된다. 티벳은 영국의 지원으로 독립을 희망하였으나, 영국은 인도 중국간 완충지대라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티벳은 1949년 몽장위원회에 근무하는 한족에게 티베트를 떠나라고 요구하고, 외교관이 영국, 미국 ,인도 ,네팔파견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중국은 국공내전이 종료되어 1950년 인민해방군은 창두를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티벳군 5700명이 죽고 200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1951년 중국과 티벳은 17조문 협약을 체결한다. 1) 제국주의 세력을 티벳에서 추방 2) 티벳 지방정부는 인민해방군 보급에 협조 3) 티벳은 민족자치를 실행할 권리 4) 티벳 현행 정치제도를 유지 티벳 독립을 추진하는 게릴라의 저항은 1951년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중국는 티벳지배 준비작업으로 청장공로는 1954년, 신장공로는 1957년에 개통하고 캄과 암도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했다. 1958년 게릴라조직의 결성 및 대규모 항쟁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1959년 대듀모 유혈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라사주둔 중국군대가 달라이라마를 초정 경극관람을 요구하는데 호위병을 없이 단신으로만 오라고 하였다. 달라이라마가 호위병 없이 이동하는 사례가 없었고 라사시민 사이에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구금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포탈라 궁앞에서 중국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가 있었다. (라사는 1950년부터 캄지역, 암도에서 중국군과 교전에서 피난온 난민이 많았다.) 시위대가 궁을 1주일정도 지킨 후에 달라이라마는 티벳게릴라의 지원으로 라사를 빠져나온다. 달라이라마 탈출후 10일후 중국군이 비무장 시위대에게 발포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는데 첫날 15000명이 살해되었다. (중국기록은 사망자는 87000 명 이다)

 

달라이라마14세는 인도로 망명했다. 1959년 중국군의 서부 티벳점령도 이루워져서 전티벳을 중국군이 장악하였다. 1959년 시작은 항쟁은 1961년에 대체로 진압됐다. 1966년에는 중국 문화대혁명 광풍이 티벳에서 밀려와 홍위병들이 6000여 사원을 파괴하고 10개 정도의 사원만 모습을 유지했다. 종교탄압때 수많은 인명이 살해되고 대부분의 문화재가 파괴됐다. 티벳분쟁에 대한 논지는 티벳인은 종교/인권탄압으로 말하고 있고 중국은 인민해방군에 의한 농노들을 해방 및 토지개혁 으로 정당성을 주장한다. 1950년 부터 1970년 까지 티벳인의 희생자가 많았다. 희생자는 게릴라 전투와 피신과정, 비무장 시위대 진압, 사원파괴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티벳망명정부에서 주장하는 사망자는 120만명(실종자 포함)인데 상당 설득력 있다고 보여진다.

 

1980년대에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 물결은 티벳에 영향을 주여 금단의 땅인 티벳에 외국인도 통행할 수 있게 되고 한족의 티벳이주 및 경제권을 장악. 중국정부의 서장 개발 투자가 이루워 지고있다. 1987∼88년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지만 중국정부는 철저한 탄압으로 진압하였다. 티벳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때부터 형성되었고 중국정부는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티벳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인도 네루수상이 1959년 달라이라마14세의 망명을 허용하고 인도북부 다람살라에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고 난민들을 수용하여 주였다.

(제3세계의 훌륭한 지도자 인도 네루수상과 유고의 티토서기장이 동서냉전이 극심하였을때 약소민족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정치가 였던것 같다.)

 

1960년대에 이미 인도가 티벳은 중국영토 인정하여 분쟁을 종료하였고 중국과 교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티벳의 독립을 인정해 주고 있는 국가는 없다. 현재로서는 티벳이 자주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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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본문 중간에 조공무역에 대하여 설명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조선초기 명은 조선이 북원(몽골)과 협력하는 것을 두려워 했지 결코 조선이 명의 군사력을 두려워 한적은 없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동아시아 역사상 몽골제국 버금가는 군사위용을 가졌던 청과 치욕의 군신관계를 가지긴 하였지만 조선은 명백한 자주 독립국가로서 내정, 외교을 조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19세기말 명백한 자주독립국인 조선에 대하여 청이 자신의 몸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주제에 과거 어느때보다 조선에 대한 간섭을 많이 하고 동학혁명때 위안스카이가 멍청한 욕심으로 군대를 파병하여 발생한 청일전쟁으로 조선의 독립주권이 결국 일본에 의하여 침해를 받기 시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치권을 가진 티벳이 중국에 편입되는 역사아픔이 조선말기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그 아픔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서는 불교 종교계의 행사로서 달라이라마 초청이 있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여 정부당국에서 입국을 불허하여 성사되지는 않았다. 세계는 제국주의적 큰흐름은 멈추고 인류공존과 번영의 시대에 있긴 하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강대국은 약소민족의 자립과 이익을 종종 무시하고 있다. 많이 성장 발전한 우리정부도 인도 네루수상과 같이 당당하게 보편적 가치인 약소민족의 생존권 및 인권을 정치경제 외교논리 강박에서 한발만 벗어나서 일본수준의 민간차원에서 이루워지는 활동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출처 : 앙마
글쓴이 : 백제 대제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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